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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용어의 의미
용어사용에 있어서 주의를 하지 않으면 추리가 반드시 애매하여지거나 불확실하게 되므로 연구를 더 진전시키기 전에 용어의 의미를 명백히 하여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정치경제학적으로 추리함에 있어 “부”(富)라든지 “자본”(資本)이라든지 “지대”(地代)라든지 “임금”(賃金)과 같은 용어는 상식적인 의미보다도 명확한 의미로 규정되어야 하는 것이 긴요하다. 더욱 이러한 용어에 대하여서 정치경제학에 있어서도 공통적으로 용인하고 있는 명확한 의미가 불행하게도 없기 때문에 동일한 용어에 대하여 상이한 학자들은 상이한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고, 동일한 학자라도 같은 용어를 상이한 의미로 사용하기 때문에 용어의 의미를 명백히 한다는 것은 긴요한 것이다. 명백하고 정확한 정의(定義)에 관해서 저명한 학자만큼 강조한 것은 없으나 그러한 경고를 하고 있는 학자들도 자기들이 경고한 바로 그런 사항에서 중대한 오류를 범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리고 같은 단어를 여러 가지 상이한 의미로 사용함으로서 중요한 결론을 얻는 예리한 사상가의 내용만큼 사상에 있어서 언어의 중요성을 잘 표시하고 있는 것은 없다. 저자는 이런 위험을 피하려고 노력하겠으며, 용어가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명백히 언급하고 저자가 언급하고자 한 말은 그 말로만 사용하고 다른 내용으로는 말하지 않으려고 끝까지 노력하겠다. 독자는 내려진 정의를 주의깊게 명심(銘心)하여 주기 바라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저자는 독자에게 저자의 사상(思想)을 정확하게 인식시키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다. 저자는 비록 편리한 경우가 있더라도 낱말에 대해서는 자의적인 의미를 부치려고 애쓰지 않겠으며, 용어를 새로 만들려고 하지도 않고 되도록 관용법과 일치시켜서 낱말의 뜻을 정함으로써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하려고 노력하겠다.
당면한 문제는 실제로 임금이 자본에서 염출되는가 하는 문제이다. 우선 임금과 자본의 정의부터 내리기로 한다. 임금이라는 용어에 대해서는 경제학자들도 명확한 정의를 내리고 있으나, 자본이란 용어는 정치경제학에 있어서 애매하게 사용되고 있으므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한 것 같다.
일상 화제에서 사용되고 있는 것같이 “임금”이란 고용된 사람이 제공한 용역에 대한 보수인 것이다. 그리하여 “자기의 일을 자신이 하는” 사람과 대조하여 “임금을 받기 위하여 일하는” 사람과 구별할 수 있다. “임금”이란 용어는 관습상 순전히 수공업 노동자의 보수에만 적용함으로써 훨씬 협의로 사용되기도 한다. 우리는 전문가나 지배인이나 사무원의 임금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수수료나 구전(口錢)이나 월급을 논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임금의 보통 의미는 피고용인이 제공하는 수공 노동에 대한 보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경제학에서 임금이란 보다 광의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모든 노동에 대한 보수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정치경제학자들의 설명과 같이 생산의 3요소는 토지, 노동, 자본인데 두 번째 요소로 되는 생산물의 부분이 임금으로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노동이라는 용어는 부의 생산에 있어서의 인간의 모든 노력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리고 임금은 노동으로 귀속되는 생산물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에 대한 모든 보수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정치경제학적인 의미에서 임금이란 용어는 노동의 종류라든지 고용주를 통해서 임금을 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구별은 하지 않지마는, 임금은 노동의 노력 때문에 받는 보수인 고로 자본을 사용하므로 받는 보수나 토지사용에 대해여 지주가 받는 보수와는 구별되는 것이다. 스스로 토지를 경작하는 사람이 생산물에서 임금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기자신의 자본이나 토지를 사용한 사람은 이자나 지대를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포수의 임금은 자기가 죽인 짐승이 임금이 되는 것이며 자기가 낚은 고기는 고기잡이의 임금으로 되는 것이다. 독립채금가가 스스로 선광한 금은 노동구매자가(주1) 고용한 석탄광부의 임금처럼 자기의 임금이 되는 것이다. 아담 스미스도 지적한 바가 있지만 소매인의 높은 이윤(利潤)은 자본에 대한 보수가 아니라 노동에 대한 보수이기 때문에 대부분 소매상인의 임금인 것이다. 한마디로 하면 노력의 결과나 보수로 받는 것은 무엇이나 “임금”이 된다고 요약할 수 있겠다.
