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하지정맥류 수술후 부작용에 따른 손해배상요구에 대하여 "조정하지 아니한다." 는 결정문 내용 (사건번호 2007-633 담당 권남희)
- 피신청인(사업자) : 심영기 의원 대표 (sk 성형외과, 심영기 성형외과)의 주장내용
신청인이 신문 기사내용을 보고 본원을 방문하여 혈관경화요법에 대해 설명 후 동의 하에 치료를 하였고, 치료 경과상 정상적인 혈관경화 과정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특이한 합병증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혈관경화요법의 부작용은 피부괴사, 색소침착, 피하결절 등으로서 양측 족부 정맥 팽창과 통증은 혈관경화요법과는 관련이 없는 생리적인 변화이고, 현재 시술 후 약 9년이 지난 시점이므로 정맥류는 그 동안 충분히 재발될 수 있으며, 신청인이 호소하는 모호한 증상(양측 다리 전체 통증, 달리기와 테니스 등 운동 불능, 눈꼽이 끼고, 시력저하, 무릎에서 '뚝' 소리 등)은 혈관경화요법으로 인한 증상이 아니므로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음.
- 전문가 견해
ㅇ 혈관경화요법의 부작용
투여약제로 인한 정맥염, 발적, 피부 색소침착, 신경손상, 혈전 등이 있으며, 정확한 부위로 경화제가 투여되지 않으면 재발이 되는 경우가 있으나 그 빈도는 2 ~ 5 %로 보고 되고 있음.
ㅇ 혈관확장의 가능성
발목 부위의 혈관 확장은 정맥류가 막힘으로 인하여 모세혈관이 확장되어 나타나는 것으로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통상적인 합병증임.
ㅇ 정맥류 재발의 원인
정맥류 시술이 잘못된 것이라기보다 시술후 정상으로 보이던 정맥이 시간이 지나면서 확장된 경우, 경화요법으로 혈관이 막혔을 경우 대체 혈관이 있어야 하는데 그곳이 막혀있는 경우 혈관이 확장되어 재발할 수 있음.
- 한국소비자원의 결론
진료기록부상 피신청인이 혈관경화요법의 부작용과 관련하여 충분한 사전 설명이 이루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하나, 신청인이 시술을 받은 후 호소하는 다리의 통증, 저림 등이 혈관경화요법으로 인한 부작용인지에 대해 3차 기관(병원)에서 진료및 검사 후 피신청인과 재차 상담하기로 하였으나 신청인이 이후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통증의 원인이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한 점, 신청인의 강북삼성병원 진료기록부상에는 시술 후 약 3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신청인이 종아리 부위의 통증이 있다고 호소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시술 약 2년 9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피신청인 병원이 시행한 정맥조영검사에서 심부정맥혈전증의 증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혈류상태가 양호하였던 것으로 확인된 점, 신청인의 정맥류 재발은 시술 약 9년 후에 진단된 것으로서 정맥류 시술이 잘못된 것이라기보다 시술 후 정상으로 보이던 정맥이 시간이 지나면서 확장되거나 심부정맥혈전 등으로 막히는 경우에 재발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견해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근거 자료를 찾기 어렵다고 보인다.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회의 위원장 정구환
위원 신동구, 위원 도영숙, 위원 임종수, 위원 송동원, 위원 김종흥, 위원 김성묵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우 137-700 서울 서초구 염곡동 300-4 / 전화(02-3460-3244) / FAX (3460-3259) / 담당 : 권남희
문서번호 조정 8235 - 165 - 5
시행일자 2007. 10. 18
수 신 수신처 참조
참조
제목 조정결정 통지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아래의 사건에 대하여 별첨과 같이 조정결정하였음을
소비자기본법 제 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합니다.
