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8. 12. 20
대전회통(大典會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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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회통(大典會通)
◇분야 : 역사/조선시대사
◇간행연대 : 1865년(고종 2)
◇성격 : 법전
◇유형 : 문헌
◇권수/책수 : 6권 5책
[요약] 1471년(성종 2)에 완성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법전 『경국대전(經國大典)』『속대전』을 원전으로 하여 그 뒤 1785년(정조 9)에 간행된 대전통편(大典通編) 체제 이 후 80년간의 수교(受敎), 각종 조례(條例) 등을 보첨, 정리한 조선시대 최후의 통일 법전이다.
[편찬 및 발간 경위]
조선 후기 정치 기강의 문란, 극도의 사회 혼란 등을 수습하기 위해 사회 모든 방면에 걸쳐 과감한 개혁이 요청되었다.
그리고 이의 전제가 되는 것이 법령이므로 새로운 법전 편찬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하여 1865년 왕명에 따라 영의정 조두순(趙斗淳), 좌의정 김병학(金炳學) 등이 『대전통편』 이후 80년간 반포, 실시된 왕의 교명과 규칙 및 격식 등을 『대전통편(大典通編)』 아래 추보한 뒤 교서관(校書館)에서 출판하게 하였다.
조선시대 법전 편찬은 일찍부터 시작되었다. 조선 건국 초 정도전(鄭道傳)이 찬집한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이 있었다.
그 뒤 1388년(우왕 14)부터 1397년(태조 6)까지 반포, 실시된 여러 조례(條例)를 조준(趙浚) 등이 분류, 편찬한 『경제육전(經濟六典)』이 있었다.
『경제육전』에 이어서 1413년(태종 13) 하륜(河崙) 등이 『경제육전속전』을, 1428년(세종 10) 이직(李稷) 등이 『신속육전등록(新續六典謄錄)』을, 1433년(세종 15) 황희(黃喜) 등이 『신찬경제속육전(新撰經濟續六典)』을 편찬했으나, 지금은 모두 단편적인 내용만 전해질 뿐이다.
이상의 여러 법전 및 등록은 내용상 서로 중복되거나 또는 복잡하게 상위 점을 나타내고 있어서, 실무자들이 실제 적용하는 데 큰 불편이 있었다. 그리하여 세조 때 이르러 앞의 여러 법전·등록의 내용을 망라하고 세종 조 이후에 제정, 실시된 각종의 조례를 종합한 새로운 법전의 편찬에 착수, 1471년(성종 2)에 완성한 것이 『경국대전』이다.
『경국대전』은 그 뒤 1474년과 1485년 약간의 개정을 보았으나, 기본적으로 조선의 기본 법전이 되었다.
그러나 끊임없이 발전, 분화, 변모해 가는 조선 사회를 규제하기 위해 『경국대전』에 대한 보완은 불가피하였다.
따라서 1492년(성종 23) 『경국대전속록』, 1543년(중종 38) 『경국대전후속록』, 1585년(선조 18) 『사송유취(詞訟類聚)』, 1698년(숙종 24) 『수교집록(受敎輯錄)』, 1708년 『전록통고(典錄通考)』 등이 계속 편찬되었다.
그 뒤 1746년(영조 22) 『경국대전』 이후의 모든 법규를 모아 『속대전』을 편찬해 일차 정리되었고, 1786년(정조 10)에는 『경국대전』과 『속대전』, 그리고 그 뒤에 제정된 법규를 모아 『대전통편』을 편찬하였다.
그러나 복잡해져만 가던 정조 이후의 조선 사회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수시로 새로운 규정을 마련하거나 기존 규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였다. 특히, 순조 이후 극히 문란해진 삼정(三政)을 혁신하기 위해 정비의 전제가 되는 새로운 법령이 필요하였다.
그리하여 정조 이후 고종 대에 이르는 80여 년 사이에 새로 반포된 조례, 개정된 조례 및 각종의 교지(敎旨) 등을 종합해 『대전통편』을 보완한 『대전회통』의 편찬이 진행된 것이다.
