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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지난해에 마련해 놓은 고소장. 아직 실행에는 옮기지 못함.
이 내용은 pdf 파일로도 첨부되어 있고 증거 관련 서류와
5대 회장이 개인적으로 만들어 종원들에게 배포한 규약은 pdf 서류로만 첨부.
고 소 장
고소인 : 이창우 (李昶雨)
연안이씨 안분재공파 종중 종손 (총무)
피고소인 : 이철 (李銕)
연안이씨 안분재공파 종중 5대 회장
고소인은 피고소인을 다음 페이지에 있는 죄목으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조사하여 법에 따라 처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3. 11. 17
첨부 서류 : 철이 만든 규약, 증거 자료
증거자료로 나타난 피고소인의 죄목 요약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고소 내용에 나타난 피고의 범죄사실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허위사실 공포
가) 2대 회장이 적법하게 선출되었다고 주장한 점
나) 2대 회장의 임기중 행적에 관한 점
다) 대안공 이전이 종중재산을 횡령하였다 주장한 점
라) 이옥이 횡령하였다고 주장한 점
무고죄
마) 현 종손이 원종손이 아니라고 주장한 점, 종손을 횡령죄로
형사고발하고 본인이 만든 규약에서 범죄자를 종사에서
배제한다고 하여 종손을 내쫓으려 한 점
업무방해죄
바) 규약을 무시하고 예금주인 종손을 감사로 대체하려 한 점
사) 선영 관리 등에 필요한 예산 집행을 요청하였으나 거절
아) 중중 재산의 집행과 각종 회의에 있어 모든 사항을 규약에
따라 문서화해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음
명예훼손죄
자) 고소인(종손)이 선 종부 송용덕을 지속적으로 불편하게 하여
내쫓아서 결국 돌아가시게 하였다고 주장하고 종손이 된 후
지속적으로 종중 재산을 사유화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종손의
명예를 훼손한 점
차) 대안공 이전이 종중재산을 횡령하였다 주장하여 대안공은
물론 종가, 종손의 명예를 훼손
카) 이옥이 종중 돈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여 이옥의 명예를
훼손한 점
선거 관련 죄
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특정 지파를 선동한 점
파) 종중총회에 특정 지파를 동원하여 민주 질서를 파괴하고
갈등을 조장한 점
1. 고소 취지
원고 이창우는 연안이씨(延安李氏) 소부감 판사공파 16세손인 안분재공(安分齋公)을 종조로 하여 그 성인남녀 후손들로 구성된 연안이씨 안분재공파 종중의 13대 종손이다. 종조의 묘가 공주시 검상동에 자리를 잡은 이후 종가는 300여 년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 피고 이철은 종중(1977년 발족)의 5대 회장으로 그의 임기는 2016년 11월에 시작하여 2020년 10월 31일로 종료되었다. 대안공 이전은 12대 종손인 이택의 아우로 종손 이창우의 생부이다. 이택이 1977년 서거한 후 이창우는 이택의 아들로 호적이 옮겨져 30년 넘게 종손의 역할을 해왔다. 종손 생부로 불리는 이전은 규약에 따라 생업에 종사하는 종손을 대행하여 종중 총무로 일 해왔다. 대학의 교수로 퇴임 후 검상동 종가에 내려와 2019년 서거하기까지 대대로 종손에게 상속되었던 재산을 종중으로 명의 이전하고 종중 규약을 제정하는 등 종중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에 헌신적으로 봉사해 왔다. 종중 설립 이후 운영은 규약에 따라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진행되지 못했고 혼란과 다툼의 연속이었으며 횡령 사건도 있었다. 현재 유효한 규약은 2012년에 개정된 것으로 피고 이철이 개정 작업에 주요 역할을 하였다. 규약에는 종재를 보전하고 종가를 보호한다는 기본 정신이 포함되어 있다. 이를 바탕으로 종중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임원회 구성 등 종중의 중요 결정에 회장과 종손이 함께 참여하여 서로 균형을 이루며 이끌어 가게 규정되어 있다. 2016년 종중의 새 회장(5대)이 된 이철은 부임 후 원만하게 종중을 이끌지 못하고 본인의 뜻대로 종중을 장악하려 하였다. 기회만 보고 있던 그는 결국 2019년 10월 9일에 종중규약을 개정하겠다고 새 규약을 임시총회에 상정하였다. 