인천 신현e-편한세상·하늘채 재건축임대주택 입주자 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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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위치 및 규모 : 인천 서구 신현동 254외 5필지 (254-11, 254-12, 264-5, 273-9, 273-10번지) 신현e-편한세상·하늘채 아파트 (신현주공 재건축아파트) 지하2층, 지상16~지상33층 아파트 36개동 총 3,331세대 중 임대주택 365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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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택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의 2 (제7392호, 2005.3.18)에 의거 재건축임대주택을 공사에서 인수하여 무주택세대주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분양전환하지 않는 임대주택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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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대상 주택 |
매입 유형 (㎡) |
임대 세대수 |
호별 주택면적 (㎡) |
층수 |
방/욕실수 |
공급면적 |
기타공용 (지하주차장) |
계약면적 |
전용 |
주거공용 |
계 |
59 |
284 |
59.999 |
23.611 |
83.610 |
26.955 (25.976) |
110.565 |
16~27 |
방3개/ 욕실2개 |
59A |
81 |
59.993 |
24.438 |
84.431 |
26.953 (25.974) |
111.384 |
합계 |
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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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고,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주차장·관리사무소 등의 공용면적임.
- 층수는 건립 동별, 해당 임대주택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층고임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방식이며, 구조는 철근콘크리트벽식 구조, 현관유형은 계단식으로 시공됨.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예치금을 부과함(입주시 한번만 부과하고 퇴거 시 반환함)
- 발코니 샤시가 설치되어있으며, 비확장형 임.
- 주택의 면적은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만 표기하였음. (공급면적을 평으로 환산할 경우 59형, 59A형은 25평형임) ※ 평형 환산방법 : 면적(㎡) ×0.3025
- 유형 구분 없이 신청접수 받음 (59형 59A형으로 구분하여 접수받지 않음.)
- 106동 203호는 시공업체에서 샘플하우스로 사용한 바 있으며, 발코니 일부가 확장형으로 시공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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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기간 : 2년(입주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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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조건 : · 아래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2년)의 임대조건으로서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물가 상승률 및 제세공과금 등을 반영하여 인상됨. · 아래 임대조건은 유형-동-향-층별에 따른 차등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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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 |
임대 세대수 |
최초년도 임대조건 (금액단위: 원) |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 |
계약금 (계약 시) |
잔금 (입주 시) |
합계 |
59 / 59A |
365 |
9,900,000 |
40,066,000 |
49,966,000 |
301,0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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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보증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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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보증금과 별도로 전환보증금을 추가 납부하실 경우 그에 상응하는 이자를 월임대료에서 차감하여 드림. · 전환이율은 2009년 10월 현재 년8% (변동가능)이며, 유형별 전환한도는 아래와 같음. |
(금액단위 : 원) |
유형 (㎡) |
최초 임대보증금 ① |
최초 월 임대료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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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 시 총 보증금 (①+③) |
월 임대료 차감액 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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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59A |
49,966,000 |
301,000 |
최대 |
22,000,000 |
71,966,000 |
146,670 |
154,330 |
최저 |
1,000,000 |
50,966,000 |
6,670 |
294,3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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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보증금 납부에 따른 월임대료 차감액 산출방식 : 월임대료 차감액(원단위 반올림) = 전환보증금 납부액×전환이율(8%)÷12개월 ※ 전환보증금은 100만원 단위로 납부 가능 ※ 납부한 전환보증금은 임대기간동안에는 감액변경 및 반환이 불가하며, 해약시 이자 없이 환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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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보증금은 입주 잔금을 완납하신 후 100만원 단위로 수시 납부 가능하며, 전환보증금 납부일 당일부터 차감 후 임대료가 적용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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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과 세대원(본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전원이입주자모집공고일 (2009. 10. 13일) 현재 무주택인 세대주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만 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됨.
