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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2009.12.11(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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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외소득탈루자 조사결과 39건에 대해 1,534억원 추징 -역외소득탈루혐의자 24건 추가 세무조사 착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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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세무조사로 역외탈세의 심각성을 확인 |
○올해 8월 14일 『국세행정변화방안』발표시 ‘국제거래를 이용한 탈세차단’을 중점 세정추진과제로 선정하여, 밀도 있는 정보 수집․분석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해외재산은닉 등 역외탈세혐의자 총 39건을 조사, 탈루소득 3,134억원을 적출하고 1,534억원을 추징하였음
○조사과정에서 신고내용의 적정성 여부는 물론 본인 및 관련기업의 자금출처까지 면밀히 검증하고, 해외자료 확인을 위해 외국 과세당국과의 정보교환도 추진하였음
○이들은 과세당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조세피난처 경유, 종교단체 등 비영리법인 이용, 차명거래를 이용한 소액 분산송금 등 지능적인 자금세탁까지 동원한 것으로 확인됨
○이에 대한 역량을 집중하고 효과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최근『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09.11.18.)를 설치하였으며
-역외탈세 문제에 대해 국민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추징세액, 주요 탈루유형 등 조사결과를 발표하게 되었음
주요 소득탈루 유형 |
○ 변칙 외환거래를 이용하여 해외부동산을 편법 취득
-과세당국의 자금추적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계좌를 개설하거나 불법 환치기를 이용하여 자녀 명의로 해외부동산 취득 후 관련 증여세 탈루
○해외발생 배당 또는 이자소득을 무신고
-해외현지법인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이나 해외발생 이자소득을 조세피난처 등에 은닉한 후 세무상 혜택을 이용하기 위해 사주가 설립한 국내종교단체 등을 통해서 국내 반입
○ 해외관계회사와의 거래를 이용하여 자금유출․은닉
-임가공 단가를 조작하거나, 해외자문수수료 등 용역 대가를 해외현지법인 및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국내 분산 반입
-매출급증에 따른 법인세 등을 회피하기 위해 조세피난처에 소재한 해외모회사 등 해외관계사에게 가공용역대가 지급
역외소득탈루혐의자 24건에 대해 추가 세무조사 착수 |
○ 최근 발족한 역외탈세 추적 전담센터를 통해 국내․외에 걸쳐 광범위한 정보수집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 그동안 수집된 자료와 지방청 심리분석 전담반 분석결과를 토대로 역외소득탈루 혐의가 높은 24건에 대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음
◦ 해외부동산 편법 취득 및 증여혐의자 16건 (사례)하와이 와이키키해변 호화콘도를 구입한 국내거주자 44명 중 거래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28세대 등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자 ◦ 이자나 배당소득 등 해외소득을 은닉한 고소득자산가 5건 (사례)영국 ○○은행에 ○○○○억원의 예금을 본인과 가족 명의로 예치하고 이자소득 등을 신고하지 않은 자 ◦ 해외현지법인을 이용한 법인자금 유출혐의자 3건 (사례)조세피난처 등에 위장법인을 설립하고 가공(위장)거래로 수수료 등을 지급하고 자금세탁을 거쳐 외국인 명의 등으로 국내반입한 자 |
향후 추진방향 |
○ 국내․외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보수집․분석을 강화하고, 지난 8월 참여한 국제탈세정보교환센터(JITSIC)를 활용하여 국가간 정보공조도 활발히 추진할 것이며
○ 특히 역외탈루혐의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여 과세하고,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을 적용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것임
참 고 |
역외탈루혐의자 조사결과 |
(단위 : 건, 억원)
구 분 |
건수 |
추징(억원) |
계 |
39 |
1,534 |
해외부동산 등 해외은닉재산을 통한 편법 증여․상속 등 |
6 |
228 |
해외배당소득 등을 신고누락하고 종교단체, 지인 명의로 국내반입 |
14 |
434 |
조세피난처 등 해외현지법인을 이용하여 지급수수료, 임가공료 등을 과다지급하여 소득유출 |
14 |
152 |
조세조약을 남용하거나 가격조작을 통해 해외특수관계자에게 부당하게 소득이전 |
5 |
7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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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산 일 |
2009년12월10일(목) |
생산부서 |
조사국 국제조사과 | ||
발 표 자 |
조사국장 송광조 |
담당국장 |
송광조 조사국장 (02-397-1900) | ||
담당과장 |
박만성 국제조사과장 (02-397-1461) |
담 당 자 |
양동훈 서기관 (02-397-1462) |
2009. 12.