1. 사건번호 : 2007 - 633
2. 사 건 명 : 하지정맥류 시술 후 부작용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3. 당사자
ㅇ 신청인 : 박만순 ㅇ 피신청인 : sk 성형외과 심영기 대표
4. 조정결정일 : 제 777 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2007. 10. 15) 끝.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인
수신처 : 박만순, sk 성형외과 심영기 대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사건번호 2007 - 633
사건명 하지정맥류 시술 후 부작용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
신청인(소비자) 박만순 (남, 1954. 6. 27. 생)
서울 노원구 공릉2동 비선아파트 505동 705호
피신청인(사업자) 심영기 (sk 성형외과 대표, 구 심영기 성형외과의원 대표)
서울 강남구 청담동 9 - 9 세영빌딩
조정의뢰기관 한국소비자원
주 문 위 당사자 사이의 분쟁조정 신청사건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신청인은 하지 정맥류에 대해 1998. 10. 8.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여 혈관경화요법(혈관 내에 경화제를 주입하여 혈관을 막는 방법)시술을 받은 후 양측 다리의 통증, 저림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였으며, 2007. 6. 22. 신청외 병원에서 정맥류가 재발했다는 진단을 받음.
2. 당사자 주장
가. 신청인(소비자)
피신청인은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사전 설명이 없었으며, 처음 시술을 받기 위한 다리는 좌측이었으며 우측은 심하지도 않았으나 우측 다리 혈관 2군데을 막아 시술후 통증, 발 주변의 정맥 팽창, 다리 저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여 정상적인 활동이 불가능하게 된 것은 피신청인의 시술 잘못이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요구함.
나. 피신청인(사업자)
신청인이 신문 기사내용을 보고 본원을 방문하여 혈관경화요법에 대해 설명 후 동의 하에 치료를 하였고, 치료 경과상 정상적인 혈관경화 과정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특이한 합병증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혈관경화요법의 부작용은 피부괴사, 색소침착, 피하결절 등으로서 양측 족부 정맥 팽창과 통증은 혈관경화요법과는 관련이 없는 생리적인 변화이고, 현재 시술 후 약 9년이 지난 시점이므로 정맥류는 그 동안 충분히 재발될 수 있으며, 신청인이 호소하는 모호한 증상(양측 다리 전체 통증, 달리기와 테니스 등 운동 불능, 눈꼽이 끼고 시력저하, 무릎에서 '뚝' 소리 등)은 혈관경화요법으로 인한 증상이 아니므로 손해배상의 책임이 없음.
3. 판단
가. 사실관계
(1) 진료기록부 기재 및 양당사자 주장 종합
* 1998. 7. 26. 동아일보의 신문기사 "튀어나온 정맥류를 수술하지 않고 깨끗하게"를 읽고 기사내용에서 소개한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함(신청인 진술).
* 동아일보 기사내용(1998. 7. 26. 자)
심영기 성형외과의원은 3년 전부터 정맥류 환자 293명을 혈관경화요법으로 시술한 결과 278명을 부작용이나 재발없이 치료했다고 최근 발표, 늘어난 혈관을 잘라내던 종전의 수술법과는 달리 주사기로 혈관에 약물을 넣어 혈관 안의 혈액을 없앤 뒤 늘어났던 혈관벽을 달라붙게 하는 방법으로 1회 시술 시간은 10분 정도, 모든 정맥류를 치료하려면 1~2주 간격으로 3~5회의 시술이 필요함.
(피신청인 병원 진료기록부)
ㅇ. 1998. 10. 8. 신청인은 양측 하지 돌출정맥을 동반한 정맥류에 대해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여 혈관경화요법(혈관경화 약제 2ml를 각각 1ml씩 양측 종아리 부분 돌출정맥에 주사)시술을 받은 후 압박스타킹을 착용함.
- 신청인은 1998. 10. 8. 좌측 정맥류 시술을 받았고, 2~3일 후 우측 정맥류에 대한 시술을 받았다고 진술하며, 진료기록부상 2차 시술날짜를 기재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으나 피신청인도 총 2회 시술이 시행되었다고 진술함.
* 처음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시 간호사가 수술을 결정하기 전까지는 의사를 만날 수 없다고 하였고, 당일 시술을 받기로 했을 때 의사는 특별한 설명도 없이 시술을 하였음(신청인 진술).