“임금”에 대하여서 이만큼 정의를 하여 놓으면 충분하리라 생각된다. 그러나 임금이란 용어의 의미는 대표적인 경제학 저서에 있어서 다소 명백해지다가도 뒤에 가서는 애매해지는 고로 이것을 명심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자본이란 관념에서 애매한 것을 제거하고 과학적인 용어의 사용을 정한다는 것은 지난한 일이다. 일상 화제에서는 가치가 있는 것이나 수익을 발생케 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자본이라고 하는 것이며 경제학자들은 너무 광범위하게 사용하기 때문에 일정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말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면 몇 사람의 대표적 학자의 정의를 비교하기로 한다.
아담 스미스는 (제2편 제1장)에서 “소득(所得)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기대되는 인간의 축적한 부분이 자본이다.”라고 말하였으며, 더 나아가서 일국이나 사회의 자본은 (1) 노동을 용이하게 하고 단축시키는 영업기계나 영업기구 (2) 주거가 아니라 영업기구가 되는 점포나 농가와 같은 건물 (3) 관개하고 경작하기에 더 적합한 토지의 개량 (4) 한 사회의 전주민이 습득한 유용한 재능 (5) 화폐 (6) 판매하면 이윤이 발생한다고 기대되는 생산자와 거래자의 식료품 (7) 아직도 생산자나 거래자의 수중에 있는 완제품 등으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처음 네 가지의 형태는 고정자본이고 나머지 네 가지의 형태는 유동자본인데 이러한 구별은 우리의 연구에 별로 관계가 없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는 없다.
자본에 대하여 리카도는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자본이란 생산에 사용되고 있는 일국의 부이며, 노동을 효능화시키는 식량, 의류, 기구, 원료, 기계 등으로 구성된다.” 정치경제학 원리 제5장
이 정의를 보면 리카도는 아담 스미스가 포함하고 있는 습득된 재능이나 생산자의 수중에 있는 기호품이나 사치품을 배제하고 있으며 소비자가 소유하고 있는 식량과 의류는 아담 스미스가 배제한 데 대하여 리카도는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에 이 정의는 아담 스미스의 정의와 대단히 상이한 것같이 보이는 것이다.
매컬로크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일국의 자본이란 인간의 존재를 유지시키거나, 생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현존 생산물의 전 부분을 실제로 포함한다.” 국부론 주석 제2권 1장
매컬로크가 명백하게 언명한 견해에 의할 것 같으면 오락용 마차를 끄는 말은 필요하다면 언제나 보습을 끌 수 있기 때문에 보습을 끄는 말과 같이 자본이 된다는 예를 들면서 실제로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되어야 할 필요성 등에는 관계하지 않고 생산을 보조하지 못하는 것은 모두 자본에서 배제하고 생산을 보조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자본으로 포함시키기 때문에 리카도의 개념을 따랐다고 하겠지만 매컬로크의 개념은 더 광의적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리카도나 매컬로크의 일반적인 계통을 따라 존 스튜어트 밀도 사용되는 것이나 사용 가능성이 있는 것을 자본의 표준으로서가 아니라 사용하려는 의지결정을 자본의 표준으로 하였다. 즉 밀은 아래와 같이 말하고 있다.
“노동하는 데 필요한 건물과 보호와 도구와 재료로서 생산적 노동을 보조하거나 생산과정에서 노동을 보양(保養)하고 지속시키기로 된 것은 전부 자본이다.”- 정치경제학 원리 제1권 제4장
대가들이 상이한 관념을 가졌다는 것은 상기(上記)의 인용만으로도 충분히 알게 되었으리라 믿으며 그 외 군소저작가들은 다음에서 몇 가지의 예를 들면 알 수 있는 것같이 자본의 관념에 대한 상이란 극심한 것이다.