새 규약은 회장이 전권을 가지고 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임시총회 이후 종손이 정족수 부족으로 새 규약이 부결되었다고 선언하였으나 피고는 새 규약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 일을 진행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결국 민사소송으로 이어지고 2021년 7월 초 대전고등법원의 판결로 총회의 효력이 무효가 되고 새 규약도 무효로 선언되었다. 2020년 10월 말에 임기가 끝난 회장은 법원의 판결 이후에도 계속 규약을 개정하겠다고 종원들에게 선포하고 현재까지도 본인이 회장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2021년 11월 7일 종중의 정기총회에서 제 6대 종중회장 이시우가 추대된 바 있으며 새로운 임원진이 구성되어 임기를 시작했다. 원고는 종손으로 이번 6대에도 당연직 총무로 종중 일을 맡게 되었다. 이후 새로 선출된 임원진은 전임 회장에게 종중 통장과 직인의 인계를 여러 번 촉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고 있다. 또한 전 재무 이병화와 함께 현금입출금 통장을 가지고 있으면서 선영 관리에 필요한 자금의 집행을 거부하고 있어 종사가 마비되고 있다. 6대 회장은 종중을 대표해서 종중의 자산인 직인과 통장 등을 인계해 달라고 다시 한번 민사소송을 할 수밖에 없었고 이에 대한 법적 다툼이 진행되고 있다(2022가합32866 직인 인도 등 청구의 소). 그간 종중 토지자산의 임대료를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은 종가의 개인 현금을 활용하여 종사와 선영 관리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당연히 중중이 정상화되면 모든 것을 투명하게 결산하여 종원들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공표하였다. 전임 회장과 임원들의 임기가 끝난 상황이어서 임대료를 종손이 관리하며 꼭 필요한 부분에 활용하고 개인 돈까지 투입하여 희생적으로 종사를 이끌어 가고 있는데 전임 회장은 아직도 자기가 회장임을 주장하며 종중 입출금 통장에 입금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여 종손을 죄인 취급하며 형사 소송을 제기하였다. 2019년 임시총회에서 새 규약이 부결되었음에도 피고는 다시 새 규약을 만들어 공표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임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을 삽입하여 종손을 내쫓으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이 규약은 이번 고소장에 포함하지 않았으나 필요하면 제출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의 죄목을 정리하여 고소하는 것이 종중의 질서를 바로잡고 화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하게 되었다.
2. 고소내용
2-1. 허위 사실 공포
가) 2대 회장이 적법하게 선출되었다고 주장한 점
피고소인 이철은 연안이씨 안분재공파 종중 5대 회장(임기 : 2016. 11. ~ 2020. 10. 31)으로 재임 중 2020년 9월 8일 오후 4시 11분 본인이 만든 종원 카톡방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파일을 올려 종원들을 거짓으로 선동하고자 하였다. 당시에는 고소인 이시우와 피고소인 사이에 민사소송이 진행되고 있었고 (1심 : 2019가합20654) 피고소인이 법정에 제출한 준비서면을 피고소인이 만든 종중 카톡방에 공개한 것이다. 이해당사자가 종원임을 고려하면 허위 사실을 방송을 통해 전 국민에게 알린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종원들을 선동하여 추후 총회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종원들, 자기 측에 가까운 지파들을 규합하기 위한 목적이다. 상당수 종원이 실상을 모르니 의도적으로 종중 역사를 왜곡하고 거짓 선동을 해도 될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갑 제1호, 2호증에는 피고 측이 작성한 준비서면과 카톡방에 올린 당시 화면을 캡처한 영상이 나타나 있다. 갑 제3호증에는 2대 이덕희 회장이 (돌마루 지파의 수장) 선출된 총회 회의록이 나타나 있고 갑 제4호증에는 이후 개최된 임원회 회의록이 나타나 있다. 종중 2대 회장 이덕희는 당시 규약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1990. 12. 2. 총회에서 선출되었다’ 라고 피고소인은 언급하고 전체 종원들에게 공개하였는데 기록에 나타난 종중의 실제 역사는 아래와 같다.
