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10일은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입니다. 5월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세액을 6월 10일까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인 6월 10일을 경과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미납세액의 5%를 가산세로 부담해야 합니다
오는 6월 30일은 소규모사업자 원천세 반기별납부 승인신청 기한입니다. 정부에서는 소규모 사업자의 납세 편의를 위하여 매달 실시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납부를 6개월에 1번씩 할 수 있도록 하는 "반기별 납부"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기별 원천세를 신고·납부 할 수 있는 사업자는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직전연도의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거나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반기별 신고·납부를 하반기부터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14.6. 1 ~ 6. 30까지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면 됩니다.
오는 6월 30일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 기한입니다. 성실신고확인제는 수입 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개입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의 정확성을 세무대리인에게 확인 받은 후 신고하도록 한 제도이다. 즉, 일정 수입금액을 넘는 사업자의 세무신고자료 등을 수임대리하는 세무전문가가 소득금액 신고 시 사전 검증하여 신고하는 제도로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며 세무서의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일반적인 경우 5월 1일~31일이다. 그러나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1개월 확정신고 기간이 연장된다. 따라서 6월 30일(월)까지 성실신고확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 6월은 상반기 실적을 정리하는 중요한 달이므로 관련 증빙을 꼼꼼히 점검하시기 바라며 이번에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수 있는 특별한 사안에 대하여 알려주시면 세무대책을 수립하는데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 6월은 세금계산서 1기 확정신고분(1월~6월분) 마감월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