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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등급 총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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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법, 장애연금, 산재보험, 개인보험에서의 시각장애 등급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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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또는 사고로 인해 시각장애가 발생한 경우, 가입되어 있는 각각의 보험으로 부터 장애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장애 또는 동사무소장애라고도 불리는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등록 』에서 부터 『 국민연금 』 가입자는 장애연금을 신청 할 수 있고, 근무 중 사고라면 『 산재보험 』에서도 보상 될 부분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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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보험에 『 후유장애 』특약이 구성되어 있다면 이 또한 보상 가능 여부를 검토해 보아야 하는데요, 중요한 점은 개인보험의 경우 후유장애 보장 범위가 특약에 따라 질병 또는 산해(재해)로 구분 되어 있기 때문에 사고 원인에 따라 보상 여부가 엇갈릴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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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산재보험과 개인보험에서는 시각장애 뿐만 아니라 눈꺼풀의 결손이나 안구 운동장애 및 조절기능 장애, 반맹증, 시야협착도 보상하지만 국가장애와 장애연금에서는 시력 감퇴와 시야 감소만을 인정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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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복지법 시각장애 등급 】 |
등 급 |
신체 장해 |
1 급 |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
2 급 |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
3 급 |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
4 급 |
1. 좋은 눈의 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
5 급 |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0% 이상 감소한 사람 |
6 급 |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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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시각장애 등급 】 |
등 급 |
신체 장해 |
1 급 1호 |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감퇴된 자 |
2 급 1호 |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6 이하로 감퇴된 자 |
2 급 2호 |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감퇴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감퇴된 자 |
3 급 1호 |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 이하로 감퇴된 자 또는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감퇴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15 이하로 감퇴된 자 |
3 급 11호 |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현저한 제한을 가 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정애가 남은 자 -두 눈의 시야가 각각 0.3 이하로 감퇴된 자 |
4 급 1호 |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3 이하로 감퇴된 자 |
4 급 9호 |
신체의 기능이 노동에 제한을 가할 필요가 있는 정도로 장애를 입은자 - 한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감퇴된 자 -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60% 이하로 남은 자 - 두눈의 시야가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자 - 두 눈의 중심시야 20도 이내에 복시가 있는 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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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재보험 시각장애 등급 】 |
등 급 |
장해 내용 |
1 급 |
두 눈이 실명된 사람 |
2 급 |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 이하로 된 사람 |
3 급 |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
4 급 |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6 이하로 된 사람 |
5 급 |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
6 급 |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1 이하로 된 사람 |
7 급 |
한쪽 눈이 실명되고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
8 급 |
한쪽 눈이 실명되거나 한 쪽 눈의 시력이 0.02 이하로 된 사람 |
9 급 |
두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한쪽 눈의 시력이 0.06 이하로 된 사람 두 눈에 모두 반맹증 또는 시야협착이 남은 사람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렸한 결손이 남은 사람 |
10 급 |
한쪽 눈의 시력이 0.1 이하로 된 사람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렸한 결손이 남은 사람 |
11 급 |
두 눈이 모두 안구의 조절 기능에 뚜렸한 장해가 남거나 또는 뚜렸한 운동기능 장해가 남은 사람 두 눈의 눈꺼풀에 뚜렸한 운동기능 장해가 남은 사람 두 눈의 눈꺼풀의 일부가 결손된 사람 |
12 급 |
한쪽 눈의 안구의 조절 기능에 뚜렸한 장해가 남거나 뚜렸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한쪽 눈의 눈꺼풀에 뚜렸한 운동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한쪽 눈의 눈꺼풀의 일부가 결손된 사람 |
13 급 |
한쪽 눈의 시력이 0.6 이하로 된 사람 한쪽 눈에 반맹증 또는 시야협착이 남은 사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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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보험 시각장애 등급 】 |
장해의 분류 |
지급률(%) |
1. 두 눈이 멀었을 때 |
100 |
2. 한 눈이 멀었을 때 |
50 |
3.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로 된 때 |
35 |
4. 한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로 된 때 |
25 |
5. 한 눈의 교정시력이 0.1 이하로 된 때 |
15 |
6. 한 눈의 교정시력이 0.2 이하로 된 때 |
5 |
7. 한 눈의 안구에 뚜렸한 운동장해나 뚜렸한 조절기능 장해를 남긴 때 |
10 |
8. 한 눈의 시야가 좁아지거나 반맹증, 시야협착, 암점을 남긴 때 |
5 |
9. 한 눈의 눈꺼풀에 뚜렸한 결손을 남긴 때 |
10 |
10. 한 눈의 눈커풀에 뚜렸한 운동장해를 남긴 때 |
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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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 처 : http://x-filing.tistory.com/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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