1990년 12월 2일 총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이중배 1대 회장은 신상 발언을 통해 본인의 임기가 규약에 따라 내년(1991년)까지라고 언급하고 있다. 이날 총회에서 회장과 임원을 선출한다는 것은 미리 공표된 바가 없으며 일부 지파 (돌마루, 만취헌, 탄천 등) 종원들이 이덕희를 회장으로 추대하기 위해 미리 계획을 짜 놓고 기습적으로 무기명 투표로 진행하였다. 임기가 남아 있는 종중회장을 사전 협의나 통고도 없이 총회에서 밀어낸 것이며 총회에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벌어진 폭거이다. 이는 지금까지도 종중 내에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후 1990년 12월 23일에 있었던 임원회에서 이중배 회장은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덕희씨 하고 가깝게 일해 왔다. 그러나 회장 선출 문제는 틀렸다. 신성하고 화해롭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인격모독, 매도, 폭언까지 나왔고 그런 분위기였다. 종회를 이런 분위기로 만든 장본인은 누구인가? 그 사람은 선조에 대해 사죄하고 종원에 대해서도 사과해야 한다. 그런 연후에 종회가 앞으로 잘 운영되어야 한다. 우리 종회가 정말로 잘 운영되어야 한다는 소신을 밝혀둔다. 연성 종사에 대해 입장을 표명한다. 그쪽도 회장 하고 싶어 한 것 아니다. 그쪽도 회장을 사전에 인선을 해서 추진함이 옳은 것처럼 우리 종회도 그렇게 돼야 했음에도 그렇지 못하고 사전에 아무 상의도 없이 총회를 통해서만 한다는 생각으로 한 것이 유감이다. 과거에도 누차 사의를 표명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현재에 이른 것이다. 회장직에 집착한 것이 아니고 종사만 위해서 일해 왔다. 12월 2일 총회에서는 농공단지 경과를 이야기할 예정이었는데 보상금 사용에만 목적이 있었던 것 같다.“ 이후 대안공 이전은 ”규약과 사회 관례 등으로 따져 다툼의 여지가 있었는데, 중배 회장께서 '종원 간 반목은 피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씀하시고 물러나셨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 그날 총회는 의제도 미리 공표하지 않았고 돌마루 지파들이 사전 모의하여 임기가 남아 있는 1대 회장을 몰아낸 것이다.
나) 2대 회장 임기 중 행적에 관한 점
피고소인은 또한 아래와 같이 허위로 기술하였다.