(주민등록등본상 분리세대 배우자도 중복신청이 불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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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09.10.13일)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자로서 무주택 기간과 ‘인천광역시’에 거주한 기간이 각각 1년 이상인 자
- 2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09.10.13일)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자
- 3순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09.10.13일)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하는 자로서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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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순차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09.10.13일) 기준, 5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자로서 ‘인천광역시’에 계속하여 오래 거주한 자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09.10.13일) 기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자로서 ‘인천광역시’에 계속하여 오래 거주한 자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09.10.13일) 기준, 1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자로서 ‘인천광역시’에 계속하여 오래 거주한 자 |
2순위 경쟁시 입주자 선정순차 |
① ‘인천광역시’에 계속하여 오래 거주한 자 | |
※ 거주기간은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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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 |
신청접수 |
당첨자 발표 |
계약체결 |
입 주 |
장소 |
1순위 |
2009. 10. 22 (10:00~16:30) |
2009. 11. 5 (15:00) |
2009.11.17 ~11.18 (10:00~15:30) |
2009.12월 |
· 신청접수 장소: 인천 남동구 논현동 소재 부개휴먼시아 주택홍보관 · 발표 및 계약장소: 인천 남동구 만수동 소재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만수사옥 6층 |
2순위 |
2009. 10. 23 (10:00~16:30) |
3순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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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일자별로 신청순위에 따라 방문접수하셔야 하며, 각 접수일자까지 신청자수 누계가 모집호수 를 초과하면 다음 접수일정에 접수받지 않음. (접수마감 및 익일 접수여부는 당일 19:30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에 게시함)
- 신청인원이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일정인원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여 미계약 또는 계약해지 발생시 예비순위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함.
- 인터넷 청약접수는 받지 않음.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 및 공사 홈페이지(www.LH.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않음에 따른 미계약 및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 에게 있음.
- 이 주택의 입주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추후 개별통 보함.
- 부개휴먼시아 주택홍보관은 당해지구 임대아파트 용 견본주택이 아니며, 신청접수를 위해 임시 사용하는 장소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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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09.10.13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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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및 배우자 신청시 |
- 주민등록등본 1통
【주민등록등본 발급 신청시 유의사항: 반드시 세대구성일, 전입일, 세대원 주민번호, 세대주 성명 관계란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요청하여야 함. 】 ※ 배우자와 주소가 분리된 세대주는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각각 1통씩 추가제출 ※ 배우자가 없는(미혼, 이혼, 사별 등) 세대주는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09.10.13일)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과거 주소 변동사항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 주민등록초본 1통을 추가제출 (주민등록초본으로 “인천광역시”에 계속 거주한 기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주민등록증(배우자 신청시 배우자 주민등록증 포함)
- 도장(본인 신청시 서명으로 가능)
- 공급신청서 및 무주택서약서 : 공사소정양식으로 신청장소에서 신청시 작성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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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자 대리 신청시 추가 구비서류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로 간주하며, 대리신청시에는 상기 구비서류외 아래의 서류를 추가 제출하여야 함. |
- 분양신청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분양신청 위임장 1통
- 분양신청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주택공급신청위임용)1통
- 대리인 주민등록증
※ 용도 미기재 인감증명서 또는 위임장 없는 대리 신청은 접수하지 않으며, 신청 장소에 위임장 양식은 비치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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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첨자 결정 |
- 당첨자는 입주자 선정순위 및 선정순차에 따라 결정되며, 주택의 동ㆍ호는 추첨에 의해 결정됨
- 동ㆍ호추첨 일시 및 장소 : 2009.11.5일 오전10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만수사옥
1층 임대팀 (입회희망자에 한해 참관 가능)
- 당첨자 명단은 발표장소에 게시하며, 공사 홈페이지(www.LH.or.kr)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
※ 개별통보를 하지 않으며, 착오방지를 위하여 유선안내는 하지 않음 |
▶ 계약시 구비서류【입주자모집공고일(2009.10.13일)이후 발행분에 한함】 |
※입주자로 선정된 자에게 별도의 계약안내 통보는 하지 않음 |
- 본인 및 배우자 계약시
- 계약금 - 당첨자 인감증명서 1통, 인감도장, 주민등록증(배우자 계약시 배우자의 주민등록증 포함) - 전매전대금지 각서(공사 소정양식으로 현장에서 배부)
- 제3자 대리계약시 추가 구비서류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직계존비속에 한하여 대리계약이 가능하며, 대리계약시에는 상기 구비 서류외에 아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 당첨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계약 위임장 1통 (붙임 양식 참조) - 직계존비속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통 -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 계약위임용 인감증명서 1통 |
■ 유의사항 (신청전에 반드시 읽어보셔야 하는 내용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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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항목 |
유의사항 |
임대대상 및 조건 |
- 이 주택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의2(제7392호, 2005.3.18)에 의거한 재건축임대주택을 공사에서 인수하여 일반 무주택세대주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분양전환하지 않는 임대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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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입주자격 |
- 우리공사 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 또는 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이 주택 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는 조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명도하지 않을 경우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자(예비당첨자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2009.10.13일)부터 임대차 기간동안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 니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이 다른 주택(분양전 환되는 주택 포함)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 당해 임대주택을 우리공사에 명도하여야 하 며, 다른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라 함은 위에 명시된 기간내에 다른 주택을 일시적으 로 소유하였다가 양도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여부 등 전산검색결과 유주택 등 부적격자로 판명, 통보된 자가 통보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 재확인기간(소명기간) 내에 증명서류(소 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되며, 소정의 위약금이 부과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제21조의2”에 따르며, 입주신청 시 무주택서약서 뒷면에 명기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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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
- 1세대(배우자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1주택 신청만 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처리됩니다.(주민등록등본상 분리세대 배우자도 중복신청이 불가함.)
