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이 네 돈이다?' 살다보면 부부 간의 돈 개념은 이처럼 뒤섞이게 마련
이다. 때문에 중요한 자산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어도 큰 불만이 없다. 그러나 법은 부부 사이
에서도 네 것과 내 것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다. 재산을 부부 공동 명의로 등록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중요한지 알아본다.
* 아내에게 부부 공동 명의가 중요한 세 가지 이유
자산 처분, 아내의 입김이 세진다
공동 명의로 동산이나 부동산을 등록해놓을 경우 처분하거나 담보로 할 때 또 다른 소유자인
아내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가정을 경영하는 데 아내의 실질적인 힘이 세지는 것은 물
론,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으로 가계를 위험에 빠지지 않게 막을 수 있다.
아내 스스로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다
결혼 후 함께 모은 재산이라도 남편 명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내의 재산이라고
내세울 만한 것이 딱히 없다. 이혼의 경우 재판을 통해 재산이 분할되기는 하지만 이혼 전에 일
방적으로 재산을 처분한다면 달리 막을 방법이 없다. 또 분할 금액도 온전히 법원의 판결에 맡
겨야 하므로 아내들에게 불리한 점이 많다. 그러나 공동 명의로 해놓을 경우 지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아내의 재산권을 보호받을 수 있다.
재테크 수단이 된다 전업 주부의 경우 공동 명의로 된 재산이 있다면 경제 능력을 인정받아 다음에 재테크를 할 때
자금 출처 문제에서 유리해진다. 소유주가 두 명이면 돈이 반으로 나눠지면서 양도 소득세, 종
합 부동산세, 상속세 등을 줄이는 효과도 볼 수 있다.
* 부부 공동 명의 득과 실 따져 보기
시세 차익에 대한 양도 소득세 줄여
부동산 가격이 오를 때는 구입할 때와 팔 때 시세 차익이 많이 나므로 공동 명의로 해두면 세테
크 효과를 볼 수 있다. 주택 구입 후 2년 이상, 3년 이내에 팔면서 시세 차익이 1억원일 경우, 개
인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면 세율이 36%로 약 2천3백40만원의 양도세를 내야 한다. 반면 공동
명의라면 양도 차익이 5천만원으로 줄어들면서 세율도 27%로 줄어 개인당 약 8백32만원의 양
도세가 나온다. 두 명이 합해도 1천6백65만원을 내면 되므로 약 6백70만원가량의 세테크 이익
이 발생한다.
은행 적금을 보호하는 철통 금고 역할
수천만원짜리 목돈을 만드는 적금이나 큰돈을 넣은 예금도 부부 공동 명의로 할 수 있다. 만기
전에 해약하거나 통장 담보 대출을 이용하려 할 때도 부부 동의가 필요하므로 몰래 통장을 처
분할 수 없다. 통장을 만들 때 부부가 함께 가 공동 명의로 만들면 되는데, 도장을 찍으면 만기
후 한 명만 와도 돈을 지급해주므로 두 명이 와야 찾을 수 있도록 사인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
다. 이 경우에는 사람이 아닌 통장을 기준으로 이자와 세금이 붙기 때문에 세테크 효과는 없다.
자동차 공동 명의로 보험료 인하 혜택 부부 간의 운전 경력이 3년 이상 차이가 날 경우 자동차 구입시 부부 공동 명의로 등록하면 보
험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운전 경력이나 기존 보험 경력에 따라 보험 수가가 차이 나기
때문으로, 둘 중 무사고 운전 혜택도 경력이 더 긴 사람 명의로 보험을 들면 보험료가 저렴하
다. 가족 보험 할인도 있지만 공동 명의로 등록했을 때의 보험 수가가 더 낮다.
계약서 작성부터 공동 명의로 해야 손해 없어 공동 명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계약서를 작성할 때부터 공동 명의로 해야 한다는 사실. 현재
살고 있는 집이나 자동차를 공동 명의로 바꿀 경우 재산을 증여하는 것이 되어 증여세, 취득세,
등록세 등의 세금이 붙어 잘못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다.
시가 2억원의 집을 공동 명의로 바꾸려면 3억원 이하일 때 증여세를 따로 내지 않는다 해도, 1
억원에 대한 취득세 2백만원과 등록세 1백50만원을 내야 하므로 세테크 면에서만 따진다면 손
해를 볼 수도 있다.
새로 분양받는 아파트일 경우 분양 계약서 작성 시 수분양자를 두 명으로 하고, 소유권 이전 등
기 신청을 공동 명의로 신청한다. 입주를 앞둔 아파트나 분양권은 잔금을 치르기 전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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