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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살사댄스 동호회[JSD]회칙
제 1 장 - 총 칙
목적
제 1 조 : 명칭
본 카페의 명칭은 다음 카페 內의 ‘전주살사 동호회[JSD]’ 이라 칭하며,
다음내의 카페를 주 활동 공간으로 하며, 오프라인 모임을 병행한다.
제 2 조 : 목적
해당 카페 회원들 간의 친목 도모 및 라틴댄스(salsa,차차,메렝게,바차타) 활성화를 으로 한다.
제 2 장 - 회 원
제 1 조 : 자격
다음 카페 이용자를 대상으로 전북에 사는 남,여 대상으로 하며, 실명 및 닉네임을 사용할 수 있다.
제 2 조 : 가입
해당카페의 가입은 다음 카페 이용자 중 전북에 사는 남, 여인 자로써 회원가입을 할 수 있고, 회원 가입은 별도의 회원가입신청을 함으로써 가입이 승인된다. 가입이 승인된 회원은 준회원으로서의 자격을 가진다. 가입 후 한 달 이내 가입 인사가 없을 시 운영자회의를 거쳐서 회원 정리를 할 수 있다.
제 3 조 : 회원의 구분
가. 준 회 원 : 최초 카페 가입 시 별도의 회원가입신청과 가입인사를 한 자. 나. 정 회 원 : 준회원의 자격으로 강습참여, 정기모임을 1회 이상 참석한 자.(한달기준) 다. 우수회원 : 정기 모임 3개월 이상, 초급강습 이수한 자로 총무 회계란 및 회원 연락망 이하 방 열람과 글쓰기 권한을 부여 하나,, 그 대상(회원)은 운영진 만장일치로 인정한다. 라. 특별회원 : 6개월 이상 카페활동을 한 회원 및 운영자회의를 거처 결정돤 회원들로 운영자 방을 열람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한다.
단, 회원 등급에 관계없이 강등 조항에 적용된다. 운영진 임기 종료 시,특별회원으로 등급 변경한다.
제 4 조 : 경고
회원 본인의 카페활동(온. 오프라인)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에 해당되면 경고를 받는다. 경고의 효력은 3개월간 지속되며, 두 번째 경고사항에 해당되면 즉시 강제 탈퇴 된다.
가. 카페의 분란을 일으켜 운영을 방해하는 자. 나. 카페에 불법 자료, 상업자료, 광고의 글을 게시하는 자. 다. 비도덕적인 언행, 욕설 등으로 회원 간의 불화를 조성하는 자. 라. 상기 이외에 카페에 부적절한 행위를 한 회원은 운영진의 협의아래 경고를 받는다.
제 5 조 : 강등
카페 활성화를 위해 정모 4회연속(한달기준) 불참자 중에 온라인 미접속 2개월 이상인 유령회원을 운영진 협의아래 등급에 관계없이 정회원으로 강등하며 다시 등업은 정모 참석자에 한한다.
가.3개월 연속 정모 불참자는 온라인 접속과 무관하게 정회원으로 강등한다. 나. 준 회원은 가입신청뒤 인사글은 필수며 한달이내 10회이상 미 접속(카페)시 강퇴 조치함 나. 정 회원은 2개월 이내에 정기모임 2번이상 참여 해야함. 다.우수회원,특별회원은 3회 이상(한달기준) 정기모임에 참여 해야 함.
단, 특별한 사정이 있을 시에는 사전에 운영진에게 연락하여 알리고 운영진 협의로 출석을 인정한다.
제 6 조 : 탈퇴
회원 본인이 직접 탈퇴 할 수 있으며,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자는 별도 경고 없이 즉시 강제 탈퇴 시킬 수 있다.
가. 풍기문란, 성추행, 폭력행위를 일으키는 자. 나. 회원 개인의 신상 정보를 부적절한 방법으로 이용한 자. 다. 개인감정으로 허위사실을 유포 운영진이나 타 회원을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는 자. 라. 상기이외에 회원의 탈퇴는 부칙 제7조, 제 8조에 의거하여 운영진의 협의 하에 즉시 강제 탈퇴를 시킬 수 있다.
제 7 조 :재가입
가. 개인 사정으로 자진 탈퇴한 경우 1회는 재가입 가능하나, 2회째 재가입시는 운영자 회의를 거쳐서 재가입을 결정하며 등업 첫인사 방에 재가입인사 작성을 필수로 하며 이후는 회칙에 준한다. 나. 강 퇴한 회원은 재가입이 불가능 하다.
제 8 조 : 의무
※해당 카페의 회원은 다음의 의무가 있다.
가. 회칙준수의 의무 나. 의결사항 준수의 의무 다. 친목도모를 위한 정기모임 참여의 의무 라. 게시판 활성화를 위한 자주적 노력의 의무 마. 즐거운 살사 문화를 위한 자발적 노력의 의무 바. 카페 운영 회원들 간 친목도모에 기여할 의무
제 3장 - 운영진
제 1 조 : 구성
해당 회의 대표 기구로서 운영진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카페의 회장,부회장, 총무, on-line, off-line,생일운영자로 구성하며 활동 내역은 다음과 같다.
