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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도임원 및 시군회장 참 조 : 사무국(차)장 제 목 : 광주전남 농민단체연대 대표자 회의 및 집행위원회의 결과 알림의 건 |
1. 농업발전과 농업인의 권익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본 연합회는 3.1일 투쟁운동에 따른 광주전남 농민단체 연대 대표자 회의 및 집행위원회의를 한농연전남도연합회 사무실에서 개최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회의 결과를 첨부하오니, 각 시군연합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추후 세부 일정과 설명회 장소는 공지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광주전남 농민단체 대표자 연대회의 결과 1부.
2.광주전남 농민단체연대 집행위원회의 결과 1부. 끝.
2012년 2월 10일
사단법인한국농업경영인전라남도연합회
광주전남 농민단체 대표자 연대회의 결과 보고
□ 일시 : 2011년 2월 9일(목) 14시
1) 광주전남 농민단체 연대체 구성
2) 3. 1일 투쟁
3) 비료값 담합 농민 집단소송
4) 벼 경영안정대책비 사수 투쟁
- 차기 회의
□ 참석 (가나다순)
가톨릭농민회 광주대표구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전국한우협회 광주전남지회(대리 참석)
한국농업경영인회 전남연합회
한국여성농업경영인회 전남연합회
불참: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대의원총회 준비로)
■ 안 건 심 의
1) 광주전남 농민단체 연대 조직체 구성
▷명칭: 광주전남 농민단체 대표자 연대회의(약칭: 광주전남 농민연대)
▷목적: 광주 전남 농민단체가 단결하여 농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회 민주화와 통일에 기여하고자 함
▷구성: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대표자 연석회의(단체 대표+집행위원장)로 한다.
상임대표: 김성일(한농연 회장)
공동대표: 현재 6개 단체 대표
집행위원장: 박형대(농민회 사무처장)
▷재정: 기본 운영을 위해 농민회, 한농연, 가농은 50만원을 납부하고, 여농, 한농연은 30만원을 납부한다.
▷운영: 매월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광주전남 농민단체 집행위원회의 결과 보고
□ 일시 : 2012년 2월 10일(금) 13시
□ 장소 : 한농연 전남도연합회 사무실
<순 서>
- 참석자 인사
- 안건 심의
1) 광주전남 농민단체 연대체 구성
2) 3. 1일 투쟁
3) 비료값 담합 농민 집단소송
4) 벼 경영안정대책비 사수 투쟁
- 차기 회의
□ 참석 (가나다순)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박형대 집행위원장
전국한우협회 광주전남지회 추달엽 사무국장
한국농업경영인회 전남연합회 김상곤 정책부회장, 윤영배 사무차장
한국여성농업경영인회 전남연합회 김정화 사무처장
불참: 가톨릭농민회 광주대표구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광주전남연합(대의원총회)
■ 안 건 심 의
1) 광주전남 농민단체 연대에 따른 집행위원회의
▷명칭 : 광주전남 농민단체 집행위원회의
▷목적 : 광주 전남 농민단체가 연대에 따른 집행위원회의를 통해 3.1절 투쟁운동 전개에 따른 세부사항 조율
2) 3.1일 투쟁 준비
□ 투쟁 기조
▷ 한미FTA 폐기와 발효 중단을 촉구한다.
▷ 한우 대책 마련, 긴급 수매를 촉구한다.
▷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삭감하고 폐지하려는 박준영 도지사를 규탄한다.
□ 투쟁 형태
▷ 시군별 농민연대 주관으로 시군청앞에서 ‘한미FTA 폐기, 한우 대책 마련, 전남직불금 삭감하는 박준영 규탄 농민대회’를 개최한다.
▷ 한미 FTA 폐기 시군 연석회의와 협의하여 시(군)민대회를 병행한다.
- 도단위는 농민대회를 개최하고 시군은 타단체등과의 연계는 각 지역 시군별로 특성에 맞게 실시한다.
▷ 투쟁 전술은 계속 논의한다.
□ 준비사항
농민단체장 공동 권역별 설명회
▷ 일시 : 2월 14일(화) ~ 17일(금)까지
▷ 순회팀 구성 : 농민단체장 +사무국
▷ 지역 준비 : 시군 농민단체 임원 전체 소집
▷ 내용 : 당면 농업현안 설명과 3.1절 투쟁 조직화
▷ 계획(안)
일 시 |
지역 |
개최지 |
14일(화) 14시 |
장흥, 보성, 고흥, 순천, 광양, 여수 |
벌교 |
15일(수) 14시 |
강진, 해남, 진도, 완도, 영암, 신안, 목포, 무안, 나주 |
무안 |
16일(목) 14시 |
화순, 광주, 담양, 장성, 구례, 곡성, 함평, 영광 |
담양 |
평가회 |
3) 비료값 담합 농민 집단 소송
내용: 성명서 참조
모집 사업: 포스터를 제작하여 농협 경제 사업소 등에 부착하여
농민 참여를 늘린다.
포스터 제작은 13일(월)까지 제작하도록 한다.
시군 농민단체 공동 관리, 수거(각 시군 담당자 연락처 파악 요망)
■ 한농연 중앙연합회 활동 방안
❍ 현장 피해 농가 조직화를 통한 손해배상 소송 제기
- 현장 피해 농가를 한농연에서 직접 조직화하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한농연 행정비용 부담 ▲변호사 수임 비용 및 성과 보수금 부담, ▲패소시 현장 농가 반발 등의 문제점이 있는 만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
- 공정위 확정 판결이 2월 10일 ~ 15일 중에 나올 예정이므로 여러 여건을 종합하여 소송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지역연합회에 하달할 예정
❍ 농협중앙회, 비료가격심의위원회 참여
- 한농연에서 건의한 비료가격심의위원회가 구성 될 경우 위원회 참여를 통한 ▲계통구매 제도 개선, ▲농협중앙회 수수료 환급을 통한 농가 손실 보전 등의 활동을 전개
❍ 상시적으로 성명서, 기자회견 개최
한농연은 지난 이사회의 때 중앙연합회의 결정에 따라 도연합회도 소송 여부를 결정할 것임.
4) 벼 경영안정대책비
□ 현황
- 박준영도지사 ‘벼경영안정대책비 지원계획’ 시군청에 하달.
- 주요 내용은 50%는 직불금, 50%는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집행
□ 대농민 선전논리
- 전남직불금을 50% 삭감한 전남도지사.
- 전체 농민에게 돌아가야 할 직불금 50%를 떼어내서 소수 특혜농민에게 몰아준다.
□ 투쟁방향
- 벼경영안정대책비 조례제정운동을 대중적으로 벌여나간다.
- 박준영 도지사를 대중적으로 응징한다.
□ 집행 대책
- 조례제정 운동을 알려나가고, 마을 좌담회 때 농민들에게 적극 알려나간다.
- 시군수(또는 농업과장)를 면담해서 50% 경쟁력 사업에 대한 심의 및 집행을 중단할 것을 약속받는다. (시군 2011년 정리추경에서 통과됐으면 1월부터 집행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