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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 또는 사업소가 되기 위해서는 인적 및 물적설비를 함께 갖추어야 할 것인데, 여기에서 인적설비의 의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지만 인적 및 물적설비라고 표현하고 있는 점에서 사업소의 설비가 되기 위해서는 상당기간 일정한 장소에 고착되어 인적 용역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보여지고, 물적설비와 동등한 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구성요소로서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당해 사무소에서 이루어지는 사무를 수행하는 인적 용역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보여지며, 쟁점변전소의 경우 주된 역할이 전력을 공급하는데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전력공급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당해 사업소에 상시 인력이 배치되어 물적 설비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만 전력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며, 물적설비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무인변전센터에 근무하는 순회팀 직원을 포함한 각종 관련 직원들이 수시로 쟁점변전소를 방문하여 유지보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직원들이 쟁점변전소와 관련하여 인적설비로서 다른 사업소와 독립성을 가지고 쟁점변전소에 귀속되어 물적설비를 유지관리하는데 종사하고 있다기 보다는 순회팀 직원들은 무인변전소센타에 주된 근무지를 두고 업무의 특성상 관할 무인변전소를 순회하는 것이므로 이들은 당해 무인변전소센타를 주된 근무지로 하는 직원들로 보여지고, 다른 공사관련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각기 별도의 주된 근무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고유업무의 수행을 위한 방법으로 무인변전소를 방문한 것에 불과하다(조심 2012지0733, 2012.11.29.).
청구법인은 각 학교와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청구법인의 직원을 파견하여 야간 및 휴일 경비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당해 학교에 청구법인의 인적설비는 갖추어졌다고 볼 수는 있으나, 청구법인과 각 학교가 체결한 「경비도급계약서」에서 위탁자(학교)는 청구법인에게 당직실 및 사무용 집기, 조명시설, 전력, 통신시설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바, 경비업무에 제공되는 당직실은 위탁한 각 학교가 소유하면서 청구법인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이므로 그에 대한 유지 및 관리 책임도 학교에 있다고 보이는 이상, 비록, 청구법인이 종업원 1명을 각 학교에 파견하여 야간 및 휴일 경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각 학교의 당직실을 청구법인이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장소로 보기에는 사회통념상 무리가 있다(조심 2012지0444, 2012.9.17).
사업소라 함은 사업 또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한 인적, 물적 설비로서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하는 것인바, 동일 건물 내 또는 인접한 장소에 동일 사업주에 속하기는 하나 그 기능과 조직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그 각각의 사업장을 별개의 사업소로 볼 것인지의 여부는 그 각 사업장의 인적, 물적 설비에 독립성이 인정되어 각기 별개의 사업소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사업 또는 사무 부문이 독립되어 있는지 여부에 의해 가려져야 할 것으로서, 이는 건물의 간판이나 사무소의 표지 등과 같은 단순히 형식적으로 나타나는 사업장의 외관보다는 사업소세의 목적, 장소적 인접성과 각 설비의 사용관계, 사업 상호 간의 관련성과 사업수행방법, 사업조직의 횡적ㆍ종적 구조와 종업원에 대한 감독 구조 등 실질 내용에 관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대법원 2008두10218, 2008.10.9.).
1. ○○○의 백화점사업부 및 시네마사업부와 각각의 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이 건 사업소 내에서 청소용역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청구법인이 이 건 사업소인 ○○○의 지하에 미화사무실을 두고, 관리소장의 지휘하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을 볼 때, 동일 건물 내에 소재한 사업소는 하나의 사업소로 보는 것이 타당함(조심 2010지239, 2010.10.7.). 2. 동일 구내에 있는 각각의 사업장을 독립된 사업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업무의 연관성, 사무의 운영현황(운영의 독립성), 회계처리방식, 인사관리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같은 취지의 행정자치부 심사결정례 제2006-390호, 2006.8.28.)이며, 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의 직제분과 규정 제4조 제1항에서 기구는 본점과 영업점으로 구성하며 본점은 영업부와 본부로 구성하는 것으로 규정하여 이 사건 영업부를 본점의 일부로 규정하고 있고, 또한 이 사건 영업부는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점으로 보아 지점으로 운영하고자 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이 사건 영업부가 본부와 동일한 사업자번호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이 관련자료에서 입증되는 이상, 이 사건 영업부는 본점의 하나의 부서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지방세심사 2007-694, 2007.12.26.). 3. 조직개편을 통하여 종전의 전화국을 ○○지사, ○○망 운용국, ○○영업국 등으로 조직을 분리하고 각각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독립된 인사발령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는 하나, 당해 종업원은 동일한 건물 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업무수행에 있어서도 조직이 기능별로 구분되어 있을 뿐 종전과 동일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동일한 건물 내에 위치한 각각의 사업장이 별도의 독립된 사업소라기보다는 효율적인 업무관리를 위해 조직을 세분화한 것에 불과하다 하겠으므로, 1구내에 각각 설치되어 있는 청구인의 사업장 전체를 하나의 사업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고, 그렇다면 종업원할 사업소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또한 전체의 종업원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지방세심사 2006-390, 2006.8.28.). 4. 당해 사안의 경우 지역본부, 지점, 서비스센타 등이 동일 건물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일건물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본부, 직영지점(승용차, 법인택시, 상용차), 서비스센타의 각 업무는 상호 독립된 별개의 업무로 보기 보다는 승용차 판매를 위해 상호 유기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음. 각 지점별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독립된 인사발령 및 별도의 회계처리를 수행하고 있다고 하나, 당해 종업원은 동일한 건물 내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업무수행에 있어서도 조직이 기능별로 구분되어 있을 뿐 자동차 판매라는 동일한 사업 목적을 수행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동일한 건물 내에 위치한 각각의 사업장은 별도의 독립된 사업소라기보다는 효율적인 업무관리를 위해 동일건물에 있다 할 것이므로 하나의 사업소로 봄이 타당함(행안부 지방세운영-5305, 2010.11.9.).
동일한 시ㆍ군 내에서 같은 울타리(구)내가 아닌 다른 장소(예시 : 강남구 강남빌딩, 강남구 타워빌딩)에 사업소를 두고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면 종업원할 사업소세 면세점 여부는 사업소별로 각각 판단함(행안부 지방세운영과 91, 2007.8.22.).
신발을 판매하는 법인이 백화점 내에 별도의 입점매장을 설치하고 각각의 사업소마다 종업원수가 50인 이하라면 종업원할사업소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을 것임(행안부 세정-1051, 2005.3.8.).
파견직원의 급여를 서울 본사에서 일괄 지급하더라도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진다면 각 사업장별로 종업원할 사업소세 과세대상 여부를 판단하여 각 사업소 소재지 관할 시ㆍ군별로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함(행안부 세정-1837, 200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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