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를 방문하는 모국인들의 숫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장기체류자(단순 방문자제외)나 유학생등의 대다수가 이곳에서
취업을 원하는 경우가 많은것 같습니다.
캐나다 이민법에 따르면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기대할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취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꼭 금전을 받지 않더라도 가령 노동의 대가로
거주할 방이나 음식을 제공받는다면 이역시
취업으로 간주되는것이지요.
즉 일의 종류와 여건에 따라서 취업이냐 아니냐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이 취업을 하려면
수속을 거쳐 취업비자(Employment Authorization)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취업비자를 발급 받지 않고 일을 하다 적발이 되면
이민법 위반으로 출국조치,혹은 추방명령을 받을수도 있다는것을
항상 유념해야할것입니다.
취업비자란 외국인이 캐나다 국내에서 취업을 허가하는 법적 서류입니다.
이 서류에는 이곳에서 일할수 있는 직종과 기간등이 명시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고용주의 고용확인(Job Offer Validation)이 선행되어야
취업비자가 발급이 됩니다.
고용확인이란 캐나다 인력 개발원에서 외국인을 고용하여도
캐나다 시민또는 영주권자의 취업기회를 손상시키지
않는다는것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고용주가 인력개발원의 소정양식에 직종의 요구조건,자격,피고용인의
성명 등을 기입하여 인력개발원의 승인을 득하게 되어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취업허가를 신청,연장 또는 조건변경이 가능한 경우는
1. 캐나다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여 접수확인이 된 사람,
(이경우에는 고용확인이 필요없음)
2. 캐나다 주재 운동경기팀, 또는 조직의 운동선수,매니저,코치,심판
3. 난민 또는 그 부양가족(고용확인 필요없음)
4. 영주권수속이 진행중이거나 난민 청구인,재심청구인,
혹은 추방명령에 대한 항소인으로서 사회보장제도에 의존하지 않으면
생계가 어려운 경우(고용확인 필요없음)
5. 긴급 수리공: 공장및 생산시설의 가동을 위해 비상시
산업기계류의 긴급 고장수리를 할수 있는 사람(고용확인 필요없음)
6. 현재 취업비자 소지자(연장 또는 조건 변경)
7. 외교관,외사국의 확인서 요구됨.
8. 공연 예술가
9. 학생및 그의 배우자.
(단 학생비자 소지자의 배우자 취업비자 신청은 비자 소지자의
소속학교가 Recognized 여야만 합니다.)
구비서류
* 신청서 양식
* 고용주의 Job Offer, 고용 계약서
* 인력 개발원의 고용 확인서
* 학력 증명서
* 재직증명서및 경력 증명서
* 자격증 또는 회원증(소지자에 한함)
*여권 사본
*현재 소지한 비자 사본
*잔고 증명서
접수처
Case Processing Centre
6212- 55th Avenue
Vegreville,AB. T9C 1W1
정부 수속비 : CN $150.00
소요기간 :약 3-6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