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약
공직선거 입후보자의 선거비용 입 · 출금관리를 위한 통장으로서 각종 수수료 면제와 선거비용명세서 작성에 협조하는 등의 우대서비스를 제공
■ 특징
공직선거 입후보자의 선거비용 입 · 출금관리를 위한 통장
■ 유의사항
1. 판매기간은 2004. 3. 2 ∼ 5. 14 입니다. 2. 수수료면제 기간은 2004. 3. 2 ∼ 5. 14 이며, 수수료면제 대상계좌는 2004. 3. 2 ∼ 5. 14 기간중에 신규가입한 계좌입니다. 3. 계좌개설은 당해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인근 영업점에서 가능합니다.
예금종류 |
보통예금 |
가입대상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공직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후보자의 선거비용에 관한 수입과 지출을 담당할 회계책임자 [회계책임자 명의로 통장개설시의 제출서류] - 실명확인증표 -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는 회계책임자(선임) ·(교체)신고서 사본 |
계좌개설점 |
당해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인근 영업점 |
약정이율 |
보통예금 고시이율 |
우대내용 |
▶ 수수료 면제 - 면제기간 : 2004. 3. 2 ∼ 5. 14 - 대상계좌 : 2004. 3. 2 ∼ 5. 14 기간중 신규가입계좌 - 대상수수료 · 당행환 온라인송금수수료(타행환수수료 제외) · CD/ATM/텔레뱅킹/인터넷뱅킹 이용수수료 · 자기앞수표 발행수수료/통장 재발행수수료 등
▶ 계좌 거래내역서 제공 등 - 계좌 입 · 출금내역 조회요청시 필요한 정보 제공 - 선거관리위원회 제출용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명세서 작성에 협조 |
판매기간 |
2004. 3. 2 ~ 5.14 |
예금보호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됩니다. |
※ 이 상품은 이 상품의 약관,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 예금거래기본약관 등이 정하는 바를 적용받습니다. ※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 은행의 분쟁처리기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민원안내 : ☎729-6574),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