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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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신(新信)' 입니다.
오늘 '21.4.21일에
3기 신도시 9천 4백호 등 사전청약
3만 2천호 물량이 확정되었어요.
아시다시피,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일부에 대해
본청약 보다 1~2년정도 빠르게
청약을 받아 빨리 공급하는 제도이죠.
그렇다면, 본청약으로 통일하면 되지
본청약 이전에 사전청약이란 제도를
만들었을까요?
최근 '패닉바잉'현상으로 수도권에
주택수요가 늘어나니까 주택가격이 오르고
불안심리가 커지고 있잖아요?
정부입장에서는 이러한 수요를 진정시켜야
집값이 안정되니까 청약시기를 나눈 거에요.
수도권 청약 대기수요를 줄인다는 거죠.
좀....조삼모사 같죠?
어쨌든 이번 사전청약은 특별공급이
전체물량에 85%나 되거든요.
그러니까, 특별공급 대상이 아니신 분들은
사전청약 하시는게 불리하겠죠.
물론, 1순위 자격이 충분하신 분들은
사전청약 물량의 입지가 맘에 드신다면
사전청약 하셔야 겠지만요.
그런데, 사전청약시 주의하셔야 할게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실제 입주할 때까지 대기기간이
본청약 당첨자보다 길겠죠?
그래서 본청약과 달리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본 청약전까지 다른 주택에 청약할 수 있어요.
(재당첨 제한 적용 안받음)
그런 이유로 토지보상 지체 등으로
본청약이 지연되면 사전청약 당첨자 분들은
다른지역의 재당첨 기회를 노리신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다른 지역에 청약을 할 수 있는 재당첨 기회를
제한하지 않는 것이지, 다른 지역에 당첨되면
사전청약 당첨은 그냥 날아가요.
그래서 고민에 또 고민을 해야하는 것이죠.
그럼, 본격적으로
이번 사전청약 물량을 알아볼께요.
7월에는 다섯곳 인천계양, 남양주 진접2,
성남복정1, 의왕청계2, 위례
10월에는 11곳 남양주왕숙2, 성남신촌,
성남낙생, 성남복정2, 의정부우정, 군포대야미,
의왕월암, 수원당수, 부천원종, 인천검단,
파주운정3
11월에는 4곳 하남교산, 시흥하중, 양주회천,
과천주암
12월에는 10곳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고양창릉,
부천역곡, 시흥거모, 안산장상, 안산신길2,
동작구수방사, 구리갈매역세권, 고양장항
사전청약 당첨기준은 본청약과 동일하구요
의무 거주기간은 당연히 충족해야 하지만,
본 청약 시점까지만 의무 거주기간이
충족되면 되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
청약 공고문 꼼꼼히 확인하시구요.
나머지 내용은 아래 파일을 참고하시면 되요.
현명한 판단으로
꼭 내집 마련의 꿈 이루시길 바랄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