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진봉교수님은
아직 답신이 없어서 다시 보내드립니다.
7인을 가지고 총회 소집요구가 될는지 확인해 보아야지요.
7인이라면 누구누구인지도 밝히지 않고, 그분들이 정말 요구하였는지 확인도 할 수가 없는데요? 정확한 것을 명시해주셔야죠.
7인의 요구요청서의 확인부터 해주어야하는 게 아닌가요?
10일 자정까지는 7인의 명단과 총회소집요구에 동의 한 사실을 명시한 서류<개인동의서나 연명부>를 첨부하지 않으시면 의안 성립 조건이 되지 않으므로 해서 이 안건은 기각이 됨을 알려 드립니다.
사실은 7일전까지 이지만, 그 때까지 기다려 보기로 하겠습니다.
어처구니없는 일을 벌이는 사람들
노년유니온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 졌는지, 우리 조합원의 형편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고 날뛰면서 형편이 안 된다는데도 직장노조의 회칙을 적용하여서 타이트하게 조이려 하지 않았는가? 노인들의 시간, 경제적 사정, 움직임 이런 것을 고려하지 않은 회칙이나 정관은 우리 조직을 망치게 하기 때문에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문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임원도 뜻에 안 맞으면 내쫓으려는 <3회 회의 불참이면 자격박탈?>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총회를 소집하여서 무엇을 하자는 것인가?
당신들이 지금 하는 짓을 보면 노년유니온을 탈취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이는데, 그런 것인가? 정확하게 의도를 밝혀 달라. 그래야 서로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다면 풀고 갈 수 있잖겠는가?
노년유니온을 쉽게 보았는가? 120여명의 회원 중에는 70여년의 경험과 경륜을 쌓은 십 수명의 사회단체장 출신들과 교수, 박사들도 있는 단체이다. 늙은이들이라고 쉽게 보지 말기 바란다.
① 이상재씨의 조합물건 도난사건은 제명에 해당하는 중대 실책이었다. 만약이 그 말에 이의가 있다면 그 자리에서 정확한 경위를 밝혔어야 했다. 참석자들은 이제 그런 사실은 완전한 팩트로 받아들이고 쉽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건 분명 절도 사건이라고.... 우리가 사무실이 없어서 남의 사무실을 빌어서 회의를 하고, 전화 하나 없어서 다른 사무실의 전화를 이용하여야 하는 아쉬움 때문에 상근을 하겠다니까 무리를 해서 마련한 집기들이었다. 그런데 단 15분 근무하고 집기를 가져가다니 상식적으로 될 만한 일인가? 더구나 반환을 요구하여서도 일주일이 넘어서야 반환을 하였고, 아직도 입회서류 등 일부 서류가 반납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② 더구나 이제는 상설위원장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회로 총회를 단독 소집하겠다는데, 우선 7인이 누구누구이며 동의를 하였는지 정확히 밝히지 않으면 소집을 요구안으로 상정할 요건도 되지 않는 일이다. 또 그런 조합을 분열시키려는 불순한 내용을 카페에 함부로 공지를 하는 사람들의 저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게 양식이 있는 사람들의 짓인지 묻고 싶다. 명색 대학교수란 분이 이렇게 제멋대로 해서 노년유니온을 집어 삼키겠다는 말인지? 그리고 삼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묻고 싶다.
③현재 상설위원장의 자격도 정식으로 총회의 인준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임시직이라는 것은 알고 있을 텐데 이런 짓을 하는 것을 보면 좀 아니다 싶은데 내가 잘 못 생각한 것인지? 분명 의논을 하여 정하긴 하였지만 총회의 인준을 받지도 않았고, 정식 임명장을 주거나 하지도 않았지 않은가? 만약에 정식으로 위원장을 맞겠다면 총회에서 정식으로 인준을 해주어야 하지 않은가? 그래도 누가 무슨 일을 하는지는 알려야 하는 것인데, 지금 자문을 해달라고 맡긴 상설의 직책을 이용하여 전체를 쥐락펴락하면서 흔들자는 생각을 한다면 분명 잘 못이라고 경고해주고 싶다.
아니 임시임명을 취소해 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맡길 수도 있는 일이다. 그렇지 않은가?
우리가 세대별노조라는 어려운 가시밭길을 걸어 오늘에 이르렀는데, 뜻하지 않은 몇 사람들 때문에 조합이 흔들리는 것을 그냥 내팽개쳐 둘 수는 없는 일이다. 그래서 분명하게 경고를 하는 것이니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앞으로 조합에 협조를 하면서 함께할 것인지 아니면 뜻에 맞지 않으니 나갈 것인지를 차제에 결정하여 주어야 한다.
이것은 위원장 한 사람만의 생각이 아니라 최초 노년유니온을 만들어주신 자문위원님들과 원로 회원들의 생각임을 밝혀둔다.
총회 소집에 대한 회신이니 아직까지 답신이 없으므로 총회소집요구를 철회한 것으로 생각하고 소집요구를 삭제할 것임을 밝혀둡니다. 24시간 내에 정확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 추신
카페에서 회계감사요구를 하셨는데, 무엇이 그리 알고 싶으신지요? 우리가 당신처럼 구질구질한 단체로 보이는 것인지요? 회계감사 청구는 회원 1/10이라고 하였는데 현재 우리 회원이 120명이 넘는데, 그렇다면 15명 정도의 조합원의 이름으로 연서명을 하여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외부 회계감사에 응할게요. 이제 못 먹는 밥 재를 뿌리자는 것인가요?
다시 한 번 정확히 요구합니다.
① 총회 개최요구를 한 사람이 누구인지 7인의 이름과 승인여부를 서류로 제출바랍니다.
② 회계감사요구도 조합원으로 등록된 정확한 숫자의 1/10에 해당하는 13명 이상을
명시하고, 연명부나 승인 서류를 제출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③ 현재 진행되고 있는 조직<상설위원회, 집행위원회, 지역추진위(광주 제외)>은 정관에 의거하여 선출되거나 임명 되지 않았으므로 아직 정식 임원으로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총회의 인준이 되어야 정식 임원으로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④ 24시간 내에 정확한 답변이 없을 시엔 총회 소집 건과 회계감사청구 건은 취소되고, 카페에서 삭제할 것임을 알립니다.
⑤ 계속 이렇게 조직을 흔들려는 행위를 하는 것은 정관<제46조 5. 조합의 업무와 활동에 대해 방해행위를 한 때>에 의거 우리 조합에 대한 방해 행위로 인정 되어 징계에 회부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