정치경제학을 교도(敎導)한다는 자부점(自負點)이 몇 군데 있기는 하지만 미국의 교육계에서 저명한 교과서로 되어있는 “정치경제학 요론”에서 웨이랜드 교수는 다음과 같은 명료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자본이란 용어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생산에 관해서는 자본이란 산업이 작업할 수 있는 물질을 의미하며, 산업에 관해서는 산업이 장차 가치를 부여하고 부여하기로 된 재료나 또는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을 보양하기 위한 생계수단과 마찬가지로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구(機具)를 의미하는 것이다.” -정치경제학 요론 제1권 제1장
미국의 보호주의의 사도인 캐리는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힘까지도 포함하는 자연에 대한 정복을 획득할 수 있는 기구”를 자본이라 정의하고 있다. 매사추세츠의 자유무역론자인 페리 교수는 이 정의가 자본과 노동의 한계를 극히 혼란시킨다고 반대하고 있지만, 자신도 자본을 “인간의 외역(外域)에 있어서 그것을 사용하면 화폐가 증가하거나 이윤이 발생하는 가치물”이라 정의함으로써 자본과 토지의 한계를 극히 혼란에 빠뜨리게 한 것이다. 영국의 유명한 경제학의 저술가인 손턴 씨는 토지를 자본에 포함시키겠다면서 노동과 자본의 관계에 대한 정교한 조사를 시작했다.(“노동론”) 그런데 이것은 마치 산수를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더하기 기호와 빼기 기호가 같은 의미와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선언하고 시작하는 것과 같다. 미국의 유명한 저작가인 워커 교수도 그의 명저인 “임금문제”에 대하여서 같은 선언을 하고 있다. 다른 영국 저작가인 니콜슨(1873년 런던 출판 “교환의 과학”)은 한 구절 (26페이지)에서 “자본은 물론 저축에서 축적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고서는 바로 다음 구절에서 “곡식을 산출하는 토지나 토지를 경작하는 보습이나 생산물을 획득하는 노동이나 그 생산물을 사용하므로 이익을 얻을 수 있다면 생산물 그 자체까지도 포함한 전부가 자본이 된다.”고 선언함으로써 불합리성의 정점을 형성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그는 저축을 함으로써 어떻게 토지나 노동이 축적되는지는 조금도 설명하고 있지 않다. 미국의 유명한 저작가인 워커 교수 (“부의 과학” 66페이지)도 동일한 방법으로 자본은 노동의 순저축에서 발생한다고 선언하였다가 곧 후에 토지는 자본이다. 라고 선언해 버린 것이다.
모순(矛盾)된 정의(定義)나 자가당착(自家撞着)의 정의를 인용하려면 여러 장수(章數)가 소용될 것이나 그렇게 한다면 독자가 싫증을 느끼게 될 것이며 또한 인용을 너무 많이 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자본이란 용어가 얼마나 상이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은 상술(上述)한 것으로도 충분하리라고 믿는다. 정치경제학 교수의 내용을 형성하고 있는 “혼동이 혼란으로 악화되는” 설명을 더 원하는 사람은 이 교수들의 저서가 나란히 진열되어 있는 도서관에 가면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어떤 명칭(名稱)을 사용할 때 같은 실체(實體)만을 명심하고 그 외의 실체는 명심하지 않는다면 그 실체에 어떤 명칭을 부여하든지 상관이 없는 것이다. 자본의 애매하고 상이한 정의로 생기는 정치경제학적 추리의 곤란성은 아래와 같이 이유로 발생하고 있다. 즉 실제 결론에 있어서는 자본이라는 용어가 하나의 공통적이고 명백한 의미로 사용되고 이해가 되는 데 반해서 전제(前提)에 있어서는 특수한 의미의 정의만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서 임금이 자본에서 염출된다고 할 때 자본이란 용어는 자본의 결핍이나 풍족이나 자본의 증감이나 자본의 소멸과 발생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다. 즉 이 경우에 자본은 토지와 노동이라는 타 생산요소와 구별되며 단지 만족을 위해 사용되는 물건과도 구별되는,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고 명확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은 그들이 자본을 정의하기 전에는 자본에 대한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극히 상이한 정의를 가진 경제학의 저작가라도 정의나 그 정의에 기반을 두고 있는 추리 외의 모든 경우에 있어서는 이 용어를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의미를 표시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그들의 저서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는 것이다.
이 용어의 일반적인 의미는 부를 더 획득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 부를 의미하는 것이다.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기대하는 인간의 축적된 부분”이라고 말한 아담 스미스 박사는 이러한 일반적 관념에 대하여 적절하게 표현한 것이다. 한 사회의 자본이란 분명히 개인 축적의 총계이거나 부를 더 획득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되는 총축적의 부분인 것이다. 이런 것은 또한 자본의 파생적인 의미이기도 하다. 언어학자의 말대로 한다면 자본이란 용어는 가축(家畜)이 부를 형성하며 인간이 유지하는 가축의 수에 따라 사람의 소득이 결정되는 시대부터 사용되어 왔던 것이다.