- 피신청인은 혈관경화요법으로 돌출정맥을 동반한 정맥류 치료가 가능함을 설명하였고 신청인이 동아일보의 기사를 읽고 병원을 방문하여 기사내용과 같이 혈관경화요법에 대해 설명한 후 신청인의 동의 하에 시술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진료기록부상 부작용 설명에 대한 기재는 확인할 수 없음.
ㅇ. 2001. 7. 31. 혈류검사를 시행하였으나 정상소견임.
* 신청인이 혈관경화요법 후 통증 등 부작용이 있다고 계속 호소하여 3차 기관에 진료검사 후 재차 상담하기로 함(피신청인 진술)
- 이후 2007. 6월전까지 신청인이 3차 기관에서 진료받은 내용이나 소견서는 확인되지 아니함.
[신청외 강북삼성병원 진료기록부]
- 1999. 1. 20. 신청인은 양측 종아리와 발목부위의 혈관 확장 소견이 있고, 혈관을 따라 피부가 변색되어 있어 정맥류 소견으로 일단 관찰하기로 함.
- 1999. 2. 12. 같은 해 3. 17. 외래 진료를 받았으며, 같은 해 3. 22 양측 종아리 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여 정맥조영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심부정맥혈전(DVT, 깊은 정맥 혈전)의 증거가 없고 혈류 상태도 괜찮아서 경과를 관찰하기로 함.
(2) 소견서
ㅇ 신청외 강북삼성병원 소견서(2007. 6. 22. 발급)
- 상병명 : 하지정맥류, 양측
- 소견 : 현재 하지정맥류가 재발된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적절한 치료를 요할 것으로 생각됨.
나. 전문가 견해
ㅇ 정맥류에 대한 시술방법의 적절성
- 혈관경화요법은 정맥류 환자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치료방법 중의 하나로 임상적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
ㅇ 혈관경화요법의 부작용
- 투여약제로 인한 정맥염, 발적, 피부 색소침착, 신경손상, 혈전 등이 있으며, 정확한 부위로 경화제가 투여되지 않으면 재발이 되는 경우가 있으나 그 빈도는 2~5 %로 보고되고 있음.
ㅇ 혈관확장의 가능성
- 발목 부위의 혈관 확장은 정맥류가 막힘으로 인하여 모세혈관이 확장되어 나타나는 것으로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통상적인 합병증임.
ㅇ 정맥류 재발의 원인
- 정맥류 시술이 잘못된 것이라기보다 시술 후 정상으로 보이던 정맥이 시간이 지나면서 확장된 경우, 경화요법으로 혈관이 막혔을 경우 대체 혈관이 있어야 하는데 그 곳이 막혀있는 경우 혈관이 확장되어 재발할 수 있음.
다. 피신청인의 책임 유무
진료기록부상 피신청인이 혈관경화요법의 부작용과 관련하여 충분한 사전 설명이 이루어졌는지는 확인되지 아니하나, 신청인이 시술을 받은 후 호소하는 다리의 통증, 저림 등이 혈관경화요법으로 인한 부작용인지에 대해 3차 기관(병원)에서 진료및 검사 후 피신청인과 재차 상담하기로 하였으나 신청인이 이후 근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통증의 원인이 명확히 확인되지 아니한 점, 신청외 강북삼성병원 진료기록부상에는 시술 후 약 3개월이 지난 시점까지 신청인이 종아리 부위의 통증이 있다고 호소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으나 시술 약 2년 9개월이 경과된 시점에 피신청인 병원이 시행한 정맥조영검사에서 심부정맥혈전증의 증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혈류상태가 양호하였던 것으로 확인된 점, 신청인의 정맥류 재발은 시술 약 9년 후에 진단된 것으로서 정맥류 시술이 잘못된 것이라기보다 시술 후 정상으로 보이던 정맥이 시간이 지나면서 확장되거나 심부정맥혈전 등으로 막히는 경우에 재발할 수 있다는 전문가의 견해 등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근거 자료를 찾기 어렵다고 보인다.
4. 결론
이상을 종합하면, 피신청인에게 배상책임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에 대하여는 조정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 10. 15
위원장 정구환
위원 신동구 도영숙 임종수 송동원 김종흥 김성묵
정본입니다.
2007. 10. 18.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장 권 재 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