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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포초등학교 29회 동창회
 
 
 
카페 게시글
정보알려주세요 스크랩 운전면허 갱신기간이 지났다 - 십년감수
이가은 추천 0 조회 2,392 09.09.27 23:43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운전면허 갱신 2009년 3월

 

우연히 들여다 본 내 운전면허 갱신 기간.

 

면허증 갱신 기간 2007. 02. 20 ~ 2007. 05. 19.

 

갑자기 심장이 콩닥콩닥. 아이고 이를 어째 시간이 지나도 너무

많이 지났다. 웬만큼 지났어야 봐달라고(?) 손을 싹싹빌어볼 텐데.

갱신기간이 2년이나 다 되게 지난 나는 '무면허'였던 것이다.

다시 운전 면허를 따야한다고 생각하니 한심했다. 갱신 기간을

잘 챙겼으면 돈도 시간도 다 허비하지 않아도 되는데...

 

운전 면허증 뒷면에 써 있는 경고!

 

적성검사 또는 면허증 갱신기간내에 적성검사 또는 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하면 범칙금이 부과되며 1년이 지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아니었다.

운전면허 갱신 기간이 변경되었다는(늘어났다는) 반가운 이야기.

1577-1120에 전화해서 다시 바뀐 갱신 기간을 확인했더니

2009년 8월까지 갱신을 하면 되었다. 휴~~~

아~ 이제 생각해보니 갱신기간이 늘었다는 라디오 뉴스를 들었던 것이

생각났다. 8월까지 기다리다 또 잊을까 겁나 다음 날 당장 경찰서 가서

신청하고 왔다. ^^* 참 다행이다.

 

                               운전 면허 갱신을 위해 경찰서 민원봉사실을 찾았다.                               

(안산면허시험장과 강남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 갱신함. 2종보통은

                      신체검사를 하지 않음 - 지역 경찰서에서도 신청할 수 있음)                                  

 

 교통민원실에서 운전면허 갱신 담당

 

 

 

 운전 면허 갱신시 필요한 준비물

 

 신청서 작성(운전면허 갱신 신청하고 10일 후에 찾으러 가면 ?)

 

 

제2종 보통(수동)면허 7년 무사고 제1종 보통면허로 갱신

  - 관련규정 : 도로교통법 제84조(운전면허시험의 면제) 제1항제6호 개정

  - 주요내용 :  2종보통(수동)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 면허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7년간 교통사고를일으킨 사실이 없고 면허가 취소된 경력이 없는 사람으로 1종 면허 신체검사에 합격한 사람에 한하여 1종 면허로 갱신 (무사고 경력 기존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

  - 시 행 일 : 2008. 7. 1(화)

 

                         제2종 보통면허 소지자 택시운전 허용

  - 관련규정 : 도로교통법 제80조(운전면허) 제5항 개정

  - 주요내용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사업용 차량 운전자는 제1종 운전면허 취득 의무 삭제, 화물자동차는 현행 유지

    ? 제1종 운전면허 외에 제2종 보통면허소지자도 영업용 택시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취업기회 확대

  - 시 행 일 : 2008. 6. 22(일)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및 갱신기간 연장

  - 관련규정 : 도로교통법 제87조(정기적성검사와 운전면허증의 갱신) 제1항, 제3항 개정

  - 주요내용

    ? 정기적성검사기간 및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이 3개월의 단기간으로 규정되어 있어 운전면허소지자들의 부주의로 그 기간을 경과하는 경우, 범칙금 또는 운전면허취소 등의 불이익 발생

    ? 적성검사기간 및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여 운전면허 소지자 편익 증진

  - 시 행 일 : 2008. 6. 22(일)

 

2종 소지자인데 갱신 기간이 언제까지 연장되었습니까?
도로교통법 제87조3항에 의거, 2001년 6월30일 이후 갱신대상자는 갱신 기간이 2년 내지 4년 자동 연장 되었습니다. 정확한 면허갱신기간은 운전면허시험관리단 홈페이지 www.dla.go.kr로 접속, 사이버 민원 → 적성검사(면허갱신) 기간 조회를 클릭하시면 면허갱신 기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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