자본이란 낱말을 정확한 용어로 사용하는 데 일어나는 곤란과 또한 경제학자의 정의보다도 더 현대정치 내지 사회적 논의에서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는 곤란은 다음 두 가지 사실에 기인하고 있다. 즉 첫째로는 어떤 종류의 물건은 개인이 소유한다면 자본의 소유와 동일한 것이 되나 이런 종류의 물건은 사회적 자본의 부분은 아니라는 것과 둘째로 동종의 물건이 사용되는 목적에 따라 자본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사실에서 곤란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을 조금만 유의한다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바와 같은 명백하고 확정된 자본이란 용어의 개념을 가진다는 것은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니다. 이런 개념만 있으면 무엇이 자본이고 무엇이 자본이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으며 또한 애매하지도 않고 과실(過失)도 없이 이 용어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토지와 노동과 자본은 생산의 3요소이다. 자본은 토지와 노동과는 대조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곧 토지와 노동이라는 용어의 범주에 속하는 것은 어떤 것이라도 자본이라고 정확히 분류할 수 없는 것임을 알 수 있다. 토지란 용어는 바다와 공중을 구별하고 있는 지구의 표면만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인간은 토지에서 탄생하였으며 또한 인간은 토지를 통해서만 자연과 접촉할 수 있고 자연을 사용할 수 있는 까닭에 인간의 외역에 있는 전 물질계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토지란 용어는 모든 자연의 물질과 힘과 기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에서 자유롭게 공급되는 것은 자본이라 규정지을 수 없다고 요약할 수 있겠다. 비옥한 토지나 풍부한 광맥이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폭포수 등은 자본을 소유한 것과 동일한 이익을 소유자에게 줄 것이지만, 그런 것을 자본이라고 규정한다면 그것은 토지와 자본과의 구별에 종말을 고하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자본이 되기도 하며 토지가 되기도 한다는 것은 두 용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 된다. 이와 같이 노동이라는 용어도 인간의 모든 노력을 포함하기 때문에 선천적 내지 후천적인 인간의 힘을 자본이라고 규정지을 수는 없는 것이다. 일상용어에서 흔히 지식이나 기술이나 근면이 사람의 자본이 된다고 말을 하는 데 이런 것은 비유적인 언어로서는 사용될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정확성을 기도하는 추리에서 이러한 용법은 피하여야 되는 것이다. 그러한 우수한 재질은 자본과 마찬가지로 개인의 소득을 증가시킬 것이며 지식이나 기술이나 근면이 증대되면 자본이 증가하는 때와 마찬가지로 생산을 증대시킬 수 있는 것이나 이런 효과란 자본이 증가하므로 생긴 생산력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이 증가하므로 생긴 생산력에 기인하는 것이다. 속도가 증가하면 대포의 탄환에 주는 충격은 중량이 증가할 시와 동일하나 중량과 속도는 각각 별개의 것이다.
그리하여 토지와 노동이 포함하고 있는 여하한 것도 자본에서 배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만 토지도 아니며 노동도 아니라, 이 두 생산요소에서 결합된 것만이 남게 되는 것이다. 이런 것으로 구성되지 않은 것은 정당한 자본이 될 수 없다. 환언하면 부가 아닌 것은 자본이 아닌 것이다.
그런데 자본이란 용어에 애매한 의미가 생기는 것은 부라는 함축성있는 애매한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바와 같이 “부”(富)라는 말은 교환가치를 가진 것에 적용되는 것이다. 그러나 부가 정치경제학적 용어로 사용될 때는 추호도 부라고 생각할 수 없는 것이 보통 부의 행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더 명확한 의미로 제한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한 물건은 교환가치를 가지고 있으며 또한 개인 간이나 일단의 개인 간에 부를 획득할 수 있는 힘을 표시하고 있는 이상에는 부라고 보통 말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물건의 증감이 부의 총량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한에서는 참된 부는 아니다. 이런 것으로는 채권이나 저당증서나 약속어음이나 은행어음이나 부의 이전을 하기 위한 기타의 약정 등이 있다. 또한 이런 것으로는 노예가 있는 데 노예들의 가치는 다른 계급의 소득을 독점할 수 있는 한 계급의 권력을 단순히 표시하고 있다. 