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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 착한운전 마일리지제도란?? 2013년 8월 1일부터 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제도로, 1년간 무위반. 무사고 준수서약 내용을 지키면 10점씩 마일리지를 부과하여 이후 면허정지처분시 누적 마일리지 만큼 벌점을 감경하는 제도. 기존에는 가까운 경찰서나 지구대를 찾았는데요.. 공인 인증서만 있으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통범칙금 인터넷 납부시스템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간편하게 로그인을하고 상단 메뉴에 운전면허/조사예약에 작은 메뉴중 착한운전마일리지신청을 누른후 하단에 신청을 누르면 완료 됩니다.. '무위반.무사고 서약서'를 접수하고 1년간 서약내용을 지키면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이 적립되어 이후 운전자가 면허 벌점 40점이상을 받아 운전 면허 정지처분을 받았을때, 누적된 마일리지 만큼 면허벌점, 정지일수를 감경 할 수 있다. 운전면허를 보유한 운전자를 대상으로하며, 실천기간은 서약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년이다. '무위반은 서약기간에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취소.정지처분이나, 제156조에 따른 처벌 또는 제160조 제2항.3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지 않아야한다 '무사고'는 서약기간 중 사람을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하는 교통사고를 유발하지 않아야 한다. 서약 실천기간에 교통사고를 유발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한 때에는 그다음 날부터 다시 서약할 수 있다. 서약 횟수에 제한이 없으며, 해마다 무위반.무사고 서약을하고 그것을 지키면 마일리지가 10점씩 계속 누적된다. 또 착한운전 마일리지는 면허 정지처분을 받아 면허 벌점을 빼지 않는 한 계속 유지된다. 서약서를 제출한 운전자는 1년이 경과하기전 다시 서약서를 제출 할 수 없다. 다만, 서약서를 접수한 후 1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위서약 내용을 지키지 못하여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운전면허를 다시 받는 날부터,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운전자는 정지기간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통고처분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하였음에도 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을 받지 않은 운전자는 통고처분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거나 교통사고를 유발한 다음날 부터 다시 서약서를 제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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