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형사소송법 제17조(제척의 원인) 법관은 다음 경우에는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법관이 피해자인 때 |
제척이란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정한 사건의 당사자 또는 사건의 내용과 특수한 관계를 가진 법관 등을 그 직무의 집행에서 배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법관이 절도사건의 피해자인 경우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법관은 사건에 대해 공정하게 재판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막상 위와 같이 자신이 그 사건의 피해자가 된다면 법관도 인간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해관계에 치중하게 되기 쉬워 재판이 공정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같이 형사소송법 제17조의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관은 당해사건의 직무집행에서 배제됩니다. 즉, 그 사건은 재배당되어 다른 판사에게로 가기 때문에 그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리지 못하게 됩니다.
2. 기피
§형사소송법 제18조(기피의 원인과 신청권자) ① 검사 또는 피고인은 다음 경우에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제21조(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①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기피당한 법관의 소속법원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
기피란 ?법관이 제척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에 관여하거나 기타 불공평한 재판을 할 가능성이 있을 때 검사와 피고인의 신청으로 그 법관을 직무집행에서 배제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앞서 말씀드린 ?제척의 원인에 해당하는 법관은 당연히 직무집행에서 배제되어야 하지만 제척되지 않고 재판에 나설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제척의 원인 이외에, 예를 들어 법관과 피고인이 적대적인 관계인 경우와 같이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에도 법관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피 제도는 이런 경우를 대비한 것으로서, 제척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합니다.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에서 그 신청이 이유 있다, 즉 담당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는 결정이 있을 때에는 제척 제도처럼 그 사건은 다른 법관에게로 가기 때문에 기존의 담당 법관은 더이상 그 사건에 관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3. 회피
?§형사소송법 ?제24조(회피의 원인 등) ① 법관이 제1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사료한 때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
회피란 법관 스스로 기피의 원인(제척의 원인과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이 있다고 판단한 때에 자발적으로 직무집행에서 탈퇴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관도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다 알고 지내던 친구나 지인이 피고인이 된 사건을 맡게 되는 경우도 있고, 우연히 지인으로부터 어떤 사건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마침 그 사건을 맡게 되는 경우 등 여러가지 돌발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사건을 담당하는 경우 아무리 법관 스스로가 사건에 대해 내린 결론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공정하게 재판을 한 것인지에 대해 의심을 받을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사건 자체를 자신이 담당하지 않고 다른 판사가 담당하도록 해달라고 판사 스스로 요청하는 제도가 회피제도 입니다.
이렇게 회피를 하면 제척이나 기피처럼 사건은 재배당되어 다른 재판부로 배당됩니다.
제척, 기피, 회피 모두 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그 사건을 담당하는 법관을 교체함으로서 공정한 재판에 대한 의혹을 아예 없애버리는 강력한 조치인 것 같습니다.
?이처럼 법원은 재판의 공정과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출처>
1. 이미지: 클립아트 코리아(http://www.clipartkorea.co.kr)
2. '제척, 기피, 회피' 개념
① 두산백과
② 시사상식사전
③ 이재상·조균석,『형사소송법』, 박영사, 2016
3. 법령 조문: 법제처 (www.moleg.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