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조세심판원은 한 납세자가 자신은 해외에서 직업을 가진 자로,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아니라며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기각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외 진출이 날로 활발해 지고 있지만 내국인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입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지 여부에 대한 궁금증 해결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때문에 이번 심판원의 판결에 이목이 주목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A씨는 2006년 서울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이 없는 자로, 아버지가 설립한 내국법인의 사우디 현지법인 주주이자 부사장직을 맡아 사우디에서 근무하였다.
A씨는 사우디에서 번 국외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에 처분청이 2009년 및 2010년 귀속 소득세를 각각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A씨는 “본인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자이며, 국내 체류일수도 2009년과 2010년 합산하더라도 1년에 미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뿐만 아니라, 사우디에 항구적 주소를 두고 30일 이상 체류하고 있으며, 거주허가증까지 소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서 소득세 신고기간에 무신고, 무납부한 심판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세무사 등 조세 전문가와 이야기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조세심판원은 한 납세자가 자신은 해외에서 직업을 가진 자로,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아니라며 제기한 심판청구에서 기각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해외 진출이 날로 활발해 지고 있지만 내국인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수입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는지 여부에 대한 궁금증 해결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때문에 이번 심판원의 판결에 이목이 주목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A씨는 2006년 서울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변경이 없는 자로, 아버지가 설립한 내국법인의 사우디 현지법인 주주이자 부사장직을 맡아 사우디에서 근무하였다.
A씨는 사우디에서 번 국외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이에 처분청이 2009년 및 2010년 귀속 소득세를 각각 결정하여 고지하였다.
A씨는 “본인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자이며, 국내 체류일수도 2009년과 2010년 합산하더라도 1년에 미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뿐만 아니라, 사우디에 항구적 주소를 두고 30일 이상 체류하고 있으며, 거주허가증까지 소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즉, A씨는 본인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처분청이 소득세를 고지한 것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처분청의 의견은 달랐다. 처분청은 “체류허가증과 재외국민등록만으로 국내 주소를 이전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A씨의 배우자도 국내에 거주하는 등 A씨의 생활근거지가 국내에 있다고 말했다.
심판원의 의견 역시 처분청과 같았다.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
심판원은 먼저,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으로, 여기서 말하는 주소는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심판원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나,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면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반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나 외국 국적 및 영주권을 가진자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않는 다면 거주자로 보지 않는다.
심판원은 “이러한 관련법령에 따라, 사우디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고, 국내에 아파트를 소유하면서 국내 체류시 거주하며, 배우자가 국내 주소지에서 거주하고 있는 A씨는 거주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아울러 심판원은 “사우디는 사우디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사우디 현지법인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으로 삼고 있지 않는 바, 사우디의 세법상 거주자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적시에 하시고 소득세법을 잘 파악하셔서 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첫댓글 박세무사님 감사합니다. 주말에도 열심이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