국 제 조 사 과
사례 1 |
해외발생소득 탈루 및 환치기를 이용한 자산 유출을 통해 자녀의 해외부동산 취득 자금 증여 |
□ 인적사항
○사업장 : 서울 ○ 업종 : 도매/무역
○상 호 : △△△ ○ 성명 : ○○○
□주요 적출사항
○고액자산가인 거주자 甲은 해외현지법인을 설립․운영 중 발생한 배당소득과 지분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을 무신고하고, 해외계좌로 수취․관리 (이자소득도 탈루)
-해외계좌에 예치된 자금과 불법환전상을 이용한 자금으로 자녀명의 해외 부동산을 취득하고 관련 증여세 누락
□조치사항
○종합소득세, 증여세 등 관련제세 8억원 추징
사례 2 |
사주가 해외배당소득을 조세피난처에 은닉 후 비영리단체를 이용, 편법 반입하여 개인의 부동산 구입 |
□ 인적사항
○사업장 : 경기도 ○ 업종 : 제조/의류
○상 호 : △△△(주) ○ 성명 : ○○○
□주요 적출사항
○의류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 사주는 조세피난처에 설립한 외국법인B(페이퍼컴퍼니)를 경유하여 내국법인과 공동으로 해외 임가공 법인A에 지분투자 후 배당금 수령
-사주는 외국법인B를 통해 수취한 배당금을 은닉, 소득세 등을 탈루하고, 비영리단체 기부금 등으로 가장하여 국내 반입하고, 상업용 빌딩 등 개인의 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
□조치사항
○종합소득세 등 관련제세 12억원 추징
사례 3 |
해외 특수관계회사를 이용 외주가공비 단가를 조작하고 차액은 다수의 차명 계좌를 이용 국내 반입하여 호화 생활 |
□ 인적사항
○사업장 : 경기도 ○ 업종 : 제조/전자부품
○상 호 :(주)△△△ ○ 성명 : ○○○
□주요 적출사항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은 당초 특수관계 없는 외국법인A와 외주가공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대가를 지급(@700원)
-사주는 외국법인 B를 설립하여 형식상 외주가공처를 외국법인 B로 변경 후 용역 단가 조작 (A에는 B가 종전과 같은 요율로 지급)
-용역 단가 차액은 사주의 해외계좌에서 사망자 등 다수 명의로 국내에 송금하여 사치품 구입 등 호화사치 생활비용으로 사용
□조치사항
○법인세 등 103억원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에 의한 범칙처리
사례 4 |
해외에서 제공한 용역대가를 현지에서 수취하고,비거주자 차명 계좌 및 외국인투자 등을 가장 국내 반입 |
□ 인적사항
○사업장 : 서울 ○ 업종 : 도매/무역
○상 호 : (주)△△△ ○ 성명 : ○○○
○무역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은 고가의 수입계약 체결 등을 자문․중개하고, 사주의 아들 명의로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거액의 용역대가 수취 후
-외국인 투자, 관계회사 가수금 및 비거주자 개인송금 명목으로 국내에 반입하여 사주 일가의 국내․외 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
□조치사항
○법인세 등 252억원 추징하고 조세범 처벌법에 의한 범칙처리
사례 5 |
비용 공제되지 않는 배당금을 비용으로 계상하여, 법인세 및 원천세 탈루 |
□ 인적사항
○사업장 : 서울 ○ 업종 : 서비스/자문
○상 호 : (주)△△△ ○ 성명 : ○○○
□주요 적출사항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내국법인은 세금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세피난처에 소재한 해외모회사와 가공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이익배당을 용역대가로 위장하여 지급
-비용 공제되지 않는 배당금을 비용 처리하고 원천징수도 누락
□조치사항
○법인세, 원천세 등 관련제세 25억원 추징
역외소득탈루자 조사결과 39건에 대해 1,534억.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