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L/C)이란 수출자의 수출대금의 지급을 개설의뢰인(수입업자) 의뢰와 지시에 따라 거래은행(개설은행)이 신용장조건과 일치하는 서류와 상환으로 수익자가 발행한 환어음을 지급(Payment), 인수(Acceptance), 매입(Negotiation) 하겠다는 조건부확약서를 말한다. 수입업자는 거래 은행에 의뢰하여 자신의 신용을 보증하는 증서를 작성하게 하고, 이를 상대국 수출업자에게 보내어 그것에 의거 어음을 발행하게 하면 신용장 발행은행이 그 수입업자의 신용을 보증하고 있으므로 수출지의 은행은 안심하고 어음을 매입할 수 있다. 수출업자는 수입업자의 신용상태를 직접 조사·확인하지 않더라도 확실하게 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용장과 관련된 당사자는 다음과 같다.
개설의뢰인(Applicant)
개설의뢰인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수입상)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때로는 매수인의 거래처인 제3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개설은행(Issuing bank, Opening bank)
개설의뢰인(수입상)의 요청에 따라 수익자(수출자) 앞으로 신용장을 발행하는 은행으로서 Grantor라고도 하며 수입상의 주거래은행을 말한다.
수익자(Beneficiary)
신용장의 수취인을 수익자 또는 수혜자라고도 하며 수출자가 신용장거래시에 수익자에 해당된다.
통지은행(Advising bank, Notifying bank)
개설은행의 요청을 받아 신용장을 통지해 주는 은행을 신용장 통지은행이라 하며, 통지은행은 거래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확인은행(Confirming bank)
개설은행의 요청에 따라 신용장에 2차 지급확약을 하는 은행으로서 외환사정이 좋지 않은 국가나 은행의 신용도가 낮은 후진국과 거래할 경우에는 확인은행의 지정이 필요하다.
매입은행(Negotiating bank)
신용장조건에 따라 수익자가 선적서류를 제시할 경우 이를 매입하고 수출대금을 지급하는 은행을 말한다. 즉, 수출자의 거래은행을 말한다.
지급은행(Paying bank)
지급은행이 지정된 신용장을 지급신용장(Straight credit)이라고 하는데, 지급신용장에 의거하여 지급을 위탁 받은 은행을 말한다.
인수은행(Accepting bank)
기한부신용장(Usance credit)에 의거하여 발행된 기한부 어음을 인수하는 은행을 인수은행이라고 하며, 인수은행은 어음의 만기일에 비로소 지급은행이 된다.
결제은행(Settling bank)
신용장의 결제통화가 수입국이나 수출국의 통화가 아닌 제3국의 통화일 경우는 제3국에 있는 개설은행의 예치환거래은행이 결제은행이 되며, 어음을 매입한 은행에 대금을 상환해 주는 은행이라고 해서 상환은행(Reimbursing bank)이라고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