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정모씨는 지난 해부터, 직원들의 교양함양을 위해 분기별로 한번 씩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매번 강의마다 유익한 정보들을 재미있게 전달해주기 때문에, 직원들의 강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은 편.
하지만 정씨에게 생각하지도 못했던 문제가 발생했다. 다름 아닌 원천징수불이행자가 된 것.
사실 정씨는 강사를 초청할 때마다 강사료로 1백만원을 지급하였으나, 자주 초청하는 것도 아니고 오래된 사이도 아니었기 때문에 세금을 떼는 것이 괜스레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때문에 그는 한 번도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그는 최근 세무사로부터 “강사료를 지급할 때도 반드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실제로 현행 세법상 인적용역소득을 지급할 때도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 인적용역소득이란 전문지식인 등이 고용관계가 없이 독립된 자격을 갖고 직업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국세청은 “때문에 정씨와 같이 사업자가 강연을 전문으로 하는 강사에게 강연료를 지급하는 경우, 이는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강연료를 지급하는 자는 지급금액의 3%를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 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세청은 따라서,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이는 기타소득에 해당되지만 근로계약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일정한 과목을 담당하고 강사료를 받으면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된다고 전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하는 이유는 필요경비 때문이다. 소득의 구분에 따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범위가 달라지고, 이로 인해 결국은 납부해야할 세금의 차이가 생기게 된다.
아울러 국세청은 인정용역소득을 지급하고도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지급하는 자가 세금을 물어야 하므로 원천징수에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