가. 회장 나. 부회장 다. 총무 라. on-line 관리자 마. off-line 관리자 바. 생일 관리자
제 2 조 : 운영진의 임무와 권한
* 카페지기 - 카페 지기는 카페의 모든 제반사항에 대해 무한적 권한과 책임을 지며 운영진을 겸한다. 가. 회 장 - 회장은 동호회의 모든 제반사항에 무한적 권한과 책임을 지며 운영에 관한 최고의 결정권 자이다. 나. 부 회 장 - 부회장은 권한및 책임은 회장과 같으며 부재 시 회장의 권한 대행한다. 다. 총 무 - 본 모임의 재정을 담당하며 정기모임에서의 회비각출과 지출내역을 상세히 공개한다. 부재 시 그 권한을 다른 운영진들과 함께 대행한다. 라. On-line 관리자 - 본 모임의 웹 관리를 하며 홍보,회원관리,공지사항,등 온라인 상 카페 홈페이지를 관리한다. 카페지기 부재 시 그 권한을 다른 운영진들과 함께 대행한다. 마.Off-line 관리자 - On-line지기와 함께 카페를 이끌어가는 운영진을 말하며 Off-line카페 운영 전반에 참여하고 개입할 수 있다. On-line지기 부재 시 그 권한을 다른 운영진들과 함께 대행한다. 사.생 일 관리자 - 회원들의 생일을 주로 관장하며 매월 생일 정모를 주관한다.
이 외에 다른 권한과 임무는 운영진 회의를 거처 과반수 찬성시(운영진) 정할 수있다.
제 3 조 : 선출 및 임기
가. 운영진은 회원들의 추천과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 나. 선출은 정기모임 참석한 회원에서 과반 수 득표시 선출됨을 인정한다 다. 운영진의 잦은 교체로 카페 운영에 차질이 생길 수 있으므로 원칙적 으로는 임기를 6개월으로 하나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 연임할 수 있다.
제 4장 - 모임
제 1 조 - 정기 모임
카페 회원들 간의 정기적인 모임을 일컬으며, 매주 토요일 개최하며 특별한 달에는 날짜를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공지사항에 3일 전 공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2조 - 생일 모임
그달의 카페회원(정회원 이상 정모참석자) 중 생일자 축하 정모를 일컬으며, 매월 셋째주 토요일에 진행한다.
제 3조 - 임시 모임
인터넷상 "파티,벙개,뒷풀이"로 통칭되는 임시모임은 상황 및 필요에 따라 회원들의 요구가 있을시 공지사항이나 각 모임에 공지하고 원하는 회원들이 참석한다.
제 4조 - 운영자 모임
JSD 동호회 활성화를 목적으로 그 달과 다음달 개선사항,행사 일정,,등을 회의 계획 결정한다. 운영자 모임은 매월 첫째주로 하되, 필요시 1회이상 모임을 갖는다.
제 1조 ; 강사 가. 최소한 초,중급을 2회 이상 이수한 자 또는 그의 동등한 실력을 갖춘자.(초급과정) 나. 강사선임은 운영진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 초급,초,중급,준,중급,중급,고급과정 강습은 전문강사 또는 JSD 초급과정을 이수한 자. 단, 외부 강사 초빙시 초급과정 강습은 할 수없다.
제 5 장 - 재정
제 1조 ; 회비
가. 정기모임 회비는 5,000원 기준으로 한다. (단, 동호회 관람자 및 초급 기초강습 신청자 무료) 나. 임시모임(파티,뒷풀이,벙개) 회비는 운영상 필요 시 회원 간의 합의에 의해 결정한다.
제 2조 ; 회비지출
가. 회비의 지출은 회원의 친목과 우의를 다지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한다. 나. 운영진 회의시 20,000원씩 지원(한달 2회) 하며 그 이상은 초과 할 수 없다 나. 임시모임(파티,뒷풀이,벙개)에서 잔액은 JSD동호회 운영비(행사,편의물품,기타)로 적립되어 사용한다. 다. 회비 및 기금의 지출이나 운용에 대한 결과는 총무가 그 집행이 완료됨과 동시에 결산하여 카페의 게시판에 게시하여 전 회원이 알 수 있도록 공지한다.
제 3조 ; 결산[회칙수정(12월) 년 1회]
본 모임의 결산은 매년 2회 결산을 실시하되 상반기 결산(6월), 총결산(12월)을 실시한다. (결산 시 회비 사용내역 등 포함)
- 부 칙 -
제 1 조. 해당 회칙은 2008년 1월 1일자로 시행된다.
제 2 조. 카페의 회칙은 운영진의 전원 합의하에 변경 할 수 있으며, 변경 시 공지사항을 통해 7일 이상 회원들께 공지한다. 제 3 조. 회장은 카페의 활성화에 따라 소모임 등 별도의 대책을 운영진과 함께 전원 합의체로 의결한다. 제 4 조. 카페의 활성화로 규모가 확산되면 카페 지기는 기존 운영진의 요구에 따라 운영진을 추가할 수 있다. 제 5 조. 본 모임의 운영에 있어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하고 관례가 분명하지 않을 때는 운영진의 전원 합의체로 결정한다. 제 6 조. 카페지기를 제외한 운영진의 남녀 비율은 가능한 5:5 배분을 원칙으로 한다. 제 7 조. 카페 지기는 카페 운영상 심각하다고 판단되는 제반문제 발생 시 임의로 카페 운영을 일시 정지 시킬 수 있으며, 분란의 당사자는 카페지기 및 운영진의 과반수 찬성으로 경고 없이 즉시 강제 탈퇴 시킬 수 있다. 제 8 조. 카페 게시판에 공지 되지 않은 만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 문제 (1:1만남 등)은 전적으로 당사자들의 책임이며, 본 카페 개설 취지에 걸맞지 아니한 모임을 주선하거나 참석한 회원으로 인하여 전체 회원 상호간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시는 운영진의 합의로 당사자를 강제 탈퇴 시킬 수 있다. |
첫댓글 고생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