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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식원칙
차입원가는 기간비용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적격자산의 취득을 위한 자금에 차입금이 포함된다면 이러한 차입금에 대한 차입원가는 그 자산을 취득하지 아니하였다면 부담하지 않을 수 있었던 원가이기 때문에 적격자산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며, 그 금액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경우 적격자산의 취득원가로 회계처리할 수 있다(일반기준 18.4).
(2) 적용방법
차입원가의 회계처리방법은 모든 적격자산에 대하여 매기 계속하여 적용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변경하지 않는다(일반기준 18.5).
따라서 일부 자산에 대해서만 자본화하거나 비용화하는 회계처리는 할 수 없으며, 자본화에서 기간비용으로 기간비용에서 자본화로의 회계변경은 비교가능성을 위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이는 허용되지 않는다(일반기준 결18.3). 또한 차입원가를 자본화하는 경우 자본화대상 차입원가 중 일부에 대해서만 자본화하거나, 특정차입금 관련 차입원가에 대해서만 자본화할 수 없다(일반기준 실18.12).
(1) 차입원가에 포함되는 항목
차입원가는 자금의 차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자 및 기타 원가를 말하며, 다음과 같은 항목을 포함한다(일반기준 18.2, 용어의 정의).
1. 장ㆍ단기차입금과 사채에 대한 이자
2. 사채발행차금 상각(환입)액
3. 채권ㆍ채무의 현재가치평가 및 채권ㆍ채무조정에 따른 현재가치할인차금 상각액
4. 외화차입금과 관련되는 외환차이 중 차입원가의 조정으로 볼 수 있는 부분
5. 리스이용자의 금융리스 관련 원가
6. 차입금 등에 이자율변동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가 적용되는 경우 위험회피수단의 평가손익과 거래손익
7. 차입과 직접 관련하여 발생한 수수료
8. 기타 이와 유사한 금융원가
(2) 차입원가에서 제외되는 항목
매출채권 등의 매각에 따른 처분손실과 차입금에 대한 연체이자는 자본화대상 차입원가에서 제외한다(일반기준 결18.1).
(1) 개시시점
자본화기간의 개시시점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점으로 한다(일반기준 18.13).
1. 적격자산에 대한 지출이 있었고,
2. 차입원가가 발생하였으며,
3.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한 취득활동이 진행 중이다.
취득활동에는 물리적인 제작뿐만 아니라 그 이전 단계에서 이루어진 행정, 기술상의 활동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설계활동, 각종 인허가를 얻기 위한 활동 등을 들 수 있다(일반기준 18.13).
(2) 종료시점
① 원칙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가능한 상태에 이르게 하는 데 필요한 대부분의 활동이 완료된 시점을 말하며, 종료시점 이후부터는 차입원가 자본화를 종료한다(일반기준 18.14).
만약 적격자산이 물리적으로 완성된 경우라면 일상적인 건설 관련 후속 관리업무 등이 진행되고 있더라도 해당 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거나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자본화를 종료한다. 또한 구입자 또는 사용자의 요청에 따른 내장공사 등의 추가 작업만이 진행되는 경우라면 실질적으로 모든 건설활동이 종료된 것으로 본다(일반기준 실18.31).
② 적격자산이 여러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적격자산이 여러 부분으로 구성되어 건설활동 등이 진행되는 경우 일부가 완성되어 해당 부분의 사용이 가능하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본화를 종료한다. 예를 들어, 집단업무시설을 건설하는 경우 여러 동의 건물에 대한 공사가 진행 중이라도 각각의 건물별로 완공시점에 자본화를 종료한다.
그러나 자산 전체가 완성되어야만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자산 전체가 사용 가능한 상태에 이를 때까지 자본화한다. 예를 들어, 제철소와 같이 일관생산체제를 갖추어야 하는 경우 개별 공정이 완료되더라도 자본화를 종료하지 않고 전체 공정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자본화한다(일반기준 18.15).
(3) 취득활동의 중단과 차입원가 자본화
① 취득활동 과정상 불가피한 중단
제조 등에 필요한 일시적 중단이나 자산취득과정상 본질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어난 중단의 경우에는 차입원가의 자본화를 중단하지 않는다(일반기준 18.16).
예를 들어, 숙성이 요구되는 생산공정의 숙성기간이나 하천의 수위가 높아져 교량의 건설활동이 일시적으로 중단되는 경우에는 자본화를 중단하지 않는다(일반기준 결18.8).
② ‘①’ 외의 취득활동 중단
‘①’을 제외하고, 적격자산을 의도된 용도로 사용하거나 판매하기 위한 취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그 기간 동안에도 차입원가의 자본화를 중단하며 해당 차입원가는 기간비용으로 인식한다(일반기준 18.16). 예를 들어, 건설에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용지)를 취득하였으나 관련 개발활동이 중단된 상태에 있다면 그 기간 동안 자본화를 중단한다(일반기준 실18.32).
따라서 기업이 의도적으로 취득활동을 지연하거나 중단한 경우* 5)에 발생한 차입원가는 자산취득과정에서 발생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간비용으로 인식한다. 이때 취득활동이 장기간에 걸쳐 중단되는지 여부는 의도적인 중단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유의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일반기준 18.17, 실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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