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權限]
- 사람이나 기관이 보유하여 행사할 수 있는 권리나 권력의 범위.
[법률] 타인을 위해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케 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을 말한다.
(예: 대리인의 대리권, 법인 이사의 대표권, 사단법인 사원의 결의권, 제3자가 갖는 선택채권의 선택권 등). 그 일정한 이익(효과)이 행위자(권한자)가 아니라 그 타인에게 귀속되는 점에서, 권리자 자신이 그 이익을 받는 권리와 구별된다.
▶권능[權能]
[법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 범위.
-권능은 권리의 내용을 이루는 개개의 법률상의 힘을 말한다.
예컨대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그 소유물을 '사용·수익·처분' 할 수 있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하는데(민법 제211조), 이때의 사용·수익·처분은 소유권의 권능이 된다. 따라서 권리의 내용이 하나의 권능으로 이루어진 경우(예: 상계)에는 권리와 권능은 같은 것이 된다.
※ 참조
■ 민법 제211조(소유권의 내용)
소유자는 법률의 범위내에서 그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
▶권원[權原]
[법률] 어떤 법률 행위나 사실 행위를 하는 것을 정당화하는 법률상의 원인.
-일정한 법률상 또는사실상의 행위를 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원인을 권원이라고 한다(민법 제256조 단서 참조).
예컨대 타인의 부동산에 건물 등의 지은 경우에는 그것은 타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타인은 그 건물 등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는데(민법 제214조 참조), 이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그 토지를 사용할 권원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것으로 는 지상권(민법 제285조)·임차권(민법 646조·민법647조 참조) 등이 있다. 이것은 일정한 권리에 수반하여 나타나는 효과를 일정한 관점에서, 예컨대 건물 등을 철거당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 파악한 것에 불과하다.
※ 참조
■ 민법 제256조(부동산에의 부합)
부동산의 소유자는 그 부동산에 부합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타인의 권원에 의하여 부속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 민법 제285조(수거의무, 매수청구권)
①지상권이 소멸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수거하여 토지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지상권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그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 민법 제646조(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①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 민법 제647조(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①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차인이 적법하게 전대한 경우에 전차인이 그 사용의 편익을 위하여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이에 부속한 물건이 있는 때에는 전대차의 종료시에 임대인에 대하여 그 부속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②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하였거나 그 동의를 얻어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에 대하여도 전항과 같다.
참조자료: 김준호 민법강의(법문사 제20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