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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준비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뜬다" *[시사조선]*
[전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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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7.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조순익 기자
2008. 7. 1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전라북도는 제도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란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 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수급자를 대상으로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가 시행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할 수 있고 그 가족의 부양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전 세대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2008년 처음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요양보호사 양성과 장기요양기관의 확보라는 쌍두마차가 앞서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다행히도 전라북도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에 앞서 수년전부터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시설 등 노인복지시설의 확보를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인 결과 충족률을 100%이상 달성하여 장기요양기관 지정 절차만 남겨둔 상황이다.
그리고, 개정노인복지법의 시행(2008. 2. 4일)으로 장기요양기관은 필수적으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인력을 확보해야 함에 따라 이제 요양보호사의 양성이 시급한 문제가 되고 있다.
전라북도는 요양보호사 양성을 위해 2008년 1월부터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신고접수를 전북도청(고령화대비과 10층)에서 직접 받고 있으며, 2월 4일(월)부터 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교육기관에서 요양보호사 교육을 실시토록 하고 있다.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학력, 연령 등의 제한은 없으며 신규자가 요양보호사 1급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이론, 실기, 실습교육을 포함하여 24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도에서 확인 후 자격증을 발급받으면 된다.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 현황은 전북도청 홈페이지(www.jeonbuk.go.kr)에서 실시간 확인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전북도청 고령화대비과(☎063-630-2460)로 문의하면 된다.
이와 같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준비를 위한 전라북도의 발 빠른 행보는 고령화가 심각한 우리도의 현실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전라북도의 의지가 담겨져 있어 민선4기 출범 이후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고령화대비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교육 상담 및 접수
영남요양보호사 교육원
대구 달서구 두류동 489-6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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