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진 의원(민주당) 안녕하십니까? 국회의원 김춘진 입니다. 연말 정국이 어수선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 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의미 깊은 자리에 업무의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축하와 격려를 해 주시기 위해 참석하여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께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뜸시술 자율화법 입법공청회』가 계기가 되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공청회와 관련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 유래가 없는 빠른 고령화로 인하여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노인의 의료비 증가로 인하여 가계와 국가 모두의 재정적 부담이 감당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존의 정통의학이 만성질환과 환자의 삶의 질 향상에 충분한 만족감을 주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는 1950~60년대의 것으로 국민소득 2만 달러 시대와 대학교육이 보편화되어 자신의 건강을 스스로 관리하고자 하는 의료소비자의 욕구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 의식하에서 제17대 국회때 본 의원은 보완대체의료정책위원회법이라는 것을 대표발의한 바 있습니다. 보완대체의료행위라 함은 정통의료 외에 각국의 민간요법과 전통요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보완대체의료정책위원회법은 보완대체의료 혹은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현행 의료제도와 국민의 의료수요의 간극을 합리적으로 줄이기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로, 각 보완대체요법에 대한 안전성, 유효성, 경제성을 국가가 검증하고, 안전하고, 경제적이며 유효한 요법의 경우 제도적으로 양성화하되, 해당 요법이 국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전문 자격증이나 면허증 제도를 통한 인력양성이 필요한지를 판단해 정책적 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뜸시술은 동 법안을 만들때 염두에 두었던 대표적인 보완대체요법이었습니다. 누구나 간편하고도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는 뜸시술은 각 가정과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뜸시술 세계화를 통하여 가장 우리의 것을 세계 의료시장에 내 놓는다면 새로운 고용창출과 나아가 청년실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공청회에서 씀시술의 의의를 제대로 전달하고,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또한 뜸시술의 질적 발전을 위한 다양한 방법과 문제점에 대한 지적과 아울러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실생활에서의 어려움 등이 제시되어 더 좋은 제도로 자리 잡았으면 합니다. 끝으로 공청회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무궁한 행복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대회사에 가름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형성 (국회입법조사처장) 연말 정국이 어수선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을 내어 걸음해 주신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장, 그리고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춘진 의원님, 또 발제와 토론을 맡아주신 정하균 의원님과 학계 및 협회 등 내외 귀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회 입법조사처장 김형성입니다. 오늘 뜸시술 자율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자리를 함께하게 된 것에 대해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뜸시술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경험해 본 한 사람으로서 오늘의 이 행사가 더욱 의미있게 여겨집니다. 뜸은 침술과 더불어 몸의 기공과 혈맥의 이치를 다스려 건강한 기운을 되찾아주는 전통의술로서 그 역사적 유래가 매우 깊고, 시술이 간편하여 상당히 대중화된 치유법인 것으로 압니다. 뿐만 아니라 뜸시술의 의학적 효능에 대해서도 의학계에서 이미충분히 인정되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최근 방송 등을 통해서 뜸시술의 효능과 가치에 대한 긍정적인 재조명이 이뤄지면서, 국민들의 호응과 정책적 진흥 필요성이 크게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뜸시술이 그동안 한방유사의료행위로 분류되어 여러 가지로 법적 제약을 받아왔고, 한의학계와의 의견 대립으로 정책적 논의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이러한 제약과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좋은 논의들이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해 봅니다. 