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6일 현재 광주지방법원에 개인신청접수후 금지명령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무슨 진척은 없구요..
그런데 오늘 날짜로 갑자기 대부업체 한곳에서 이의신청서 제출을 했더라구요..
2012.05.22 채권자 하이캐피탈대부 주식회사 이의신청서제출 (법원홈페이지 확인한결과)
채권자측에서 이의신청서 제출하면 저한테 이의신청 내용이 어떤건지 법원에서 우편물이 오나요?
어떻게 되는건지 몰라서요.....
하이캐피탈같은경우 제가 2011년 12월에 대출후 이자 4번 지급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대출한지 얼마되지 않아 이의신청을 한걸까요.... ㅠ
아직 법원면담도 없었고 보정명령도 없고.. 개시 떨어질려면 한참은 남은거 같은데.....
이의신청이 너무 빨리 나온거 같아서요...
첫댓글 채권자가 이의 신청 한다해서 다 받아주는것은 아닙니다.개인회생 악용 사례가 아니라면 문제없다 라고 로우미님 이 예기하시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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