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거룩한 의무입니다.
-그런데 친일 자손들이 자기의 노력으로 번 돈이 아닌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작위를 수여받고 거액의 재산을 형성한 자들이
-그 돈에 대한 정당한 증여세를 내지 않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가난한 서민들은 생활비를 줄여서라도 세금을 내고 있는데
-너희 소위 친일파 부모를 가진 넘들은 돈이 너무 많아서
-온갖 호화 사치를 다 즐기면서
-그깟 증여세 하나 못 내겠다고 버티다니
-어쩔 땐 화가 납니다............
-너희가 한국인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정당하게 세금을 내던지
-우리 나라를 떠나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으로서 혜택은 다 누리면서 왜 정단한 세금은 내지 않는가??
[머니투데이 양영권기자
일제에 협력한 대가로 작위를 수여받고 거액의 재산을 형성한
대표적인 친일파 민영휘의 후손들이 물려받은 재산에 대한
민영휘의 아들 민규식의 장남 A씨와 장녀 B씨는
최근 증여세 총 7억5000만여원을 취소하라는 취지의 소장을
각각 종로세무서와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이 법원에 제출했다.
A씨는 일본에, B씨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
앞서 A씨와 B씨는 조카 유모씨를 상대로
부친 민규식이 설립한
합명회사의 지분 대부분이
1985년2월 유씨 부부에게 양도된 것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고,
2003년 법원에서 "A씨와 B씨가 유씨에게 지분을 양도한 것은 전부 무효이며,
민규식이 유씨에게 지분을 양도한 것도 일부는 무효다"라는 취지의 조정 결정을 받았다.
이에 세무서는 지난 1월 A씨와 B씨에게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 합명회사 지분 가운데 사망한 민규식과 민규식의 차남 지분에 대해
2000년4월 감자가 이뤄졌는데,
이는 결과적으로 특수관계인 A씨와 B씨 등의 주식 가치가 높아진
'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
그러나 A씨와 B씨는 이번에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1985년 지분이 양도됐기 때문에
감자가 이뤄질 당시인 2000년에 원고들은 대주주 지위에 있지 않았다"며
"2003년 소송에서 1985년 지분 양도를 무효로 한다는 조정 결정이 확정됐지만,
이 결정이 소급해서 효력을 발휘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했다.
A씨와 B씨는 이어 "당시 조정의 방법을 택한 것은 지분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분쟁의 실체를 판가름하는 내용과는 전혀 상관 없다"며
"지분 양도가 무효가 되는 법률 관계는 1985년이 아니라
조정 성립때 비로소 창설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와 B씨는 이어 "설사 2000년4월 감자 당시 원고들이
대주주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한다 하더라도
감자하는 주주와 원고들 사이에'재산가치 이전 과정에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해 감자를 한다'는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증여 의제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양영권기자 indep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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