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2013년 4월 13일 00:30경 00시 00구 00동 000번지 소재 호프집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던 중, 청소년 김00(17세, 남)등 5명에게 주류를 제공(소주 2병, 맥주 2,000cc)하여 0000경찰서에 의해 적발 되었다, 이에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2개월(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받았으나 정상이 참작되어 형사처벌로 벌금이 없어지고 2013년 8월 5일자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6,000,000원 부과처분으로 감경을 받았고, 과징금 600만원이 과다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2013년 10월 11일 000행정심판위원회로 부터 과징금 600만원의 부과처분은 300만원으로 감경하였다는 최종 결정문을 2013년 10월 29일 받았음.
* 청구인은 일반음식점으로 사업자 등록하여 운영하다 청소년(미성년자) 주류제공으로 영업정지 2개월을 받았으나 영업정지가 되지 않고 과징금으로 감경 구제 됨.(영업정지행정심판, 집행정지신청)
1. 상황
: 청구인은 사건 당시 출산문제로 산후 조리중으로 청구인의 모친이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고 아르바이트생에게 수시로 교육을 시켰으며, 당시 청구인이 출산을 한 중에도 모친에게 강조 교육을 시키는 등 신분증이 없으면 아예주류를 제공하지 않았으나 사건 당시 김00(남, 17세) 등 5명에게 본의 아닌 과실로 주류를 제공하였다가, 누군가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여 청소년 보호법 제2조 및 식품위생법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과 청소년 보호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예정이었다.
2. 조치
: 이에 부당하고 가혹함을 적시에 합당한 서류를 작성하여 입증자료를 첨부해서
관청에 접수 함.
3. 결과
: 청구인은 단속이 되자말자 저희 사무소에 구제 신청을 의뢰 하여 영업정지 2개월을 받았으나 너무 가혹하다는 판단에 조치를 하여 형사처벌로 벌금이 없어지고 행정처분으로 영업정지가 1개월로 단축되었고 이를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600만원을 받았으나 600만원도 과다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300만원으로 감경받고 영업정지를 면하게 되었음.
* 영업정지구제 무료상담 : 010-7657-79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