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소속 손해사정사 이팀장입니다.
오늘은 향후치료비용에 대해서 공부해볼까 합니다.
1. 향후치료비용이 무엇인가요?
향후치료비용은 말그대로 현재를 기준으로 앞으로 소요될
치료비용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신이 아닌 이상 앞으로 치료비가 얼마나 들어갈지 알수 없겠지요?
그래서 향후치료비는 향후치료비 확정비용이 아닌 향후치료비용 추정서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2. 향후치료비용은 어떤게 있나요?
향후치료비용은 앞으로 들어가는 치료비 일체로
병원에서 지불되는 비용이라면 모두 치료비로 봐야 합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정형외과에서 골절수술을 한 후 퇴원하여
추후 핀을 제거해야 한다거나
언제가 됐든 수술로 인한 흉터에 대하여 성형수술을 해야 할 경우 병원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이
향후치료비용에 해당하게 됩니다.
3. 향후치료비추정서는 어떻게 발급받나요?
향후치료비에 대한 세부내역을 기재한 향후치료비추정서는
당연히 치료를 시행할 해당 진료과에서 발급해야 겠지요
그러므로 앞서 예를 든것과 같이
정형외과에서 수술한 후 핀제거를 해야 할경우
핀제거는 당연히 정형외과에서 시행하게 될 것이므로 핀제거비용은 정형외과에서 발급받아야 할 것이고
수술후 흉터에 대한 성형수술을 정형외과에서 시행할 수는 없으니
흉터수술에 대한 향후치료비용은 성형외과에서 추정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4. 향후치료비용이 인정되면 장해는 어떻게 인정되나요?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팔이 골절되어 수술을 했고
물리치료를 받다가 장해가 인정되어 합의를 보게 될 경우 물리치료를 좀 더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앞으로 소요될 물리치료비용과 장해보상금이 중복으로 인정될까요??
현재 대법원 판례에서는 향후치료비와 관련하여
장해는 "치료종결후 신체에 고정적으로 남은 훼손상태"이므로
물리치료가 몸상태를 호전시킬 여지가 있다면
물리치료후 장해가 줄어들것이 예상되는 만큼
물리치료에 대한 향후치료비용과 장해보상금은 중복으로 인정되지 않는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예외의 경우도 있는데
비뇨기나 정신과에 대한 장해를 판정할 때에는
장해진단의 내용에 따라 향후치료비용과 중복으로 인정되기도 하니
보험회사와 합의보기 전이라면
향후치료비용도 적지 않은 만큼 중복 지급여부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