[내용]
따라서, 『대전회통』은 고려 말 이래 조선조 여러 왕대에 걸쳐 시행된 모든 규정이 집대성된 법전이라 할 수 있다.
『대전회통』의 원본은 대형 조선지(朝鮮紙)에 인쇄된 것인데, 1면은 10행이고 매행은 20자이며, 할주(割註)는 2행으로 짜여 있다.
멀리는 주관제도(周官制度)로부터 가까이는 『대명회전(大明會典)』을 모방하여 이(吏)·호(戶)·예(禮)·병(兵)·형(刑)·공전(工典)의 육전(六典)으로 나누어 편집되어 있다. 또한 『경국대전』을 비롯, 그 뒤의 『속대전』·『대전통편』 등을 보완하는 입장에서 편찬한 것이기 때문에 이들 법전의 내용을 그대로 모두 수록하였다.
즉, 『경국대전』에 수록된 내용은 (原)으로 표시하고, 『속대전』에서 처음 나타나거나 『경국대전』의 내용이 바뀐 것은 (續)으로 표시하였다. 또 『대전통편』에 처음 등장하거나 『경국대전』· 『속대전』의 내용이 바뀐 것은 (增)으로 표기했으며, 『대전회통』에 와서 처음 나타나거나 기존의 법전 내용이 바뀐 것은 (補)로 표기하였다.
따라서, 『대전회통』을 통해 하나의 제도가 조선 전반에 걸쳐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일목 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대전회통』은 육부 분류(六部分類)의 체재를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궁중에 관계되는 사항과 부중(府中)에 관계되는 내용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
또한 사인(私人)이 지켜야 할 사항과 관(官) 또는 관원이 지키고 처리해야 할 내용도 구분되어 있지 않다. 특히 오늘날의 법제에 비추어볼 때, 행정·입법·사법의 구별이 없을 뿐 아니라 실제로 시행되지 않던 법조문을 그대로 담고 있어 당시 사회의 참모습을 파악하는 데 적지 않은 혼선을 초래하기도 한다.
이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이전(吏典)이 내명부·외명부·경관직(京官職)·봉조하(奉朝賀)·내시부·잡직·외관직·토관직(土官職)·경아전(京衙前)·취재(取才)·천거·제과(諸科)·제수(除授)·한품서용(限品敍用)·고신(告身)·서경(署經)·정안(政案)·해유(解由)·포폄(褒貶)·고과(考課)·녹패(祿牌)·차정(差定)·체아(遞兒)·노인직·추증·증시(贈諡)·급가(給暇)·개명(改名)·상피(相避)·향리(鄕吏)·잡령(雜令) 등 31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호전(戶典)은 경비(經費)·호적(戶籍)·양전(量田)·적전(籍田)·녹과(祿科)·제전(諸田)·전택(田宅)·급조가지(給造家地)·무농(務農)·잠실(蠶室)·창고(倉庫)·회계(會計)·지공(支供)·해유·병선재량(兵船載糧)·어염(魚鹽)·외관공급(外官供給)·수세(收稅)·조전(漕轉)·세공(稅貢)·잡세(雜稅)·국폐(國幣)·장권(奬勸)·비황(備荒)·매매한(賣買限)·징채(徵債)·진헌(進獻)·요부(徭賦)·잡령(雜令) 등 29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예전(禮典)은 제과(諸科)·의장(儀章)·생도(生徒)·오복(五服)·의주(儀註)·연향(宴享)·조의(朝儀)·사대(事大)·대사객(待使客)·제례(祭禮)·봉심(奉審)·치제(致祭)·진폐(陳弊)·봉사(奉祀)·급가·입후(立後)·혼가(婚嫁)·상장(喪葬)·취재(取才)·새보(璽寶)·용인(用印)·의첩(依牒)·장문서(藏文書)·장권·반빙(頒氷)·혜휼(惠恤)·아속악(雅俗樂)·선상(選上)·도승(度僧)·사사(寺社)·참알(參謁)·경외관영송(京外官迎送)·경외관상견(京外官相見)·경외관회좌(京外官會坐)·청대(請臺)·잡령·용문자식(用文字式)·문무관4품이상고신식(文武官四品以上告身式)·문무관5품이하고신식(文武官五品以下告身式)·당상관처고신식(堂上官妻告身式)·3품이하처고신식(三品以下妻告身式)·홍패식(紅牌式)·백패식(白牌式)·잡과백패식(雜科白牌式)·녹패식(祿牌式)·추증식(追贈式)·향리면역사패식(鄕吏免役賜牌式)·노비토전사패식(奴婢土田賜牌式)·계본식(啓本式)·계목식(啓目式)·평관식(平關式)·첩정식(牒呈式)·첩식(帖式)·입법출의첩식(立法出依牒式)·기복출의첩식(起復出依牒式)·해유이관식(解由移關式)·해유첩정식(解由牒呈式)·도첩식(度牒式)·입안식(立案式)·감합식(勘合式)·호구식(戶口式)·준호구식(准戶口式) 등 62개 항목으로 되어 있다.
