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은
주선업자가 화주의 요청으로 화물차량을 배차할 때 화주가 운임을 지급할 만한 신용과 능력이 있는 지의 여부를 면밀히 조사.확인하여
1. 위탁자 수탁자의 성명 및 연락처
2. 화주의 성명 및 연락처
3. 관련 운송사업자, 운송주선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의 성명 및 연락처
4. 화물적재 요청자
5. 적재요청사항(화물의 종류, 중량, 부피)
6. 화물의 출발지 및 도착지
7. 운임
8. 화물자동차와 관련된
가. 유형
나. 최대적재량
다. 자동차등록번호 등을
기재한 [화물위탁증]을 배차와 동시에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배차와 동시에 교부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전자배차) 운송을 마친 다음에 교부하여야 한다.
※ 화물운전자의 안전운행과 운임을 못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법에 위와 같은 규정을 둔 것임
- 공인중개사의 책임과 거의 동일한 의무가 주선사에게 있음
그런데 모든 주선사들이 전화로 받은 오더에 대하여 위 8개항을 전혀 확인하지 아니하고 [묻지 마]식으로 불법배차를 하여
- 현찰운임 지급지체 및 지급거부
- 중량과적
- 무작정 대기
- 운송취소 및 운송연기
등의 이유로 피해를 입힌 다음 피해 복구를 요구하면 [그래서 어쩔 건데]라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화물위탁증 발급요청서
1. 주선업체 : 00통합물류(1600-1234, 팩스 031-404-1234)
2. 배차일자 : 2021. 11. 2. (원콜)
3. 운송구간 : 부천 심곡동→김포 양촌
4. 운 임 : 12만 원/수수료 1만 원
5. 품 목 : 건설자재
6. 운반차량 : 서울81사1234, 김00(010-4704-1234, 팩스 02-403-0000)
서울 송파 오금로00가길 4, 5002호
1. 귀사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한 면허사업자이기 때문에 화주가 운임을 지불한 만한 신용과 능력이 있는 지의 여부를 조사.확인한 후에 화물운송을 위탁해야 할 법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2. 귀사가 본인에게 위와 같이 화물운송을 위탁하였으므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1조 등에 근거한 8개항을 기재한 [화물위탁증] 교부를 요청합니다.
3. 화물노동자들의 과적방지, 운임미지급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위탁증] 발급 제도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 공인중개사의 중개책임에 준하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4. [화물위탁증]관련 근거자료를 아래와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어 아무쪼록 행정처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근거자료
1. 화물위탁증 기재사항에 관한 질의(→국민신문고)
2. 민원회신(국토교통부-화물위탁증 발급관련)
3. 화물위탁증 미발급에 따른 과징금처분 사례(김포시청)
2022. 7. 19.
위 요청자 김 0 0
[실제 행정처분 진정 사례]
화물위탁증 발급거부 행정처분 진정서
진 정 인 : ㅇㅇㅇ(서울81사1234, 010-4704-1234, 팩스 02-403-1234)
서울 송파 오금로 44가길 0, 1234호
피진정인 : 00통합물류(031-404-1234, 팩스 031-404-1234)
경기 시흥시 광명로 000(무지내동 000-2)
수 신 : 경기 시흥시 대중교통과 택시물류팀(031-310-5145, 팩스 031-380-5320)
[화물주선 개요] 1. 배차일자 : 2021. 11. 2. (스마트폰 배차) 2. 운송구간 : 부천 심곡동→김포 양촌 3. 운 임 : 12만 원/수수료 1만 원 4. 품 목 : 건설자재 |
1. 화물주선업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근거한 면허사업자이기 때문에 화주가 운임을 지불한 만한 신용과 능력이 있는 지의 여부를 조사.확인한 후에 운송업자에게 화물운송을 위탁해야 할 법적인 책임이 있으며, 운송업자가 같은 법 제11조 등에 근거한 8개항을 기재한 [화물위탁증] 교부를 요청할 경우 이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2. 주선업자에게 [화물위탁증] 발급의무를 부여한 것은 화물노동자들의 과적방지, 운임미지급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이 [화물위탁증] 발급을 거부하고 있으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피진정인이 전자배차의 경우 화물위탁증 발급의무가 없다는 근거 없는 억지를 부리고 있어 국토부의 유권해석 및 행정처분 사례를 아래와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여 처분하시기 바랍니다.
근거자료
1. 화물위탁증 기재사항에 관한 질의(→국민신문고)
2. 민원회신(국토교통부-화물위탁증 발급관련)
3. 화물위탁증 미발급에 따른 과징금처분 사례(김포시청)
2022. 7. 19.
위 진정인 김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