다만, 뜸시술의 자율화의 논의에 있어 관련단체의 입장이나 이해관계에 집착한 논의 보다는 △뜸시술의 적절한 보건정책 상의 관리와 이에 필요한 여러 가지 제반 사항에 관한 논의라든지, △뜸시술 기법 지식과 재료의 적절하고도 정확한 대중 보급의 문제라든지, △뜸시술 자격제도 도입과 시행에 관한 논의의 타당성 여부, 그리고 △그 시술권한의 조정과 범위에 관한 문제, △보다 전문적인 뜸의학 또는 대체의학으로의 발전을 위한 과학적 연구와 인력 양성의 문제 △해외에 선진적으로 보급시켜나가는 문제 등, 좀 더 폭넓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오늘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논의에 있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본질적인 전제는,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적은 비용으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시술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 하느냐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에서 뜸시술 또는 뜸의학에 관한 안전성, 경제성 그리고 효과나 대체의학적 측면 등 모든 쟁점들이 잘 정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다사다난했던 올 한 해 정말 뜻깊게 잘 마무리 하시고, 경제여건 등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도 크고 작은 행복이 함께하는 복된 새해 맞이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엄청난 국민의료비 절감 예방효과 커 "침•뜸 규제는 의료법체계상에 문제 있다"
이한구 의원(예산예결위장)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석한 것을 보면 뜸 시술요법이 절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경제는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의술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침뜸에 대해서는 할 말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의술이라 하는 것은 병을 치료하는데 효과가 있으면 그것이 진짜 의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약이든 한약이든 대체의학이든 간에 말입니다. 상호간에는 절대로 우위를 점하는 것 갖지는 않고 어떠한 경우는 수술이 어떠한 경우에는 약이 어떠한 경우에는 침뜸이 필요한 것이지요. 제가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저는 열열 한 지지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 야당시절에 정책의장 몇 번 하느라고 몸이 망가져 가지고 고생을 진탕하고 있었는데 병원가도 이게 왜 그런지도 모르고 또 몸은 아프고 해서 우연히 구당 선생님과 인연이 되면서 구당 선생님한테 두어 달 치료받고 확 달라졌어요. 다른 것 이야기할 것 없어요! 낫게 하는 것이 임자고 꿩 잡는 것이 매 이고 그런 거지 뭐 복잡하게 되니! 안되니! 과학적이니 아니니 그런 얘기할 필요 없다는 단순한 하면서 이것을 못하게 하는 현행의료법체계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김춘진의원이 17대에서도 추진했다던데 그때 통과 되었으면 좋았을 것을 18대 국회로 넘어 왔습니다만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입법이 되도록 제가 적극적으로 나설 생각입니다 하여튼 김춘진의원이 앞장을 서고 내가 뒤에서 밀겠습니다. 다함께 노력해서 빨리 좋은 시술의 혜택을 많은 국민들이 받을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경제 전체로 보았을 때 엄청난 국민의 의료비를 절감시키고, 예방효과가 굉장하니까요! 그리고 치료하는 경우라도 여러 가지 의료비 절약이 되니까요. 특히 침뜸 시혜 받기를 원하는 노령사회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노령사회의 의료비 부담증가는 기하급수로 늘어나 의료보험 재정에 막중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건강보험재정이 시원치 안아요, 겉으로 보기는 멀쩡해도 여기에다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서 지금 재정도 시원찬고 고령화시대에 할 일도 많고 한데 자꾸 엉뚱한데 돈이 쓰이고 있는 거 이거 절약만 해도 굉장합니다. 그래서 본색이 들어납니다만 돈 이야기 하고 자꾸 경제이야기 하니까 그러나 나라경제차원에서 이것은 꼭 해야 하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소 장애는 있겠지만 이번에는 빨리 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과 다만 구당 선생님을 비롯하여 침뜸 운동하는 분께 부탁의 말씀은 보다 많은 국민한테 설득 시키려면 이거 효과에 대하여 좀더 그 사람들의 방식으로 과학적인 데이터도 많이 만드는 노력도 같이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다함께 노력해서 병 없고 고통 받는 이 없는 나라로 다함께 만들기로 합시다.
"법은 이해당사자 편이를 위한 것보다 국민의 혜택 입장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정하균 의원(친박연대) 국회의원 정하균입니다. 아까 이한구위원장님이 처음에 이 법을 통과시키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제일 처음에 심의를 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보건복지가정위원입니다. 제가 안하면 아무것도 안됩니다. 저는 목뼈를 다치고 목뼈에 있는 척수인가를 다쳐서 온몸이 마비가 되었고 지금도 목이하로 정확히는 쇄골 이하로는 몸을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아주 중증장애인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사고를 당하고 병원에서 신경을 잇으는 수술이 있는줄 알았는데 그것은 못하고 단지 뼈만 잇는 수술을 하고 나서 그냥 무한정 시간을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6개월 정도는 지나봐야 치료를 더 할수 있는지 아닌지를 알수 있다 다시말해서 완전마비나 불안전 마비냐를 판단할수 있다는 말만 듣고 무한정 기다리다가 담당의사로부터 더 이상 방법이 없어 이제는 그 몸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설계하라는 사형선고 아닌 사형선고를 들었습니다. 