또한 이런 것으로 토지나 기타의 자연적 기회가 있는 데 토지나 자연적 기회의 가치는 토지나 자연적 기회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가진 사람에 대한 인증의 결과에 지나지 않으며 또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생산한 부의 일부를 요구할 수 있는 소유자의 권력을 표시할 따름이다. 채권이나 저당증서나 어음이나 은행 어음량의 증가는 그것을 받기로 되어있는 사람이나 지불하기로 약속한 사람을 포함하는 사회의 부를 증가시킬 수는 없는 것이다. 노예사용자는 이득을 보는 반면에 노예는 손해를 보기 때문에 구성원의 일부가 노예화하였다는 것은 국민의 부를 증가시키지를 못하는 것이다. 토지가치의 앙등으로 지주는 이(利)를 보는 반면에 소작인이나 토지구매자는 손(損)을 보기 때문에 토지가치가 증가하였다고 하여서 총체적인 부의 증가를 표시하지는 못하는 것이다. 일상의 사상(思想)에서나 담화(談話)에서나 입법기관이나 법률에서 실제의 부와 구별되어 있지 않은 모든 상대적인 부는 몇 방울의 잉크나 한 장의 종이만 가지면 파괴하거나 소모하지 않고도 완전히 무효화 될 수 있는 것이다. 최고의 정치권력을 설정하므로 부채가 삭제되며 노예가 해방되며 또한 부의 총량의 가치가 어떤 사람은 손해를 보는 데 어떤 사람은 이득을 얻는 등으로 인해서 하등 감소되지 않고서도 토지를 전체 국민의 공동재산으로 환원시킬 수 있는 것이다. 엘리자베스 여왕처럼 총애하는 신하에게 독점권을 수여하여 부자로 만들거나, 고두노프 황제처럼 러시아 농부를 사고파는 재산으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부의 창조도 없었으며 부의 파괴도 없었던 것이다.
교환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도 전부가 정치경제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의미에서의 부는 아닌 것이다. 부의 생산의 증감이 총체적인 부의 증감을 초래할 때에만 부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가 어떤 것이며 성격은 또한 어떤 것인지를 생각한다면 부를 정의하는 데 별로 곤란이 없을 것이다.
빅토리아 여왕이 즉위한 후 영국은 부가 증대했거나 캘리포니아가 멕시코의 식민지로 있을 때보다는 부유한 주로 되었다고 하는 경우와 같이 한 사회의 부가 증가하였다고 말하는 경우, 그것은 토지가 넓어졌거나 토지의 자연력이 증대되었거나 인구증가와 같이 사람이 더 많아졌거나 혹은 구성원 상호 간에 부채 즉 채무가 증가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부가 증가하였다고 말하는 경우에는 상대적 가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건물, 가축, 도구, 기계, 농. 광산물, 제조품, 선박, 마차, 가구 및 그와 같은 유형물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 유형물의 증가는 부를 증가시킬 것이며 감소는 부를 감소시킨다. 따라서 인구에 비례해서 그런 유형물을 최고로 소유하고 있는 사회는 가장 부한 사회가 되는 것이다. 이런 유형물은 인간이 사용하고 인간이 만족을 얻기 위하여 인간의 노동이 가해진 자연물이나 생산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유형물의 가치는 평균적으로 이런 종류의 물건을 생산하는 데 필요한 노동량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정치경제학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부라는 용어는 인간의 욕망(慾望)을 충족시키는 데 적당하게 하기 위하여 획득되고 이전되고 결합되고 분리된 것이다.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인간의 노력이 가하여진 자연적 생산물을 의미하는 것이다. 환언하면 이것은 석탄에 태양열이 저장되어 있는 것같이 인간의 욕망에 봉사하기 위하여 노동력을 저장하는 수단으로 물질에 압축된 노동이라 할 수 있겠다. 노동도 욕망을 충족시키는 데 직접 사용되고 있으므로 부만이 노동의 유일한 대상이 될 수 없으나 부는 생산적 노동 환원하면 물질에 가치를 부여한 노동의 목적이며 결과인 것이다. 자연이 인간에게 제공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인간의 노동이 가해지지 않으면 부라고 할 수 없다. 또한 욕망을 충족시키는 힘을 가지고 있으며 그 힘을 유지하고 있는 유형적 생산물이 없으면 아무리 노동이 가해졌다고 하더라도 부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자본이란 어떤 목적에 사용될 수 있는 부라고 정의하였으므로 부의 이런 정의의 범주에 속하지 못하는 것은 자본이라 할 수 없는 것이다. 이것을 인식하고 명심만 한다면 모두 추리를 무가치하게 만들었으며 통속적인 사상을 어지럽혔으며 예리한 사상가까지도 모순의 곤혹으로 괴롭히던 오해를 제거시킬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자본은 부가 될 수 있어도 모든 부가 자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자본이 될 수 있는 부와 자본이 될 수 없는 부와의 사이의 한계선으로 인하여 제2차적인 오해가 발생하기 쉬운 것이다.
