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글입니다.
김모씨는 임대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가 건물을 6억 원에 매입할 계획이었다. 그 중 일부는 부가가치세였기 때문에 김씨는 이를 제외한 금액만 준비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부가가치세는 환급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계약 당일, 김씨는 6억 원을 모두 지불해야 하며, 부가가치세는 이후에 환급을 받게 될 것이라는 설명을 들었다. 하지만 김씨에게 더 이상의 자금적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국세청은 김씨와 같은 경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도하는 방식을 취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사업의 포괄적 양도 및 양수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인적시설 및 권리와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양도하는 것을 뜻한다.
여기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만 한다.
먼저 사업양도ㆍ양수 계약서 등에 의해 사업의 포괄적 양도 사실이 확인되어야만 한다.
또한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과세사업자이어야 한다. 사업양수 후 양수자가 면세사업으로 전용한다면, 사업양수도가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업을 양도한 이후에는 신고서를 제출해야만 한다.
국세청은 “이와 같은 사업 양도ㆍ양수에 해당하면 양도자는 부가가치세만큼 양도가액을 낮출 수 있게 되므로 거래를 원활히 성사시킬 수 있고, 양수자는 사업을 양수하는데 따른 자금 부담을 덜 수 있는 이로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세청은 “위의 김씨의 경우, 건물 매입 후 부동산 임대사업을 계속 영위하며, 임차인의 변경 없이 보증금도 그대로 인수한다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김씨는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준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