- 주민등록표등본 등 입주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당첨자가 제출한 서류가 위조 또는 사실과 다름이 판명되거나 주민등록법령을 위반한 경 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된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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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변경 /위약금 |
- 당첨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후 3개월 이내 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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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당첨자 |
- 예비당첨자는 당첨자의 미계약 또는 계약자의 해약등으로 인한 공가발생에 대비하여 모 집하는 것이므로 실제 입주시까지는 대기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 예비당첨자의 계약체결 시에 당해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된 임대조건 으로 계약체결하여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가 기존 입주자의 해약 · 퇴거 등으로 인하여 발생된 공가세대에 입주할 경우 도배, 장판 등 내부 시설물이 최초 입주 시의 상태와 다르거나 일부 훼손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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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
- 입주 시 잔금납부 영수증(입금증 및 통장사본 등)을 반드시 지참하시기 바라며, 적어도 입주 7일전까지 공사 및 관리사무소 등에 입주일정을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 당아파트 현장에서의 잔금수납은 불가하오니 무통장입금 및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토,일,공휴일에 입주를 원하시는 분은 입주 전 평일(9:00~18:00)까지 잔금납부 및 완납 확인을 하 셔야 합니다.
- 입주시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미리 확보하기 위하여 일정금액의 관리비예치금을 1회 부과하며, 퇴거할 때 돌려드립니다.
- 입주시 잔금 및 관리비예치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불출하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 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임대료, 관리비 및 잔금연체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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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 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 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당해주택의 조감도, 평면도, 단지배치도, 아이소메트릭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 이므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물에 표시된 개발계획은 현재의 계획 및 예정사항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 전에 사업부지 현장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주변개발 등 사업부 지 및 주변현황의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 습니다.
- 세대 당 계약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단지배치상 일부 세대는 이삿짐 차량이 진입할 수 없습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샤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주변도로의 빈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등 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 습니다.
- 아파트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야관경관용 조명, 항공장대 등, 안테나, 피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재정경제부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따라 보상될 수 있습니다.
- 위 주택의 시행자는 신현주공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시공자는 대림산업주식 회사, 코오롱건설주식회사입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임대주택법」및「주택공급에관한규칙」등 관계 법령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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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전부.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전국소재주택 (주택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무주택 판정기준 : 검색대상자 중 누구라도 요구된 무주택기간 내에 주택소유 사실이 있으면 무주택자로 보지 않음. ※ 주택의 취득 처분일은 건물등기부상 접수일(미등기건물은 건축물대장상 처리일) 기준임.
·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6조 제3항의 요약이며, 자세한 사항은 동 조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에 해당 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후 20년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 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등에 의하여 이전 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아파트는 제외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자는 제외한다. 6 . 만 60세이상의 직계존속(공공기관 건설주택 및 국민임대주택을 우선공급받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봄)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월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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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접수 장소 |
- 부개휴먼시아 주택홍보관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635-3)
- 대중교통 :
1. 인천지하철 1호선 인천터미널역(신세계백화점) 또는 선학역 에서 버스 754번 (논현5단지 앞 하차) 2. 인천지하철 1호선 인천터미널(신세계백화점)에서 버스 38번(논현3단지 앞 하차) 3. 국철 1호선 백운역에서 버스 20번(논현3단지 앞 하차) ; |
▶ 당첨자발표 및 계약 장소 |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 본부(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6동 1007-8)은 동부교육청 맞은편에 위치하고 있음.
- 대중교통 :
1 . 인천방향 국철 1호선 송내역(남부) 하차 → 버스 16-1번(석빈가든), 103-1번(인천 수 도사업소 ), 909번(만월중학교) 하차 → 도보 약 10분 본부 도착 2. 인천방면 1호선 동암역(남부) 하차 → 마을버스 535번(만월중학교) 하차 → 도보 약 10분 본부 도착 |
※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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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장소 |
계약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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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635-3 |
주소 : 인천 남동구 만수6동 1007-8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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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문의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고객상담실 032) 450-8000 |
인터넷 |
www.LH.or.kr: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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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