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9일부터 개정된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시행>
교육부는 15일, 기존 ‘교원휴가업무처리요령’을 전부 개정하여 11월 9일부터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를 확정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교권침해 피해교원에게 특별휴가 5일 부여
* 교원에게도 자녀 돌봄휴가, 남성 공무원 육아시간 부여. 단, 육아시간은 교육감이 자체기준을 만들어 적용
* 수업일 중 연가를 사용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 추가
* 연가를 신청할 때에는 NEIS의 ‘사유 또는 용무’ 란에 사유를 기재하지 않음.
* 지각·조퇴·외출을 신청할 때에는 사유를 기재한 후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
* 공가 사유에 교원노조, 전문직 교원단체의 대의원회 등 연 1회 참석, ‘결핵 예방법’에 따른 결핵 검진 추가
이전에 비하면 개선됐지만, 여전히 현장의 요구에 못 미치는 것도 있다. 예규에는 교원의 연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해 놓았다.
제4조(휴가 실시의 원칙) ① 학교의 장은 휴가를 승인함에 있어 소속 교원이 원하는 시기에 법정 휴가 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되, 연가는 수업 및 교육활동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업일을 제외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그리고 그 ‘특별한 사유’란 다음과 같다.
제5조(연가) ① 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수업일 중 소속 교원의 연가를 승인한다.
1.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속의 생신·기일,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의 질병, 부상 등으로 일시적인 간호 또는 위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병가를 모두 사용한 후에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계속 요양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석 수업 및 일반대학원 시험에 참석하는 경우
4.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소속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첫댓글 경기교사노조 카페에 자료 올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