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한 사법상의 급여청구권의 존재 및 범위를 표시함과 동시에 법률이 강제집행에 의하여 그 청구권을 실현할 수 있는 집행력을 인정한 공정의 증서이다.
1) 소액재판제도
2,000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전 기타, 유가증권의 지급을 청구하는 제도로서, 법원은 소장이 접수되면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여 원고에게 소환장을 교부하고,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마치고 즉시 선고한다. 이때 법원은 결정으로 소장부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은 후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부여한다. 따라서 법원이 이행권고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즉시 변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일단 피고에게 이행권고결정등본을 송달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에만 변론기일을 즉시 지정하여 재판을 진행한다.
2) 지급명령제도
지급명령신청은 어음과 수표금을 포함해서 금전의 청구나 금전으로 대체할 수 있는 물건의 청구만 가능하다. 소액소송의 경우는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불가능하지만 지급명령은 청구하는 대상이 금전이기만 하면 액수에 상관없다. 또한 공시송달제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신청시 상대방의 주소를 정확히 알아야 한다.
또한 비용으로서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있는데,
일반 소송시 인지대는 1천만 원 미만의 소액 사건 : 청구금액×5/1000
1천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청구 : 청구금액×45/10000+5천원,
1억이상 10억이하는 청구금액×40/10,000+55,000원,
10억원 이상일 경우 청구금액×35/10,000+555,000원)이지만, 지급명령의 경우는 위 비용의 1/10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