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은 입국 목적에 따라, 발급받은 비자 유형에 따라 취업할 수도 있다.
국민배우자(F-2, F-6) 비자를 받고 입국한 결혼이민자는 법적으로 취업을 할 수 있는 자격이 허용된다.
※ 본인이 가진 비자로 취업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외국인종합안내센터(www.hikorea.go.kr 국번없이 ☎1345)에서 확인 가능
취업을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가족들과 취업하는 것이 필요한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좋은지, 임금을 어디에 사용할 것인지 등을 상의해 보는 것이다.
(1) 일자리 알선기관 방문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고용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외국인력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에 가면 결혼이민자 등 외국인을 위한 일자리에 관한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고용센터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표적인 무료취업알선기관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한국 사람 이나 외국인근로자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이곳에서는 구직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사업체를 알아보기도 하며, 자신에게 무슨 일이 적합한지를 안내해 준다. 또한 취업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사업체 면접을 주선하고 있다.
취업정보센터
주거지의 시나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무료취업알선기관이다. 시청이나 군청을 방문하 면, 대부분 취업정보센터가 설립되어 있으며, 거주지에서 가까운 지역으로 취업할 사 업체를 안내받을 수 있다.
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종합취업지원기관으로 취업 알선과 직업 훈련을 실시해 주는 기관이다. 대부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나, 프로그램에 따라 유료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외국인력지원센터
취업을 목적으로 한국에 들어온 외국인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어려움을 해결해 주고 있는 민간기관이다.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다문화가족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취업알선, 문화프로그램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 인터넷 이용
결혼이민자들이 취업하고자 할 때 인터넷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결혼이민자들을 위한 취업알선 서비스를 실시하는 대부분의 기관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집에서도 인터넷 을 이용하여 사업체를 검색할 수 있다.
서울글로벌센터(global.seoul.go.kr)
서울시가 운영하는 사이트로 주한 외국인을 위한 박람회 및 취업지원, 채용정보를 영어 와 중국어로 제공한다.
워크넷(www.work.go.kr)
고용노동부가 한국고용정보원을 통해 운영하는 취업포털 사이트로 일자리 정보뿐만 아 니라 직업 및 진로관련 정보, 고용정책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취업을 희망하는 기업에 직접 입사지원 할 수도 있다.
고용노동부 고용복지+센터(www.work.go.kr/jobcenter)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갖춘 무료 취업알선기관으로 상담을 통해 적합한 일자리를 찾아 주며 취업이 이루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고용복지+센터 사이 트를 통해 거주지와 가장 가까운 고용복지+센터 및 고용센터의 홈페이지에 바로 접속할 수 있다. 고용센터에서는 결혼이민자의 취업 의욕 및 구직 기술 향상을 위해 ‘여성결혼 이민자 진로지도 프로그램(WIND)’을 비롯하여 단기집단 상담 프로그램, 취업 특강 등 다양한 진로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면접시 사업체 방문에 어려움을 겪는 결 혼이민자를 위해 상담원이 동행하는 사업체 방문 서비스도 제공한다.
여성인력개발센터(www.vocation.or.kr)
다양한 취업교육과 직업훈련, 근로여성 고충상담 등을 실시하며 취업을 알선해 주는 여성종합
취업지원기관이다.
시·군 취업정보센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무료 취업알선기관을 운영하고 있다.(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참고)
● 직업훈련
직업훈련은 취업이나 창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직업에 필요한 기술과 기능을 익히도록 도와주 는 제도이다. 외국인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이력이 있어야 지원 가능하지만, 결혼이민자 는 고용보험 이력이 없어도 지원받을 수 있다.
• 고용센터(www.work.go.kr/jobcenter)
• 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1350 또는 ☎1544-1350)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정보망(www.hrd.go.kr)
(1) 내일배움카드제란?
훈련이 필요한 실업자 등에게 훈련비 지원이 가능한 직업능력개발계좌(내일배움카드)를 발급하여 적합한 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2) 지원대상
만 15세 이상의 미취업 상태인 실업자, 영세자영업자(사업기간이 1년 이상 도과하였고 연간 매 출액이 8,000만원 미만일 것) 등
(3) 지원내용
◉ 지원한도 : 1인당 최대 2백만원까지 실제 훈련비의 50%~80% 지원(나머지 훈련비는 훈련 생 이 직접 부담)
• 취업성공패키지 2유형 참여자는 실제 훈련비의 70%~90% 지원, 1유형은 최대 300만원까지 훈련비 전액 지원
• 훈련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동일직종에 취업 또는 창업하여 6개월 이상 취·창업 상태를 유지한 사람(수료자 및 조기취업자)에게는 자비로 부담한 훈련비 전액 환급
• 단위기간(1개월) 소정훈련일수의 80% 이상 출석한 경우 월 최대 116천 원의 훈련장려금 별 도 지급
◉ 유효기간 : 계좌 발급일로부터 1년
• 계좌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훈련 미참여 시 계좌사용 중지 및 한도 전액 소멸되고, 계좌 재발급 시 계좌한도를 50% 감액하여 지원
(4) 지원대상 훈련과정
◉ 고용노동부에서 인정·공고하는 계좌적합훈련과정
• 훈련기관이 신청한 훈련과정 중 심사를 통해 고용노동부장관이 계좌적합훈련과정으로 인 정·공고한 과정으로서 직업능력포털 HRD-Net(http://www.hrd.go.kr)에서 검색하여 훈 련생과 고용센터 상담원이 협의·결정한 훈련과정을 수강
(5) 지원절차
① 훈련상담
•구직신청 및 계좌발급신청
•심층상담
센터 ↔ 실업자 등
② 계좌발급
•훈련필요성, 시급성 등 검토
•적합훈련직종 및 계좌발급결정
센터 → 실업자 등
③ 훈련수강
•훈련과정 등록
•훈련과정 수강
실업자 등 ↔ 훈련기관
④ 비용지원
•단위기간(1월)별 훈련비 등 신청
•출석일수 확인 후 훈련비 및 훈련장려금
정산·지급고용센터
(6) 기타 직업훈련
•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내일배움카드제 훈련 이외에도 여성결혼이민자는 여성인력개발센 터
(www.vocation.or.kr), 여성회관 등에서 유·무상으로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다.
• 모든 기관이 결혼이민자를 위해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아니다. 거주지에서 가까운 기관 에 문
의하는 것이 좋다.
• 자세한 내용은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당해 기관이나, 지역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에서 안 내받
을 수 있다.
● 취업및 비자 문의는 전문가 에게 상의하세요
비자 문의는 전문가 에게
Wechat: dongin2142
kakao talk : 51432142
H.P : 010-6739-2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