저자가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부와 자본을 혼동하는 오류 즉 본질적으로 별개의 것과 상대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을 혼동하는 것은 지금은 단지 통속적인 오류에 불과하다. 그런 오류가 확대되었으며 뿌리도 깊이 박히었다. 그리하여 무식층에만 아니라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선진국가에서 일반이론을 형성하고 지도하고 있으며 영국의회나 미국의회에서 법을 제정하고 있으며 법정에서 법으로 재판하는 다수 인사들도 이런 오류에 빠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오류는 무지한 사람에겐 교과서가 되며 지각없는 사람에겐 권위가 되고 있는 수다한 정치경제학이란 책으로 언론을 혼란시키며 토의를 침체시키고 있는, 무기력한 저작가의 논설에도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경제학에 관한 최고권위자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상 그런 오류도 통속적인 오류가 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아담 스미스는 인간의 재능을 자본이라고 간주한 것은 작품에 흠이 되고 위대한 재능을 미완성시킨 것을 표시하는 그의 과실인 것이다. 이것은 소득이 기대되는 축적이라는 원래의 자본의 정의와 일치하지 않는다. 그러나 스미스의 유능한 후계자들은 이러한 과오를 범하지 않았다. 즉 이미 검토한 바와 같이 리카도나 매컬로크나 밀 등의 정의에는 이런 오류가 포함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들의 정의나 스미스의 정의에도 부채나 토지가치의 증서와 같은 상대적 자본에 불과한 것을 실질 자본물로서 혼동하는 통속적 오류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부에 관해서는 그들의 정의가 각각 상이하여 무엇이 자본이며 아닌지에 관해서도 스미스의 정의와는 현저히 차이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스미스는 보석상의 재고품을 자본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데 반하여 노동자가 소유하는 의류는 자본이 아니라고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리카도나 매컬로크의 정의에 의할 것 같으면 보석상의 재고품을 배제하고 있으며, 저자가 인용한 말을 잘 이해한다면 밀도 또한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밀도 설명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자본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것은 물건의 성질(性質)이나 용도(用途)가 아니라 물건이나 물건을 팔아서 얻은 가치를 도구나 재료나 식량으로서 생산적 노동을 공급하려는 소유자의 의도(意圖)가 결정하는 것이다. 이런 정의는 스미스가 제외한 노동자의 식량이나 의류를 자본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현 정치경제학에서 가장 훌륭하게 대변하고 있는 이 세 가지의 정의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인간의 존재를 유지시키기 위하여 직접 사용되었거나, 생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된 생산물의 전(全)부분이 자본”이라고 한 매컬로크의 정의에는 반대할 점이 있는 것이다. 융성하고 있는 마을이나 도시의 번화가를 걷노라면 각종의 가치있는 물건으로 가득 찬 상점들을 볼 것인데 이 가치있는 물건들이 인간의 존재를 유지시켜주며 생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것들은 틀림없이 상점 주인이나 사회의 자본의 일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인간의 존재를 유지시켜주며 생산을 용이하게 하여주는 생산물이 장식이나 사치로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물건들이 자본으로 될 가능성은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자본을 구성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리카도는 사용되고 있는 것만 중시하면서 생산에 사용되지 않고 있는 것은 자본이라고 정의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매컬로크가 받은 첫 번째의 반대와 같은 반대에 봉착하는 것이다. 생산자를 지원하여 주며 생산을 원조하는 데 사용될 가능성이 있거나 현재 사용되고 있거나 혹은 장래에 사용될 수 있는 부만이 자본이라 한다면 보석 상인의 축적이나 장난감 상인이나 담배 장수나 과자 상인이나 화상 등 실제로 사치품으로 구성된 물건은 자본이 아닌 것이다.
