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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조정으로 끝내야 2004년에 70억원(군산시와 전라북도 각각 8억4천만원 출자) 자본금으로 출발한 GCT는 그동안 적자경영을 면치 못해 현재 53억원 자본 잠식을 한 상태이다. 전대료 감면 있어야
오는 8월 부두운영회사(TOC) 재계약이 확실시 되는 군산컨테이너 터미널(이하 GCT)이 경영정상화가 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의 행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
GCT는 주간사 선정을 놓고 그동안 군산해운 항만청과 갈등을 보였으나 책임경영체제 운영과 14억원 증자를 통해 경영정상화를 꾀하는 것으로 군산항만청과 합의를 했다.
이에 따라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 오는 8월 23일로 GCT는 6부두 63번 선석과 64번 선석에 대해 재계약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GCT가 경영정상화 되는데 장애 요인을 점검해 본다.
또한 현재 군산지방해운항만청과 화물유치 및 부두시설 투자 미이행으로 인한 패널티 지급문제로 재판중이다.
당초 GCT는 군산항만청과 컨테이너 전용부두를 계약할 때 98억원의 시설투자와 43만TEU화물유치를 계약조건으로 내 걸었다.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GCT는 군산지방 해운항만청에 그에 따른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하지만 경기침체와 군산수심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GCT는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했다.
현재 재판은 GCT가 1심에서 패하고 광주고법 전주 재판소 항소심에 계류중이다.
이 재판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GCT는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 20억45백만원을 군산항만청에 지급해야 한다.
이렇게 될 경우 현재 자본금 17억원에 불과한 GCT는 재계약이 된다 해도 회복불능 상태에 빠질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전라북도와 군산시 그리고 하역 3사 및 전북서부항운노조는 전주지방검찰청에 패널티 부담을 덜어 줄 것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최근 제출했다.
탄원서는 GCT가 투자한 컨테이너크레인 4기 도색비용 , 컨테이너터미널 정보시스템 구축비용 등을 투자비용으로 인정해 줄 것과 화물유치 계획을 당초 3년에서 6년으로 연장해 달라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탄원서는 군산항만청의 암시적인 묵인하게 이뤄진 것이므로 관련 기관이 대승적 차원에서 받아 주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전국에 있는 컨테이너 전용부두를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에 위탁관리 하고 있다.
따라서 형식상 GCT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과 전대 계약을 체결하고 컨공단에 전대료를 지불하고 있다.
GCT는 컨공단에 63번선석과 64번선석 전대료를 매년 5억5천만원식 지불하고 있다.
당초 전대료는 11억원이나 컨 공단은 50%를 감면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 항만 관계자들은 GCT가 경영이 정상화 되기 위해서는 전대료 감면폭이 더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실례로 마산항의 경우 초창기 95년부터 02년까지 전대표 80%를 감면받았으며 울산항 역시 99년부터 02년까지 80%를 감면 받았다.
이들 항구들은 초기 지원에 힘입어 지금은 전대료 감면혜택을 보지 않고 있다.
정부는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 선사들에게 항만시설 사용료를 최대 100% 감면을 해 주고 있다.
이모씨는 “GCT는 기업논리보다는 행정논리로 세워진 회사이고 또한 사기업이긴 하지만 공익적 성격이 강한 기업인만큼 경영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과감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GCT는 계속적인 피더항로 개설로 인해 6월말 현재 전년 동기 물동량이 330%가 증가로 영업수익이 월 평균 3,000만원에 달하는 등 점차적으로 수지가 개선되고 있다.
GCT관계자는 추가적인 피더선 투입과 선사 유치로 인해 2010년이면 흑자가 예상된다고 말하고 있다.
항만 관계자들은 “GCT가 그동안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 경영정상화 길로 다가 서고 있는 만큼 관계기관에서도 대승적 차원에서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전대료 감면폭이 확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