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산초교30회(삼공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학산초교 30회를 졸업한 동문모임으로 “삼공회”라 칭한다.
제2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학산에 두며, 지회 사무소는 각각의 지역에 둘수 있다.
제3조 (목적) 본회는 학산초교 제30회졸업생 동문의 상호간에 친목과 유대를 돈독히 하고, 지역 사회계발에 적극 참여하고, 모교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한다.
1. 각 동문간의 친선 연락과 유대강화.(애경사에 적극 참여하여 위로와 격려, 축하)
2.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참여와 기여.
3. 모교 사랑과 발전에 기여.
제2장 회원
제1조 (회원의 자격)
1. 본회는 학산초교 제30회 졸업생으로 구성하며. 본회의 회칙에 찬동하는자로 한다.
2. 년 회비를 2회이상 미납자는 회원의 자격을 정지하며, 재가입 및 신규 가입자는 그 간 미납회비 납부시 복귀한다. 이는 2016년부터 시행한다. (년 회비 납부의사가 없 는자도 모임회비 2만원을 납부하고 비회원자격으로 언제든 참석할수있다.)
제2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회원은 정관및 제반규정에 정한바, 기타 본회의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짐과 동시 에 준수의무를 가진다.
제3조 (회비) 본 회의 회원은 회비 년 12만원 월 10,000원을 매년 말일까지 납부 한다.
단 정기총회,임시총회,여름야유회는 그때에 소요경비는 2만원을 별도 각출키로한다.
제3장 기구
제1조 (구성) 총회의 구성은 다음 각호의 임원으로 구성한다.
총회장1명, 부회장(남,여)2명, 총괄총무1명, 고문1명, 자문위원1명, 감사1명을 둔다.
제2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다음 각호의 기능을 가진다.
1. 선언 강령및 결의안 채택.
2. 정관의 제정및 개정. 3. 기타 총회의 부여된 사항.
제3조 (총회및 월례회의 소집)
1. 정기총회는 매년 학산초교 총동문체육대회시 회장이 소집하며, 정례회는 농번기를 피하여 회장이 소집 할수있다.
2. 임시총회는 회장(또는 다수의 회원,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될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4조 (총회의 의결)
제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 일때는 회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제5조 (임원의 임기)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보선된 경우에는 그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6조 (정관의 보관) 본 정관의 미비 사항은 일반관례에 준한다.
(부칙) : 이 정관은 총회의 결의를 얻어 회장이 선포함으로 발효된다.
* 애경사=회원 직계존비속, 배우자 존속, 결혼및 사망시 화환과 조화를 제공한다.
동문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합니다
첫댓글 수고가 엄천많네요
개인사점 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