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순위
경매비용
최고 순위인 0순위는 경매비용 입니다.
경매비용은 경매를 실행하는데 있어 필요한 각종 공익비용을 말합니다.
감정평가비용, 집행수수료, 우편송달비용, 신문공고료, 인지대 등이 있습니다.
1순위
비용상환채권
비용상환채권이란 제3자 임차인 등 경매목적물에 투입한 필요비와 유익비를 말합니다.
(*필요비: 부동산을 유지 보수하는데 필요한 유지비 및 수리비용
*유익비: 물건을 개량하여 가치를 증가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비용)
저당물의 제3취득자나 임차권, 점유권, 유치권자가 그 부동산에
보존개량을 위해 필요비, 유익비를 지불한 경우 매각대금에서 우선변제 합니다.
2순위
최우선변제금
최우선변제금으로는 소액임차보증금, 최종 3개월분의 임금과 재해보상금,
최종 3년간 퇴직금 등이 있습니다.
위는 모두 동순위로 배당금이 부족할 경우 안분배당이 이루어집니다.
소액보증금은 지역마다 정해진 금액이 조금씩 다른데요,
소액보증금이 있는 경우 매각 대금의 1/2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최우선변제됩니다.
임금 상한선은 제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