<이덕희는 종중회장으로 재임하던 중 이창우의 생부인 ‘이전’이 종중재산인 도로 보상금 14억 중 3억 원을 개인적으로 보유하면서 사적으로 유용하고, 이창우의 숙부이자 종손 측인 이옥이 위 14억 중 1억 8,000만 원을 가져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종손과 종가가 종중재산을 사유화하고 횡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게 되었고, 이에 이덕희는 원고의 생부 이전에게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지만, 원고의 생부 이전을 비롯한 원고 측 종원들은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이덕희에게 누명을 씌우고 위 사실을 모르는 종원들을 선동하여 종중회장을 내쫓으려 하였고, 위 이덕희는 이에 맞서 어떻게든 종중재산을 종중으로 환원시키고 종중을 정상화하려 노력하였으나, 원고 측 종중원과의 싸움에 지친 이덕희 회장은 원고의 생부 이전에게 ‘내가 종중회장에서 물러나겠다. 당신도 물러나라. 탈도 많은 구 임원들은 모든 종사에서 손을 떼라. 모든 종사는 정의롭고 젊은 회원들에게 맡기자’라고 요구하였고, 원고의 생부 이전은 그렇게 하기로 약속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종중 일에 관여하면서 종중재산을 계속 횡령하였다.>
실제로는 특정 지파(돌마루, 만취헌, 탄천파)들을 동원하여 편법으로 종중 2대 회장에 취임한 이덕희는 각종 시비에 휘말리고 토지보상금을 불법으로 수령하려 하였다. 갑 제5호증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러한 혐의로 문장을 중심으로 한 종사정상화 추진 간담회에서 탄핵이 되고 해임 처분을 받았으나 계속 퇴임을 거부하였다. 결국은 갑 제6호증에 나타난 바와 같이 1999년 5월 30일 문장이 소집한 임시총회에서 3대 회장이 선출되면서 물러나게 되었다. 이 임시총회에서 2대 회장 측 측근들은 회의 진행을 방해하고 지연시켜 결국은 규약개정은 제대로 다루지 못하고 차기 회장만 가까스로 선출하고 이후 일을 일임하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별도 증거로 녹취록이 있으나 첨부하지 않음). 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피고소인은 위의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종중을 장악하기 위해 특정 지파들을 선동하였다. 종손 대행 총무로 종중 일을 도맡아 왔던 대안공이 종중 일에 손을 떼기로 했다는 것은 거짓이고 모욕이다.
다) 대안공 이전이 종중재산을 횡령하였다 주장한 점
원고의 생부 대안공 이전은 안분재공 종중 12대 종손 이택의 동생으로 차남 이창우를 양자로 보내 13대 종손으로 대를 이었다. 1977년 종회가 설립되고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12대 종손이 서거하자 종가의 어른으로 모든 짐을 떠안게 되었다. 규약에 의해 종손은 당연직 총무가 된다. 당시 학생으로 군에도 입대하고 서울에서 생업에 종사하게 된 13대 종손을 대행하여 대안공은 종중의 실무를 담당해 왔다. 항상 조상님을 받들고 선영을 수호하며 종손으로 이어져 내려오던 자산을 종중이라는 단체에 양도하여 영구 보전하는 것만이 누대 종손들이 근검 절약으로 유지해 온 자산을 지키는 것이라 굳게 믿고 이러한 작업을 실행하였다. 그러는 과정에서 종가 안팎으로 많은 불만이 있었고 여러 갈등을 겪었으나 당시 종가의 상속권자들을 모두 설득하여 동의를 얻어 이전 작업을 마무리하였다. 안으로는 우리의 재산을 모두 다 내놓아야 하느냐, 밖으로는 내놓았으면 그만이지 계속 주인 행세를 하려 하느냐 등 인고의 세월을 꿋꿋이 견디어 왔다. 