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엔 안보이사회는 북한군대의 대한민국에 대한 무력공격을 평화의 파괴행위로 규정하였으며, 북한당국에게 전투를 즉각 중지하고 그들의 군대를 즉시 38도선으로 철수시킬 것을 촉구하였으며, 유엔한국위원단으로부터 북한당국이 전투를 중지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과 국제평화와 안전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군사적 조처가 시급히 요청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대한민국이 평화와 안전을 보장할 효과적인 조처를 즉각 취하여 줄 것을 유엔에 호소하였음을 감안하여, 대한민국이 무력침략을 격퇴하고, 그 지역에서 국제평화와 안전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원조를 제공하여 줄 것을 유엔회원국에게 권고하는 바이다."
- 유엔군 즉각 참전 결의문 (1950.6.28)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