그때 좌절하면서 보았던 책이 황제내경이고 황제내경에 병이 있으면 반드시 약도 있다는 기준 하나를 갖고 그 화두를 잡고 가서 한약서 동양철학서적을 혼자 공부해 봤습니다 거기에 보니깐 쑥이라고 하는 것만큼 좋은것이 없드라 즉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고도 가장 먼저 난 것이 쑥이였다 쑥은 무한 생명력을 갖고 있다 라는 책을 또 보고 나서 쑥뜸에 의해서 사람이 된것이라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 후에 만 7년동안 잠자는거 먹는거 시간 빼놓고선 오로지 뜸만 떴습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저보다 뜸을 많이 뜨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정부에서 말한것 중에 귀담아 들어야 될 것은 뜸이 그렇다고 해서 만병 통치약은 아닙니다. 혹 이것을 만병통치약으로 오인을 해서 정말로 위급한 상황에서도 오직 뜸만 고집하는 그런 미련한 사람이 있을까봐 그것이 걱정입니다 그건 저도 충분히 동의하고 그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뜸이 만병 통치약이라 해서 고칠수 있는 시기를 놓쳐서 더 큰 화를 당하지 않을까 즉 만성질환은 별 문제가 없는데 급성질환에는 문제가 있다 그런것은 우리가 충분히 생각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한마디만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법은 각각의 이해 당사자 입장에서 법을 만든 것이 아니라 국민들 입장에서 바라봐야 한다 비단 이번 뜸술자율화법 뿐만 아니라 모든 법이 많은 이 법에 혜택을 받고 이 법에 관련된 많은 사람 입장에 서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그런 입장에서 법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제가 첨을 드리겠습니다. 침사안에 구사는 포함된 것입니다. 구사와 침사를 따로 분리하는 것은 침사에 능력이 없는 사람 즉 구사에 자격만 주는거지 침사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포함되는 것은 명확하다 그 말씀을 부연하고 마치겠습니다.
뜸사 분리 옳지 않고 침구사로 바꿔야 법제도개선 우리모두가 진 사회적 짐
조정래(작가) 나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다. 첫째 침뜸의 탁월한 효과에 대한 체험적 입증을 하기 위해서이고, 둘째 ‘침구사’를 ‘침사’와 ‘구사’로 분리한 현행 의료법의 역사적 무책임과 부당성을 지적하고자 함이며, 셋째 뜸 시술 자율화 입법에 대한 미흡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다. 글을 쓰느라고 팔을 너무 혹사시키다 보니 얼마 전 오른쪽 어깨가 두 번째로 탈이 생기는 위기를 맞게 되었다. 작가가 글씨를 쓸 수 없게 된 것, 그보다 더 큰 위기가 또 있겠는가. 서둘러 병원을 찾아갔지만 의사는 난감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일시적으로 통증을 가라앉히는 주사가 있을 뿐 다른 치료 방법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 때 구당 선생은 침 한 차례에 뜸을 한 차례 떴을 뿐이고, 그 뜸자리에 아내가 사흘쯤 뜸을 뜨자 거짓말처럼 어깨 통증이 가시며 팔을 자유자재로 휘두를 수 있게 되었다. 아, 이런 기적이 어디 있는가! 나는 이렇게 감동했다. 병원에서 치료를 포기한 팔이 되살아났으니 그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는가. 그런데 큰 문제가 발생해 있었다. 그 ‘신의’가 불법 의료행위를 했다고 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당해 있었다. 이유인즉 구당 선생은 침을 놓을 수 있는 ‘침사’ 자격만 가지고 있을 뿐인데, ‘구사’가 해야 할 뜸까지 떴다는 것이었다. 그 고발자는 대한한의사협회였다. 모든 국민은 질병을 치료받을 권리가 있으며, 의사들은 환자들을 공평하게 치료할 의무가 있다. 어서 빨리 ‘신의’를 옭아 맨 올가미를 풀어야 한다. 둘째 우리 민족의 고유의술인 뜸은 침과 더불어 치료 효과를 상승시키는 것으로 오랜 옛날부터 ‘침구’ 또는 ‘침구사’라고 지칭하고 호칭했음을 모든 문헌의 기록들이 입증하고 있다. 늦은 만큼 한시바삐 ‘침사’, ‘구사’를 합쳐 ‘침구사’란 본모습으로 바로잡는 것만이 그 무책임을 용서받는 일일 것이다. 그 역사적 부당성을 바로잡으면 현실적인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셋째 뜸 시술 자율화를 입법화하려는 김춘진 의원의 의지는 일단 고무적이다. 그런데 나는 김춘진 의원께서 현행 의료법을 무조건 추종할 것이 아니라 내가 두 번째 제기한 문제, ‘침사’, ‘구사’를 분리한 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실 인식부터 해주시기 바란다. 그러면 김 의원께서 ‘구사’로 제한한 것이 자연스럽게 ‘침구사’로 바뀌게 되고, 현재 야기되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들이 다 풀리게 된다. 이 세상에 절대적인 의술은 없다. 인간의 한계와 맞걸려 모든 의술은 제각기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양의, 한의가 병존하는 것이며, 침구술 또한 그 특유의 치료 영역이 있는 것이다. 이 점 명확히 인식해서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의술이 오늘에 되살아나 수많은 환자들을 치료할 수 있게 법과 제도를 바르게 손질하고 만들어가는 것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에게 지워진 사회적 짐이다.