대학에서 퇴임을 한 후 공주 검상동의 종가로 내려와 오늘날까지 지켜 왔다. 그간 임원들이 종사를 해 오면서 재산 관련 횡령 사건도 있었고 서로 비방을 하는 등 갈등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었지만 대안공은 2019년에 서거하기 전까지 종중을 지켜 왔고 그분의 대쪽 같은 청렴함과 원칙을 고수하는 철저한 자세가 종중을 지켜왔다는 것을 대부분의 종원들이 인정하고 있다. 다만 공명심과 재산에 집착한 일부 종원들과 지파들이 갈등을 조장하고 종가를 흠집 내려 하였던 것이다. 상당수 종원들은 이러한 상황에 실망하여 종중을 멀리하는 현실이었다. 특히 2대 이덕희 회장은 종사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탄핵을 당하고 회장직에서 물러났으나 종가와 선친을 비방하는 사적 메모를 남겼고 이를 제공받은 피고소인 5대 회장은 이를 이용하여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다. 평소에 2대 회장의 근거 없는 공세에 휘말린 대안공은 회계 감사를 받았고 3대 이승희 회장은 당시 이 결과를 공식적으로 인정해 기록으로 남긴 바 있다 (갑 제7호증). 회계 감사를 시행하는 것과 감사 결과에 대해 동의한다는 서명을 남긴 종원들 중에는 피고소인의 형 이석균이 포함되어 있고 2대 회장 이덕희의 장남 이춘배와 5대 임원 중 재무를 맡은 이병화가 포함되어 있다. 이중 이병화(탄천파)는 2대 이덕희 회장의 옳지 못한 행동으로 종중이 혼란에 빠졌을 때 종중의 대표로 사태 수습에 나섰던 문장 이엽의 4남이다. 이병화는 피고소인의 편에 서서 규약 개정에 호응하였고 피고소인의 옳지 못한 행동에 침묵하고 종중 입출금 통장을 관리하며 그에 동조해 왔다. 그도 피고소인과 함께 현재 유효한 규약 (2012년 개정)에 서명을 했던 사람이다. 그리고 종가에는 규약 개정이 별것 아니라고 말을 하며 호도하였다. 현 규약은 종손과 회장이 대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임원진을 구성하게 되어 있다. 이는 민사소송을 맡은 재판부에서도 대법원 판례를 들어 타당하다고 인정한 사안이다. 반면에 피고소인 측이 만들어 관철하려 했던 새 규약은 회장이 전권을 갖도록 했던 것이다. 이병화는 과거에 선친(문장)께서 하셨던 일을 떠나 무엇이 옳고 그르냐는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니냐 했더니 나는 나고 선친은 선친이다 했다.
라) 이옥이 횡령하였다고 주장한 점
갑 제8호증에는 1993년 11월 13일 11시에 개최된 임원회 회의록이 첨부되어 있다. 그날 종원 이옥은 농공단지 조성에 대해 보고하였으며 2대 회장 이덕희는 평당 2만 원 이상 보상을 받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옥에게 지급한다는 임원회의 결정을 확인하고 종손 생부가 보관 중인 3억에서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고 언급하였다 (사실상 다 알려진 사실로 이덕희 회장도 인정하고 있는 3억은 종사에 쓰이고 있었는데 추후 횡령으로 둔갑하였다). 실제로 보상금은 평당 24,000원을 받게 되었고 초과분 4,000원을 전체 45,000평으로 계산하여 1억 8천만 원이 된 것이다. 이 금액은 모두 대안공이 횡령했다는 3억원에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이상으로 미루어 보면 2대 회장 이덕희가 사신을 통해 주장한 바는 사실이 아니며 이를 인용하여 대안공과 이옥을 모함하는 피고소인의 주장은 터무니없는 것이고 심각한 명예훼손이다. 이는 종가 측 종원들이 종중재산을 횡령하고 부도덕하며 자기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반대 세력을 규합하기 위함이다.