만약 밀이 자본가적 심정에 의하여서 자본의 특이성을 나타냄으로써 이 곤란(저자에게는 명백치 않지만)을 피한다고 한다면 이 특이성이 대단히 막연하여져서 전지(全知)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어떤 특정한 국가에서 어떤 특정한 시간에 자본과 비자본을 구별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정의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커다란 결점은 노동자와 자본가 간의 구별이 결정되었으면 자본으로 명백히 계정(計定)되지 말아야 할 것을 포함한 데 있는 것이다. 즉 그들은 노동자에게 노동에 대한 대가로 지불되고 있는 자본가 수중의 축적물뿐만 아니라 노동자가 일을 했거나 안 했거나 간에 소비하는 일급 노동자의 소유물인 식량과 의류를 자본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들 학자들이 노동과 자본을 생산작업에서 분리된 부분으로 취급하고 있으며 판매액 배분에서도 개별적 할당으로 취급한다고 말할 때나 임금이 자본에서 염출되며 혹은 노동과 자본과의 비율에 의존한다거나 혹은 이들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본이란 용어가 사용되는 방법으로 임금을 말할 때의 이들 학자들이 사용하는 자본이란 용어는 명백히 의미가 없는 것이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자본이란 용어는 부의 소유자가 자기만족을 위해서 직접 부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이해되고 있는 바와 같이 더 많은 부를 획득하기 위하여서 사용하려고 하는 부의 부분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정치경제학자로부터 그들의 정의와 제일원리 만을 제외한다면 정치경제학에 있어서나 대부분의 세계에 있어서, 아담 스미스의 말과 같이 “인간에게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기대되는 인간이 축적한 부분이 자본”이 된다 라고 요약할 수 있겠다. 여기에서 비로소 자본이란 용어가 확고한 관념으로 표명(表明)된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명확하게 부와 구별되는 것이며 노동과도 구별이 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노동자를 식량이나 의류나 거처 등으로 공급하는 것이면 무엇이나 자본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자본가가 아닌 노동자를 발견하려면 뾰족한 지팡이도 없으며 땅에 동혈(洞穴)도 없는 전라(全裸)의 사람의 찾아야 하는 것인데 예외적인 경우의 결과가 아니면 이런 경우의 인간은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자본에 대하여서 각양으로 부정확한 정의가 많은 것은, 자본이란 관념을 자본이 생산을 보조하고 있는 방법의 선입관념에서 연역하였다는 사실에 유래하는 것같이 생각된다. 즉 자본에 대한 정의를 결정하지 않을뿐더러 자본이 하는 역할도 관찰하지 않고 먼저 자본의 기능을 설정한 다음에 이러한 기능을 수행하고 수행가능한 것만을 자본이라고 전부 정의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전도(顚倒)하고 사물의 성질을 정한 다음에 사물의 성질을 결정하는 자연적인 순서를 채택하기로 한다. 우리가 하려고 하고 또한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은 주지(周知)의 용어의 의미와 한계를 결정하는 것이다. 즉 세부에 이르기까지 예리하고 명확한 공통 개념을 결정하는 것이다.
정치경제학에 관해서는 전연 무식한 수다한 지식인에게, 특정사회에 있어서의 특정시간에 존재하는 실재적인 부를 원형대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자본이냐 비자본이냐 하는 항목에 관해서 틀리지는 않을 것이다. 영업이나 투기에 사용되는 화폐는 자본이라 할 것이나 가계(家計)로 사용되거나 사사로운 비용은 자본이 되지 못할 것이다. 판매하거나 채종하거나 임금으로서 지불하는 것을 도와주는 농민의 양곡은 자본이 되는 것이나 가정용인 양곡은 자본이 되지 못할 것이다. 마부의 말이나 마차는 자본으로 되겠지만 소유자의 쾌락을 목적으로 하는 호화스런 마차는 자본으로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여성의 가발이나 흡연가가 피는 담배나 아이들이 장난하는 장난감을 자본이라 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겠지만, 두발상인이나 연초상인이나 완구상의 재고품은 틀림없이 자본으로 귀결될 것이다. 제복상인이 판매하기 위한 코트는 자본이 되겠지만 자신이 입으려고 만든 코트는 자본이라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호텔영업자나 식당경영자가 소유하고 있는 양곡은 자본이 되겠지만 부엌에 있는 주부의 식량이나 노동자의 도시락 속의 밥은 자본이라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제련공이나 주물업자나 거래상의 수중에 있는 선철(銑鐵)은 자본이 될 수 있겠지만 오락용 요트를 안전하게 하기 위한 저하(底荷)를 자본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대장공의 풀무나 공장의 베틀은 자본이 될 것이나 여인들이 살림을 하기 위한 재봉틀은 자본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대여하거나 영업을 하기 위하여서나 생산을 하기 위하여서 세워진 건물은 자본이 될 것이나 거주하려고 지은 건물은 자본이 될 수 없는 것이다. 이상을 한마디로 한다면 아담 스미스 박사가 언급한 대로 “소득을 발생시킬 수 있다고 기대되는 인간이 축적한 부분을 자본이라 부른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의 자질에 관한 스미스의 불행한 과실을 생략하고 화폐에 대한 열거를 약간 수정한다면 자본의 상이한 항목에 관하여 저자가 이 장 첫머리에서 요약한 아담 스미스의 구절만큼 잘 기록할 수 있을지가 의심스럽다.