"침구 사회적 갈등 더 이상 방치는 안돼 합리적 제도화, 정부가 나서야 할 시점"
조병희(서울대 보건대학원교수) 최근 몇 년간 진행되고 있는 대중적인 ‘뜸 열풍’을 살펴보면 두 가지 특징이 있다. 하나는 사람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고 있는데 기존 제도권 의학에서 이를 충분히 해소시켜 주지 못하는 것 같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대중 자신이 직접 무엇인가 실행하여 건강을 회복내지 증진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기본적으로는 질병의 성격이 바뀌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다. 만성질환이 많아지고 있고, 그것은 우리의 생활방식의 변화와 관계가 깊다. 달리 말하자면 질환의 발생기전이 매우 복잡해지고 있고 이를 의학적으로 완전하게 통제하는 것이 어려워지게 되면서 의사의 치료만으로는 부족하고 환자 자신이 자신의 생활방식을 바꾸거나 하는 식으로 환자의 역할이 커지고 있다. 환자가 병원에 간다고 해도 증상의 완전한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 본인은 무엇인가 건강의 이상을 인식하지만 의학적으로는 확실하게 진단되지 않는 경우들을 흔히 볼 수 있다. 따라서 환자는 자신이 노력하여 건강증진을 위하여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생각이 커지게 된다. ‘뜸 열풍’은 이러한 대중의 주체적인 건강관리의 한 단면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서구의 경우에는 대체의학 치료법들이 기존 제도권 의학이 추구했던 지식과는 다른 종류의 지식이었다. 서구에서 침뜸은 서구의학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고 의학으로 간주되지 않던 영역이었다. 이러한 종류의 비의학적 치료법들을 대중영역에서 받아들여 대체의학 운동이 전개되었기 때문에 의사와 대중(대체요법사) 간에 직접적인 갈등은 피할 수 있었다. 반면 한국에서는 ‘침뜸 지식’이 제도권 한의학의 영역과 중복되고 있기 때문에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정부당국의 역할이라고 생각된다. 침뜸 문제가 집단갈등으로 번지게 된 배경에는 시대적 변화에 주목하여 대체의학에 대한 기본정책을 제때에 마련하지 않고 방치해둔 정부의 책임도 있다고 할 수 있다. 정부가 제도권 의학만을 인정하고 대중은 아무 것도 할 수 없게 하는 현재의 정책구조를 고수하면 한국에서의 대체의학은 의사나 한의사가 그 일부를 받아들여 시술하게 될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대중에 의하여 ‘불법적으로’ 시술되면서 계속적으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체의학의 가능성에 관심을 갖고 기본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뜸 뿐만 아니라 수많은 대체요법들이 개발 보급되고 있는 실정에서 정책적 무관심은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만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대중적 차원의 침뜸 등 대체의학이 과연 안전한지, 건강증진 효과가 있는지, 의료비 절감 효과가 있는지 등을 정책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고, 이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대체의학 제도를 만드는데 정부가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의료법을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적용 침구사의 소임을 다하도록 지원하라"
김 성 규 (변호사) 침이나 뜸과 같은 이른바 보완대체요법 미국 국립보건원(NIH)의 정의에 의하면 보완대체의학은 ‘과학적으로 효과나 안정성이 완전히 증명되지 않았으나 경험적으로 효과가 인정된 의료행위’라고 할 수 있다. 연구와 제도권 내 수용이 필요하다. 경험을 통해 입증된 침구사 등 보완대체요법 시술자들의 귀중한 경험방이 앞으로도 계속 전해져야 하고 그 과학적 근거가 연구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기존의 보건의료계도 기득권 유지에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인술을 편다는 본래의 사명에 입각한 인식변화가 있어야 한다. 일부 한의사들은 한의사제도가 있는데 굳이 침구사제도를 부활하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주장을 한다. 이와 같은 주장을 무한 확대하면 양의사가 따로 있는데 왜 한의사가 필요한 것인지, 정형외과 의사가 따로 있는데 물리치료사는 왜 필요한 것인지, 회계사가 있는데 세무사가 왜 필요한 것인지 등의 어처구니없는 논쟁이 될 여지도 있다. 그러나 견문발검(見蚊拔劍)이라는 말도 있듯이 침구만으로도 가능한 치료영역이 있다. 이는 법률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그 업무처리의 난이도와 관련하여 변호사제도와 법무사제도가 병존하는 데서도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침구사를 다수 양성하여 활동하게 한다면 기존의 병원 치료방법으로는 큰 효과를 보기 어려운 만성질환자들에게 적은 비용으로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다. 중국과 일본에서는 침구사 대학이 운영되고 있으며 매년 많은 침구사를 배출하고 있다. 우리도 이와 같은 외국의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또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침구사들 중에는 오랜 임상경험을 통해 스스로 터득하거나, 그 스승으로부터 전수받은 비방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들이 보유한 비방이 다시 후학에게 전승되게 함으로써 사장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침구사 제도의 부활은 필요한 것이다. 