2-2 무고죄
마) 현 종손이 원종손이 아니라고 주장한 점, 종손을 횡령죄로 형사고발하고 본인이 만든 규약에서 범죄자를 종사에서 배제한다고 하여 종손을 내쫓으려 한 점
갑 제1호증에 나타난 준비서면에서 피고소인은 큰댁에 양자를 가서 30년 넘게 종손의 책무를 다하고 있는 현 종손을 원종손이 아니라고 비방하고 종가의 내부 가족 간의 일을 침소봉대하며 공개하여 명예를 훼손하였다. 전통적으로 종손의 대를 이을 아들이 없는 경우에 양자를 들여 대를 잇게 하는 것이 관례인데 종손 및 종가를 흠집 내기 위해 일반 상식을 가진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험담을 하고 서울 종택을 내놓으라고 겁박하고 있다. 갑 제9호증에는 1977년 4월 29일 개최된 종회에서 종중 산을 일부 매각하기로 결의하고 매각 대금 중 일부는 종가 구입에 사용한다고 결의한 내용이 있다. 갑 제10호증에는 이후 1987년 11월 8일 총회에서 이를 다시 언급하고 그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당시 이덕희 부회장은 종가 마련을 위한 종중 산 매각에 동의한 것이 회의록에 나타나 있으며 1988년 2월에 서울 목동 아파트 구입이 성사되어 종손이 입주하였다. 당시 홀로 남은 종부를 모시고 살고 차종손의 교육 등 종중의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한 것이다. 연로하신 종부께서 서울 생활에 적응하기 힘든 면도 있지만 이를 비방하고 종택을 내놓으라고 겁박할 이유는 없다. 대안공은 종손 이창우에게 종중에서 구입한 종택은 네 돈이 아니라 조상님 돈으로 한 것이니 욕심내지 말고 종중 명의로 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 5대 임원 중 이석희(만취헌파)는 피고소인에 동조하며 서울 아파트가 누구의 것이냐고 종손을 겁박하였다. 물어볼 필요도 없이 서울 아파트는 종중의 소유로 되어 있고 선대에서 종손이 살도록 마련해 준 것이니 누구의 것이라 물어볼 이유도 없다. 이석희는 종중규약을 급조하여 총회에 상정하고 통과시키려 하는 데 앞장섰고 여러 가지 일로 종중에 갈등을 초래하였다. 밤에 종가에 나타나 험담을 하기도 하였다. 종가를 폄훼할 목적으로 종손에게 모욕을 주고 명예를 훼손하였다. 서울 아파트를 종손 명의로 가등기한 것은 이후 종중에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종손도 모르게 임의로 처분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 선대에서 협의하고 종중 총회의 결정으로 한 것을 종가 내부의 일을 침소봉대하여 종손과 종가가 부도덕하니 회수해야 한다고 겁박한 것이다. 또한 종중 토지에 대해서도 종손 명의로 가등기한 것은 종재를 지키기 위한 안전판으로 그리 한 것인데 피고소인은 종손이 독단으로 재산을 처리하기 위해 그리하였다고 선동하였다.
그간 종중 토지자산의 임대료를 활용하고 부족한 부분은 종가의 개인 현금을 활용하여 종사와 선영 관리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당연히 중중이 정상화되면 모든 것을 투명하게 결산하여 종원들에게 보고할 것이라고 공표하였다. 전임 회장과 임원들의 임기가 끝난 상황이어서 임대료를 종손이 관리하며 꼭 필요한 부분에 활용하고 개인 돈까지 투입하여 희생적으로 종사를 이끌어 가고 있는데 전임 회장은 아직도 자기가 회장임을 주장하며 종중 입출금 통장에 입금하지 않은 것을 지적하여 종손을 죄인 취급하며 형사 소송을 제기하였다. 2019년 임시총회에서 새 규약이 부결되었음에도 피고소인은 다시 새 규약을 만들어 공표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임원이 될 수 없다는 규정을 삽입하여 종손을 내쫓으려는 의도를 분명히 하고 있다.
2-3. 업무 방해죄
바) 규약을 무시하고 예금주인 종손을 감사로 대체하려 한 점
갑 제11호증에는 피고소인이 종손과 은행에 보낸 내용증명 우편물이 나타나 있다. 종중의 현금 자산은 회장과 두 부회장, 종손 명의로 예치하게끔 규약에 되어 있다. 제 5대 임원진이 출범하면서 편의상 회장, 재무, 종손 명의로 예치를 한 상태이다. 사무실이 있는 공주의 농협은행에 예치된 것을 피고소인이 취임하자 피고소인 근처 은행으로 옮겨가 정기예금 만기 때마다 종손이 상경하여 갱신하고 이자를 종중 입출금 통장으로 옮겨 재무가 집행해 왔다. 임원들의 임기가 종료된 상태에서 종손은 이철 거주지 근처에서 정기예금을 갱신하는 것이 옳지 않고 통장을 원래대로 종중사무실이 있는 공주로 옮겨 올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 피고소인은 임기가 만료된 임원회를 동원하여 결의를 했다 하고 예금주 종손을 감사로 대체한다고 은행과 종손에게 통보하였다. 이는 규약을 무시하고 피고소인이 월권으로 종중 업무를 방해한 것이다 (갑 제18호증 종중규약 참조).