그런데 자본이 되는 부와 자본이 될 수 없는 부를 구별한 다음에 이 두 종류의 구별을 검토한다면 아무리 기도(企圖)를 하여보아도 소용이 없는 것같이 그런 구별을 물건의 성격이나 능력이나 최종 목적에서 발견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런 구별은 이와 같은 물건을 소비자가(주2) 소유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구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부 자체나 혹은 부를 사용한다거나 혹은 생산함으로써 부가 교환될 수 있다면 그러한 부는 자본이 되는 것이며 소비자의 수중(手中)에 있는 부는 자본이 아닌 것이다. 교환이 단순히 한 수중에서 다른 수중으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생산력과 영향력이 부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이용될 때 발생하는 변질이라고 이해한 후에 자본은 교환과정 중의 부로 정의한다면 일반적인 자본이 포함하고 있는 모든 물건을 인식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것을 자본이 될 수 없다고 인식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정의를 이렇게 한다면 예를 들어서 모든 도구는 실제적인 자본이 될 것이다. 도구의 용역(用役)이나 사용이 교환되기 위해서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한 도구가 자본이 되기도 하고 부가 되기도 한다. 그리하여 교환하기 위해서 물건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제조업자의 선반(旋盤)은 자본이 되는 데 반하여 오락으로 사용되는 신사의 선반은 자본이 되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철도선로를 신설한다거나, 공중전화선을 가설한다거나 역마차를 신설한다거나, 극장이나 호텔건축에 사용되는 부는 교환과정에 있다 할 것이다. 교환이란 일시에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으로 수다한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다. 철도를 이용하거나 전화를 사용하거나 역마차를 타거나 극장이나 호텔에 가는 “소비자”는 소유자가 아니고 수시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인데 이것도 교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정의는 생산에 사용되는 부의 부분이 자본이라는 관념과도 불일치하지는 않는 것이다. 생산은 단지 물건을 만드는 것이라고만 정의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협의로 이해하는 것이다. 생산이란 제품만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제품을 전달하는 것도 포함하는 것이다. 상인이나 상점상인은 제조업자나 농민과 마찬가지로 참된 생산자이며, 그들이 축적한 자본도 제조업자나 농민이 축적한 자본과 동일하게 생산에 사용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후에 정의를 내릴 자본의 기능을 지금 고려한다는 것은 무가치한 일인 것이며 더욱 이 자본의 정의가 별로 큰 의미를 가진 것도 아니다. 저자는 교과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지대한 사회적 문제를 지배하고 있는 법칙을 발견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자본이라고 말할 때 독자가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면 저자의 목적은 달성된 셈이 된다.
이 장을 끝맺기 전에, 우리가 소홀히 하기 쉬운 것 즉 정치경제학에서 사용하는 “부”라든지 “자본”이라든지 “임금” 등의 용어가 추상적(抽象的)인 용어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하겠다. 또한 사물의 전체를 확인하거나 부정할 수 없으면 어떤 것이나 확인되고 부인될 수는 없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것을 명심한다면 진리가 대단히 명료해지겠지만 이런 것을 명심하지 못한다면 진리를 포착하는 데 있어서 사상적인 혼란을 일으키며 자가당착에 빠지게 된다. 부란 추상적인 용어이며 교환(交換)가능성의 관념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야 하겠다. 어떤 양의 부를 소유하고 있다는 것은 잠재적으로 그와 동종의 교환성의 부와 결과적으로 자본을 소유하고 있는 셈이 되는 것이다.
(주1) 이것은 캘리포니아에서의 일반담화에서 인지된 것이다. 거기서는 충적광부들이 자기들의 소득을 “임금”이라 불렀으며 받는 금의 양에 따라서 고임금과 저임금을 말하였던 것이다.
(주2) 화폐는 만족획득에 사용될 때 소비자의 수중에 있다고 한다. 그것은 마치 그 자체는 소비에 사용되지 않지만 화폐인 것은 부가 되는 것과 같다. 그리하여서 저자가 전장에서 제시한 일반분류법도 이 분류와 부합되는 것이며 본질적으로 정당한 것이다. 이러한 관계에서 화폐라고 말할 때는 물론 주화(鑄貨)를 의미하는 것이다. 지폐도 모든 주화의 기능을 수행하고는 있지마는 그것은 부가 될 수 없으며 따라서 자본이 될 수 없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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