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교재 구입시 반드시 계산서를 받으며
받은 계산서 금액과 수강생 매출신고가 비례해야 합니다.
계산서 금액이 신고한 전체매출규모에 비해 너무크다면 과소신고의 혐의를 지게 됩니다.
2. 신용카드수수금액의 합계와 현금매출의 비율의 맞아야 합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겠으나 저소득층이 많이 분포하는 구심은 현금매출비중이 상당히 높고 신용카드비율은 낮으편이며 신도시지역은 신용카드등 비율이 현금매출과 거의 1:1 을 이루는 편입니다.
지역에 따라 이 비율이 적정해야 하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해서 처리하는 것이 주변 상황에 맞게 신고하시는 것일겁니다.
3. 임대평수, 강의실 수와 1강의실당 책상수등과 전체 매출이 비례하여야 합니다.
즉, 규모면에서 전체 임대평수에 비해 매출이 너무 작은 학원은 조사대상으로 선정될수있습니다.
참고로 임대료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건물주에게서 수수하지 않는 학원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4. 매출신고시 강사분 인건비에 대한 사업소득 원천징수금액이 얼마가 되는 지를 필수로 고려하셔야합니다. 비용의 대부분은 인건비이므로 당해 인건비에 비례하는 매출신고가 되야 합니다.
5. 가맹점으로 가입하신 브랜드업체에서 가맹비나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수를 반드시 챙기셔야 합니다.
무조록 이번 사업장현황신고가 5월 소득세를 결정짓는 것이므로 반드시 신경쓰셔서 세무사사무실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에 큰 뜻을 펼치시기를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학원세무전문가 세무사 주영진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