사) 선영 관리 등에 필요한 예산 집행을 요청하였으나 거절
선영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을 두 차례에 걸쳐 요청한 바 있다 (갑 제12호증, 13호증). 상황이 어떠하든 선영 관리는 계속되어야 하고 이에 필요한 경비는 지출되어야 한다. 조상님들이 물려주신 재산으로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업무이다. 임기가 끝난 후에도 통장을 가지고 있다는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이의 집행을 거절하는 것은 업무방해이다. 임기가 끝난 후에도 본인이 회장이라 주장하니 선영 관리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것은 임원으로서 직무유기이다. 임기가 끝난 사람이 직인과 통장을 들고 인수인계에 협조하지 않으니 종사가 마비되고 있다. 일시적으로 종가의 개인 자금으로 선영 관리를 해왔으나 정상화가 늦추어지면서 여기에도 한계가 있다. 피고소인은 협의를 통해 종중 현금을 활용할 수도 있으나 이를 방치하였으니 업무방해이고 또한 직무유기이다.
아) 중중 재산의 집행과 각종 회의에 있어 모든 사항을 규약에 따라 문서화해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음
피고인은 종중 재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모든 것을 문서화(규약 제 7조 4)하고 임원회의 성원, 의결 정족수 등을 지켜야 했으나 무시하며 집행하였다. 특히 아래 항목에 대해 문서화한 증거를 제시하기를 요구한다. (갑 제 18호증 종중규약 참조)
종중 입출금 통장(355-0003-2929-13)출금 내역 | |||
2019년 6월 29일 ~ 2021년 1월 21일 | |||
일시 | 내역 | 금액 | 비고 |
임시총회 관련 | |||
2019.09.23 | 임시총회 신문 공고 | 330,000 | |
2019.10.08 | 임시총회 교통비 | 10,000,000 | 잔금 3,238,200 입금 |
소계 | 10,330,000 | ||
소송 관련 | |||
2019.12.31 | 변호사 선임비 | 3,300,000 | |
2019.12.31 | 변호사 면담 식비 | 23,600 | |
2020.03.31 | 본안 소송 변호사 비용 | 5,500,000 | |
2020.11.23 | 가처분 이의 변호사비 | 2,200,000 | |
2020.11.23 | 임시 총회 소송 | 3,630,000 | |
2020.12.10 | 항소 변호사비 | 5,500,000 | |
2021.12.14 | 패소 소송비용 | 15,848,093 | |
소계 | 36,001,693 |
2-4. 명예훼손죄
앞서 2-1에 설명된 허위 사실 공포에서 기술된 바와 같이 피고소인은 갑 제1호증에 나타난 준비서면을 전체 종원 카톡방에 공개하였다. 이러한 허위 사실 공포를 통해 종가, 종손을 모함하고 종가가 부도덕하여 종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없다고 거짓말을 하여 자기의 지지 세력을 규합하고자 하였다. 규약 개정을 통해 종중을 장악하고 자신이 다시 회장으로 선출되어 임기를 연장하고자 하였다. 동시에 종가 쪽의 종손과 종손 생부, 종손의 숙부 이옥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자) 고소인(종손)이 선 종부 송용덕을 지속적으로 불편하게 하여 내쫓아서 결국 돌아가시게 하였다고 주장하고 종손이 된 후 지속적으로 종중 재산을 사유화하고 있다고 주장하여 종손의 명예를 훼손한 점
차) 대안공 이전이 종중재산을 횡령하였다 주장하여 대안공은 물론 종가, 종손의 명예를 훼손
카) 이옥이 종중 돈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여 이옥의 명예를 훼손한 점
2-5. 선거 관련 죄
타)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특정 지파를 선동한 점
