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을 올렸다가 위법에 대한 의견이 있어서 내용을 삭제했다가 유관기관에 자문을 구했을 때 괜찮다는 답변을 들은 후에 농사를 짓는 분들의 필요에 따라 올립니다. 혹시 제가 알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의견을 올려주세요.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다음카페(귀농제작소)에 가시면 여러가지 농촌생활에 필요한 것을 정리해 놓았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귀농 1년차,
밤이면 찾아오는 손님이 있는데 도둑고양이다.
도둑고양이가 나타나면 토리(우리집 개)가 짖어대기 시작한다.
그러면 후레쉬를 들고 밖에 나가 고양이를 쫓는데 이젠 지쳤다.
그런데 요즘엔 검정고양이, 삼색고양이 등 다양하게 찾아온다.
그래서 오늘 도둑고양이를 잡을 수 있는 덫을 만들었는데
만들기도 쉽고 효과도 만점이다.
오후에 만들어 놨는데 조금 전 8시에 잡혀 있는 것이 아닌가!^^
인증샷하고 큰 통으로 옮기는데 그만 놓치고 말았다.(그 녀석은 내가 살려준 것으로 알겠지^^)
* 참고로, 고양이를 생포한 후 구청이나 동사무소(면사무소)에 연락하면 와서 가져간다고 한다.
2013년 8월 여주에서 고반장(귀농제작소 운영자)
1. 덫에 잡힌 고양이 인증샷
2. 준비물(1) : 프라스틱 박스(고철파는 재활용센터에서 3천원 주고 샀고요)
3. 준비물(2) : 판자 1
4. 준비물(3) : 판자 2
5. 준비물(4) : 가는철사 50cm, 정첩, 뚜껑용 프라스틱, 못 1개(젓가락도 가능), 굵은실 2미터
* 여기까지가 준비물이며 이제 만들어보까요
1. 박스 한 쪽에 나무판자를 고정시킨다. 나무판자와 프라스틱 사이에 또 한장의 판자는 여닫이 용이다.
2. 뚜껑은 정첩으로 고정시킨다.
3. 이제부터 기술이 필요한 부분이다. 판자 맞은편에 아래는 철사를 구부려 못을 고정시킬 수 있도록 한다. 못끝은 팬치를 이용하여 못대가리를 제거하면 되고, 뽀쪽한 부분은 드릴을 이용하여 아주살짝 걸리도록 한다. 고양이가 먹이를 물면 이 부분이 튕겨나가야 하므로 아주 살짝만 표시하면 된다. 그리고 실끈을 이용하여 묶은 후 그것을 맞은편 여닫이 판자에 고정한다.
아래 사진보면 이해하실 수 있겠죠?
4. 판자쪽 실고정은 간단하다. 판자에 구멍을 뚫고 뒤쪽으로 실을 올려 가운데 피스볼트에 고정하면 끝
그 옆에 두 개의 피스볼트는 철사를 이용하여 손잡이를 만드는 것이므로 별로 중요하지 않음.
5. 프라스틱은 펜치나 샷다칼을 이용하여 절단하면 된다.(어렵지 않음)
6. 설치해 놓은 사진임(상자 위 다라이와 돌은 뚜껑이 열리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 큰 의미는 없다. 다만 다라이 속에 고기를 넣어놓아 도둑고양이를 유인하기 위함이다.
7. 한두 시간도 안 돼 잡힌 도둑고양이^^
8. 다음날 아침에 보니 아주 작은 개가 들어가 있지 뭡니까?
고양이와 다른 것이 있다면 먹잇감으로 둔 고등어를 다 먹었다는 것입니다. 엄청 배고팠나봐요.^^
요녀석도 바로 방면해주었습니다.
상품으로 만든 제품 가격을 보니 15만원이 넘더군요.
그러나 제가 만든 것처럼 간편한 고양이덫을 만들어보세요
전혀 어렵지 않답니다.
그래도 어렵다면 연락주세요.
제가 실비로 만들어 드릴께요^^
(참고, 어떤 구청에서는 빌려주기도 함)
참고 ;
동물보호법과 덫
고양이 때문에 피해를 입는 농민과 고양이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는 "동물보호법"이다.
혹시 이번에 만든 덫이 동물보호법에 위배되는지 내가 속해 있는 경기도청의 유관기관에 자문을 구했다.
결과론적으로 동물에게 해를 입히지 않는 경우에는 덫을 만들고 잡는 것이 위법이 아니라는 답변을 들었다.
물론 애호가들의 생각도 안다.
그것은 고양이를 잡은 후에 처리 때문일 것으로 안다.
현행 고양이를 잡은 후에 해당관청에 연락하면 나와서 가져가 처리를 하는데 죽이는 것이 아니라 번식을 하지못하도록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