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동 일원을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의2에의거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을 제안하고 같은 법 제3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자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있으시면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열람기간 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에게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 10. 27.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지구명 : 인천 검단 택지개발예정지구
2. 위 치 :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 1동, 검단 2동, 검단 3동, 검단 4동
(법정동: 당하동, 마전동, 불로동, 원당동)
3. 면 적 : 11.239km(340만평)
4. 용도지역 : 도시지역
5. 인구,주택 : 150,000인(56,000호, 133명/ha)
6. 지구지정제안자 : 인천광역시장
7. 열람 및 의견 제출기간 : 2006. 10. 27 ~ 2006. 11. 16.(14일동안)
8.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청 개발계획과(☎ 440-3422)
서구청 도시개발과(☎ 560-4761), 서구 검단출장소(☎560-4546)
검단 1동사무소(☎ 560-4614), 검단 2동사무소(☎ 560-4615)
검단 3동사무소(☎ 560-4616), 검단 4동사무소(☎ 560-4617)
9. 열람도서 : 게재생략(열람장소 비치)
10. 관계서류는 열람장소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으며, 열람 및 의견 제출시간은 평일09:00 ~ 18:00까지이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열람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