파) 종중총회에 특정 지파를 동원하여 민주 질서를 파괴하고 갈등을 조장한 점
규약 개정뿐만 아니라 자신이 구성한 새 임원진을 정기총회에서 승인받으려 하며 선거에 특정 지파를 동원하였다. 민주사회에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2022년 11월 6일 (매년 11월 첫 번째 일요일) 정기총회는 시제 행사 후 열리게 되어 있고 별도의 소집 없이 개최된다. 그날 피고소인은 임기가 끝난 지 2년이 지난 상황에서 자신이 구성한 임원진을 총회에서 승인받아 일을 진행하려 하였다. 갑 제14호증에 나타난 회의록은 그날 일어난 상황을 기록하고 있다. 먼저 그날 결산보고와 새 임원진 구성은 피고소인이 통과되었다고 선언하고 피고소인 측에 동조하는 종원들은 모두 회의장을 떠났는데 실제로는 정족수 부족으로 모두 부결이 된 상황이다. 갑 제15호증의 첫 번째 그림은 이준우 임원, 이태석 감사가 현장 주차장에서 일어났던 일을 기술하고 있다. 당시 15인승 삼성르노 마스터 검은색 차가 주차하며 운전자는 여기가 연안이씨 투표장이 맞느냐고 묻고 탑승객을 내려놓고 대기하였다. 그날은 평소 참석하지 않았던 여성 종원들이 15인 이상 참여하였고 종중 지파 중 돌마루 사람들(대표로 이춘배, 이창배)이 대거 동원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날 이창배는 회장으로 추대되었고 회의가 끝날 즈음 당선 인사도 하였다. 여성 종원 중에는 휠체어를 탄 할머니도 있었고 시제나 총회에는 별 관심이 없어 바깥 잔디밭에 모여 잡담들을 하고 있었다. 종원들이 찍은 사진을 보면 삼삼오오 모여 잡담을 하거나 방명록 서류를 회의장 바깥으로 들고나와 서명하는 모습도 보였다. 갑 제16호증에 첨부된 도기록을 보면 과거 코로나가 발생하기 이전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참석인원은 15~25명 정도였다. 갑 제17호증에 나타난 바와 같이 피고소인측이 작성한 도기록에는 그날 참석인원이 52인으로 특별히 많았고 특정 지파에서 몰려온 것을 보면 피고소인과 돌마루 지파의 야합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후 임기가 끝난 전 회장은 자기가 주최한 총회에 평소보다 훨씬 많은 종원이 참석하여 자기를 지지하는 종원이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했다. 그러나 역으로 이야기하면 예년에 비해 많은 종원이 참석했다는 의미는 자발적인 참석보다는 피고소인과 그리고 피고소인과 야합한 지파에서 동원했다는 증거이다. 이러한 사실은 민주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총회가 비정상으로 얼룩진 것을 알 수 있다. 피고소인은 2022년 9월 24일 부천에서, 그리고 10월 4일 공주에서 종원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공표하였다. 종가가 기득권을 지키려 하고 자기들 입맛에 맞게 편협하게 종중을 운영하는 바람에 종원들의 참여가 많지 않고 하여 종중의 발전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한다는 것이다. 부천에서 피고소인이 개최한 간담회에 이시우 회장과 이준우 임원이 참석하였다. 종원들에게 인사도 하고 종중의 발전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의견을 듣고자 하였다. 전체 참여 인원은 6인으로 새 임원진에서 참여한 2인과 이철을 제외하면 돌마루 측 2명 포함 3인으로 피고소인 측근들의 모임이었다. 새 임원진 2인이 참석하지 않았으면 간담회라 포장하여 무슨 결의를 했을지 모를 일이다. 이렇게 피고는 허위 사실로 종중을 분열시키고 야합과 동원으로 선거를 치러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종중을 오염시키는 죄를 저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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