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전기감리 대학살 조짐
국토해양부는 한국주택협회와 한국건설감리협회로 하여금 건축 감리가 전기, 통신, 소방 감리를 지휘, 감독하게 하고 통합감리발주를 하고자 하며 전력기술관리법의 근간과 주된 내용, 입법취지를 뭉개는 개악 예비 작업을 준비 중이다.
작금 공사분야, 감리분야의 통합발주,분리발주 폐지등과 관련한 전기계의 대위기가 심히 염려스럽다.
주택건설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감리제도의 개선방안을 보면 우선 공종별 다원화된 감리제도의 통일적 정비를 한다고 한다.
공종간 공동도급 또는 종합감리업체 선정에 의한 통합감리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공동도급 방식 또는 종합감리업체의 자격으로 감리입찰에 참여, 감리자로 선정시 종전의 공종별 다원화된 감리업무를 건축 감리자가 총괄하는 공동운영체계로 바뀐다.
이렇게 되면 건축 감리자가 설비 공종(전기·통신·소방)의 감리자를 지도·감독하며 공종간 협의·조정을 주도하는 등 감리업무를 총괄하게 된다.
현행 주택법(제24조의2)에 명시된 설비 공종 감리자의 협조 의무 규정을 확대·강화해 총괄관리자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되, 이에 따른 일부 보완책을 마련코자 한다.
감리자 지정 방식에 있어서도 개선방안을 모색 중인데 1단계가 감리자 지정(선정)방식 개선이다.
사업수행즉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선정한 업체 중에서 사업주체가 최종 선정하게 되는데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능력(입찰가격은 배제)에 대한 적격심사를 통해 복수업체를 선정해 사업주체에게 통보한 후, 사업주체가 최저가 낙찰방식으로 감리자를 선정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감리자와 시공자간 감리계약 체결시 우려되는 감리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 방지(부당행위 등) 및 양자간 합리적인 조력관계 형성이 가능하게 된다.
감리업무 수주를 위한 합리적인 경쟁체계 마련으로 감리자의 기술력 제고 및 감리산업 발전을 유도한다는 복안이다.
2단계는 사업주체가 자체 발주방식에 의해 선정하는 것이다. PQ 또는 최저가 낙찰방식 등 사업주체가 선택한 방식에 의해 감리자 선정하게 되는데, 최저가 낙찰방식에 의한 감리자 선정시 기술력과 자본금 등이 부적격한 감리업체의 시장진입을 차단하게 된다.
설비공종의 감리원 배치기준도 완화할 계획이다. 실제 상주감리가 불필요한 전기·통신·소방 공종은 비상주 감리로 대체 또는 공종별 공사기간에 한해 상주감리를 실시하게 된다.
전기공종의 감리원 배치기준도 완화된다. 현행은 300세대 이상의 경우 책임감리원 1인 이상을 총 공사기간 동안 상주토록 배치하도록 했지만 개선방안에 따르면 당해 공사의 기간 및 금액, 기술적 특성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하며, 전기공종의 공사기간에 한해 배치하게 된다.
현장에 한또 상주 감리가 불필요한 설비공종의 경우, 해당 공종의 공사기간이 중복되지 않는 해 감리업무를 겸임하여 수행할 수 있도록 개정할 계획이다.
감리대상 공사의 범위도 축소된다. 기본선택품목을 감리대상 공사에서 제외하고, 감리대가 산출을 위한 총공사비 산정시 기본선택품목 해당 공사비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