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상마스터입니다.
후유장해진단은 통상 상해사고를 입은 후 6개월이 경과해야
진행이 가능한데요.
이 때문에 사고 당시에는 치료에 집중하시다가 4-5개월 경과해서 문의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겨울철 사고로 척추골절 상해를 당하신 분들이 장해판정시점이 도래하는 요즘에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유선상담을 하다보면 아래 질문이 가장 많습니다.
" 척추압박골절이 발생했는데 장애등급은 어떻게 받나요?"
" 척추압박골절이 발생했는데 보험사에 장해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허리골절이 되면 얼마나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일부러 전화하실 필요가 없도록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척추골절 장애등급 판정 방법은?
보통 "장해"와 "장애"구분없이 질문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통상 "장애"는 장애인 등록증이 발급되는 것으로 혜택을 보기 위해 1급에서 6급까지 구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철 무임승차나 가스차량 구입, 통신비 할인 등과 같은 혜택을 받는 기준으로 보상금을 받는
장해와는 무관합니다.
척추압박골절로 "장애등급"을 판정받으시려면 주민센터에서 장애등 등록을 위한 기초서류를 발급받은후
병원의 해당 전문의에게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이때 병원은 치료병원이면 좋겠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제3의 병원도 관계 없습니다.
다만 상해 부위에 대한 해당 전문의 여야 합니다.
전문의로부터 장애등급에 대한 소견을 받아서 다시 주민센터로 발송하면
주민센터에서 심사기관으로 보내게 되는데요.
약 한달 정도면 심사 후 장애등급을 결정해서 결정통지서를 의뢰인에게 발송합니다.
참고로 척추골절로 장애등급을 신청할 경우 판정기준은
1. 고정술이라고 하는 유합술을 실시한 경우 또는
2. 근전도상 마비소견이 뚜렷하게 잔존하는 경우와 같이
객관적인 증상이 확연히 드러나는 경우에 한하여 장애등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척추압박골절로 보험사에 장해 청구시 효율적인 방법은?
척추압박골절이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에 장해청구는 어떻게 할까요?
"장해"는 "신체의 배상을 위한 법률적 표현"에 해당하기 때문에, 흔히 보험회사에 청구하는
"장해"를 의미합니다.
이때 장해는 청구하는 대상이 어디인지에 따라 표현방식이 다른데요.
척추압박골절로 인한 개인보험약관상 후유장해보험금을 청구하려고 할 경우에는
약관에 따른 후유장해지급률을 판정받아야 한고,
사고로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경우라면
맥브라이드방식에 따른 노동능력상실률 또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신체장해등급을
판정받아야 합니다.
물론 장해판정병원은 치료병원이든 해당 진료과 전문의가 있는 제3의 병원이든 구분없이
협조가 되는 병원이라면 어디에서 받든 관계가 없는데요.
실무상 치료병원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후유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에서 심사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심사의 주요목적은 "보험금 삭감"에 있습니다.
또한 삭감을 위한 주요 방법은 소견서 징구가 있는데 소견서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시> 장해기간과 관련한 질문
- 피검진자의 장해상태가 향후 어느정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지?
1. 향후 호전가능성이 있다.
2. 한시적으로 예상된다.
3. ( )년 후 재판정받아야 한다.
4. 영구적으로 호전가능성이 없다.
이 경우 환자에게 유리한 답안은 4번이고 1-3번은 보험사에 유리한 답변이 됩니다.
즉 환자에게 유리한 답변이 나오기 힘든 보기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심사"라는 제도 자체가 보험사에 유리하게 적용될 수 밖에 없습니다.
보험회사는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주주의 이익을 위해 움직이기 때문이지요.
척추압박골절이 발생했는데 얼마나 받을수 있나요?
이 질문은 대부분 교통사고나 산재사고가 발생했을때 받게 되는데요.
손해배상사고로 타인에게 배상책임을 청구해야 할 경우 배상액 산정요소는
비재산적 손해인 위자료와 재산적 손해(소극적손해, 적극적손해)로 구분됩니다.
그리고 비재산적손해와 소극적 손해는 노동능력상실률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
사고당시 30세를 기준으로
척추압박골절로 장해율이 10%, 소득이 200만원, 장해기간이 60세까지 영구적으로 남았다고 할 때
장해보상액은 200만원 X 10% X 360개월(30-60세까지 개월) = 7200만원
척추압박골절로 장해율이 20%, 소득이 200만원, 장해기간이 60세까지 영구적으로 남았다고 할 때
장해보상액은 200만원 X 20% X 360개월(30-60세까지) = 14400만원
즉, 똑같이 영구장해가 잔존한다고 할 때 장해율이 10%와 20%라면 보상액은 2배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 예시일 뿐이므로 장해기간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다면 장해기간부터 다퉈야 합니다.
즉, 우리 측에서 영구장해 20%를 주장한다면
보험사에서는 한시 5년, 15%의 장해가 타당하다고 하는등
각자의 자문의들의 의견을 근거로 각자 입장에서 유리한 부분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지요.
척추골절 장애등급 판정은 혼자 하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척추골절 장애등급 판정은
- 객관적으로 판정해줄 수 있는 공신력 있는 병원에서
- 보험회사의 눈치보지 않고 소신껏 장해진단을 내려주시는 의사분께 발급받아야 하고
- 발급 받은 후 보험회사의 심사과정에서 치료병원 소견과 다를 경우 해결여부와
- 치료병원에서 소견 협조가 안된다는 이유로 제3병원 소견을 주장할 경우 해결방법에 대해
알고 있어야만 추후 문제의 소지 없이 사안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 중 하나만 잘못해도 추후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볼수 있지요.
(예시 - 공신력 없는 병원에서의 장해발급 등)
또한 장애진단서나 후유장해진단서는 의무기록인 만큼 한번 잘못 판정되면 번복이 불가능하므로
한번 진행할 때 제대로 진행하는 것이 추후 문제의 소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