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저는 얼마 전 법원에 개인회생개시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개인회생개시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채무초과상태에서 저의 채권자인 숙부에게 그 채무의 변제에 갈음하고자 2천만원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적이 있습니다. 혹여나 이런 사정 때문에 개인회생개시신청이 기각되지는 않을까요?
A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6호는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때’란 개인회생절차에 의하여 변제되는 채무액의 현재가치가 채무자 재산의 청산가치에 미치지 못하는 등과 같이 변제기, 변제율, 이행의 확보 등에서 개인회생절차에 의하는 것이 전체 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1. 9. 21.자 2011마1530 결정 등 참조). 즉, 채권자의 이익은 변제기, 변제율, 이행의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채권자의 일반의 이익은 특정의 채권자가 아니고 채권자 전체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실무상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전에 특정 채권자에 대한 편파적인 변제나 담보제공 행위를 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채무자의 가용소득이나 보유하는 재산의 처분만으로는 부인권 행사로 증가될 청산가치만큼을 변제하지 못하는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6호에서 정한 기각사유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됩니다.
과거 하급심에서는 이와 같은 경우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이 청산가치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보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 제6호의 사유로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한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개인회생절차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가 5년을 넘지 않는 기간 동안 그 수입 중에서 생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변제에 투입하여 그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아니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로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614조 제1항 제4호),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채무자에 대한 파산절차 등은 중지·금지되고(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채무자가 장래 얻게 될 소득이 채권자에 대한 변제재원이 되며, 만약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의 청산가치가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총변제액의 현재가치보다 많을 경우에는 재산의 일부를 변제계획에 투입해야 하는 점 등에서 파산절차와 구별되는 것이다.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부인권은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 전에 자신의 일반재산에 관하여 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 그 효력을 부인하여 일탈된 재산을 개인회생재단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제도로서, 부인권의 행사는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으로 회복시키므로(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1항, 제397조 제1항), 부인권 행사요건이 인정될 경우 법원은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채무자에게 부인권 행사를 명할 수 있을 뿐 아니라(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4조 제3항)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0조 제3항)을 통하여 부인권 행사로 원상회복될 재산 또는 이를 포함한 총재산의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에 투입하도록 할 수도 있다. 이 때 채무자가 수정명령 등에 불응하면 변제계획이 불인가되거나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고, 부인권 행사의 상대방이 그 받은 이익 등을 반환하여 채권이 부활하게 되면 변제계획 인가 이후에도 변제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이를 반영한 변제계획변경안이 제출될 수 있다. 이와 같이 개인회생절차는 파산절차가 예정하고 있는 청산가치의 배분 이상의 변제가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제도라는 점, 개인회생채무자가 그 개시신청 전에 부인권 대상행위를 한 경우에도 법은 부인권 행사를 통하여 일탈된 재산을 회복시켜 이를 포함한 총재산의 청산가치 이상을 변제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는 점, 그 밖에 개인회생절차를 파산절차에 우선하도록 한 제도의 취지와 기능 등을 종합하면, 설령 채무자가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전에 특정 채권자에 대한 편파적인 변제나 담보제공 행위를 하여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하더라도,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그러한 사정만으로 개인회생절차에 의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11. 30. 자 2010마1179 결정 참조).
따라서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채권자에 대한 편파변제를 이유로 귀하의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하기보다는 개시결정을 한 후 채무자인 귀하에게 부인권행사명령 또는 변제계획안 수정명령 등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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