병전(兵典)은 경관직·잡직·외관직·토관직·경아전·반당(伴倘)·외아전(外衙前)·군관·역마·초료(草料)·시취(試取)·번차도목(番次都目)·군사급사(軍士給仕)·제도병선(諸道兵船)·무과·고신·포폄·입직(入直)·척간(擲奸)·행순(行巡)·계성기(啓省記)·문개폐(門開閉)·시위(侍衛)·첩고(疊鼓)·첩종(疊鍾)·부신(符信)·교열(敎閱)·속위(屬衛)·명부(名簿)·번상(番上)·유방(留防)·급보(給保)·성적(成籍)·군사환속(軍士還屬)·복호(復戶)·면역(免役)·급가·구휼(救恤)·성보(城堡)·군기(軍器)·병선(兵船)·봉수(烽燧)·구목(廐牧)·적추(積芻)·호선(護船)·영송(迎送)·노인(路引)·역로(驛路)·개화(改火)·금화(禁火)·잡류(雜類)·용형(用刑)·잡령 등 53개 항목으로 되어 있다.
형전(刑典)은 용률(用律)·결옥일한(決獄日限)·수금(囚禁)·추단(推斷)·금형일(禁刑日)·남형(濫刑)·위조(僞造)·휼수(恤囚)·도망(逃亡)·재백정단취(才白丁團聚)·포도(捕盜)·장도(贓盜)·원악향리(元惡鄕吏)·은전대용(銀錢代用)·죄범준계(罪犯準計)·고존장(告尊長)·금제(禁制)·소원(訴寃)·정송(停訟)·천첩(賤妾)·천처첩자녀(賤妻妾子女)·공천(公賤)·사천(私賤)·천취비산(賤娶婢産)·궐내각차비(闕內各差備)·근수(跟隨)·제사차비노근수노정액(諸司差備奴跟隨奴定額)·외노비(外奴婢)·살옥(殺獄)·검험(檢驗)·간범(姦犯)·사령(赦令)·속량(贖良)·보충대(補充隊)·청리(聽理)·문기(文記)·잡령·태장도류속목(笞杖徒流贖木)·결송해용지(決訟該用紙) 등 39개 항목으로 되어 있다.
공전(工典)은 교로(橋路)·영선(營繕)·도량형(度量衡)·원우(院宇)·주거(舟車)·재식(栽植)·철장(鐵場)·시장(柴場)·보물(寶物)·경역리(京役吏)·잡령·공장(工匠)·경공장(京工匠)·외공장(外工匠) 등의 14개 항목으로 되어 있어, 총 228개 조목을 육전으로 각각 나누어 편집한 것이다.
『대전회통』은 1870년(고종 7)에 보간(補刊)된 것을 비롯, 경외(京外)에서 모두 4회 인간(印刊)되었다. 그 뒤 1907년 민간인 장도(張燾)에 의해 반양장으로 출판되기도 했으며, 1913년 조선고서 간행 회에 의해 양장으로, 1938년 조선총독부중추원에 의해 양장으로 출간된 바 있다. 1960년에는 고려대학교 한국고전국역위원회에 의해 국역되기도 하였다.
출처 : 다음백과 자료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