뜸 시술의 자율화는 노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는 현실에서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노령인구의 건강관리와 건강보험 재정적자를 줄이는 가장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미 우리나라 보완대체 요법의 전체 이용률은 64.02%이고 평균 총비용 지출은 연간 1인당 38만원 정도(전체 국민의료비의 약 36.3%)라고 한다. 정형외과에서 물리치료사를 통해 물리치료를 병행함으로써 환자의 고통을 덜어 주듯이 침구사도 한양방 병원 미국의 경우 가정의학과 의사들 중 약 70%이상의 현대 정통의학에 보완대체의학에 의한 치료를 겸하고 있고, 독일에서는 통증클리닉의 70%정도가 통증완화에 침을 사용하고 있다고 한다. 요컨대 현행 의료법은 전통의학을 제도권 밖으로 밀어낸 잘못이 있으므로 의료가 활인술이 되도록 의료법 또한 활인법(活人法)이 되도록 그 개정이 시급하다 할 것인데, 의료법 개정 전이라 하더라도 행정관청이 의료법을 유연하고 합리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침구사 등 전통의학을 다루는 이들이 그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마땅하다 할 것이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 개선해야 할 사항 "개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
김 덕 중 (보건복지가족부 한의약정책과장) 국민의 건강에 대해 깊이 관심을 갖고 고민해 주시는거 에 대해 감사 드립니다. 한의약 정책을 실무적으로 책임지는 부서장으로서 원칙적인 입장에서만 말씀해 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정책 좁혀서 뜸에 대한 사항도 열린마음으로 어느 방향이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바람직한지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다 라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침이나 뜸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것이죠 기본적으로 이미 그 중요성은 수십년 전에 익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께는 좀 이렇게 받아들이시기 어렵겠지만은 침구에 관한 업무를 한의사업무로 이론화한 것에 대해서 찾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의사는 침구 업무를 다 할수 있었고 학원에서 양성과정을 걸친 침사 분이나 구사분은 침뜸을 놓을수 있었는데 대학이라는 긴 교육과정을 걸쳐서 면허를 취득하는 한의사에게 이론화함으로써 침뜸의 수준을 높이겠다는 것이 정부 정책 방향이었고 한의사의 수를 늘여서 수요를 충당해야 하는 것이였죠 이 정책이 기본방향에서만 보면 침과 뜸의 중요성을 인식 한 조치였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정책은 지난 수십년간 논란을 많이 나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각계의 주장들이 다 일면 일리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어느 방향이 진정한 국민 대다수를 위해서 유효한지 건강한 보건의료 정책 정립에 기여할것인지 고민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건의료정책을 담당하는 부서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호라는 대 원칙을 중시 해야 할것이고 이에 어떤 영향을 미칠것인지 면밀한 검토를 신중히 해서 정책을 펴나가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뜸이 정말 신체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인 면만 있는지 등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굳이 제한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대화와 검증의 작업이 있어야 될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안정성과 효과성을 검증하는 작업을 해서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정부는 대화와 많은 논의를 거쳐서 제도를 포함 발전시키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존경하는 정하균 의원님께 사실 몸이 불편하신데도 이 자리에 참석하셨습니다. 저는 정하균의원님의 마지막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만병통치약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뜸이 될 수가 없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만병통치라는 인식을 잘못 갖고 있으면 큰병을 실기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병희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민간의료 부분이 광범위하게 시행되고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한의학으로 제도권내에 흡수하면서 민간의료와 제도권 의료가 충돌하고 갈등하는 것이 있다 하는것에 아주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하고 국민의 의료편에서 편리하게 활용할수 있으면서 국민의 건강권도 확보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속 검토하고 좋은방향으로 제도를 보완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