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10 - 558호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안)을 위한 재공람 공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204호(2004.6.25)로 서울특별시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택재개발사업)고시되어,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07-628(2007.11.9)호로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을 위한 공람공고를 시행하고 2008년 제29차(2008.10.15) 서울특별시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결과 조건부 가결된 강북구 미아2동 791-108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1항에 의거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주민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재공람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27일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1. 공람기간 : 20010.8.28 ~ 2010.9.26.(30일간)
2. 공람장소 :
- 강북구청 5층 주택과(☎ 901-6824)
- 삼양동 주민센터(☎ 901-2011~8)
- 미아제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 980-5566)
3. 정비구역지정에 관한 계획
가. 정비사업의 명칭 : 미아제1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나.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