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고에서는 지난 12월 국세청 법인세과에서 발간한 「중소기업 세제ㆍ세정지원 제도」의 내용 중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국세청)
1. 개요
2. 감면대상 법인
3. 창업의 범위
4. 창업보육센터사업자
5. 창업벤처중소기업
6.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7. 감면세액 |
본고에서는 지난 12월 국세청 법인세과에서 발간한 「중소기업 세제ㆍ세정지원 제도」의 내용 중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제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 본 내용은 2013년 11월 기준의 법률을 기초로 작성되었으며, 실무 적용 시에는 개별 사안별로 관련 규정을 검토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o 감면대상 : ①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창업중소기업, ②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 받은 내국인, ③창업벤처중소기업 또는 ④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o 감면금액 : 창업 후 5년(2012. 12. 31. 이전 창업은 4년)간 법인세(소득세)의 50% 감면 |
개요
o 창업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창업지원법이 1986. 5. 12. 제정ㆍ시행되었음.
- 이에 맞추어 중소기업의 창업기반 조성을 위해 창업초기 단계의 세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하기 위해 1986. 12. 26.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제도 도입
o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서는 2015. 12. 31. 이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법인과 창업벤처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및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인증기업에 대해
- 창업일, 확인받은 날 또는 인증일 이후 당해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년(2012. 12. 31. 이전에 창업ㆍ지정ㆍ확인의 경우 3년) 이내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50%를 감면함.
감면대상 법인
■ 감면대상 법인
① 2015. 12. 31. 이전(이하 같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②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법인
③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창업벤처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④ 창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가 경과하지 않고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및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신ㆍ재생에너지설비로 인증받은 제품을 제조하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
o 감면대상 사업
1 . 광업
2. 제조업(출판업 제외)
3. 건설업(2009. 1. 1.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4. 음식점업(2009. 1. 1.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5. 출판업(2009.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6.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감상실 운영업은 제외, 2009.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7. 방송업
8. 전기통신업
9. 컴퓨터 프로그래밍ㆍ시스템통합 및 관리업
10.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 제외, 2009.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1. 연구개발업(2009.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2. 광고업
13.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2009.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4. 전문디자인업
15. 전시 및 행사대행업(2009. 1. 1.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16.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 제외)
17.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 활동을 제공하는 사업(기술사법의 적용을 받은 기술사의 엔지니어링활동 포함)
18. 물류산업*)
*) 운수업 중 화물운송업, 화물취급업, 보관 및 창고업, 화물터미널운영업, 화물운송 중개ㆍ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화물포장ㆍ검수 및 형량 서비스업 및 「항만법」에 의한 예선업(2003. 1. 1. 이후 개시 사업연도분부터 적용)과 기타 산업용 기계장비 임대업 중 파렛트임대업
19.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중소기업 범위와 동일)
20.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
2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중소기업 범위와 동일)
22.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중소기업 범위와 동일)
23.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업(노동노동자 공급업을 포함)
24. 건물 및 산업설비 청소업(2011. 1. 1.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25. 경비 및 경호 서비스업(2011. 1. 1.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26.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2011. 1. 1.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27. 사회복지 서비스업(2013. 1. 1.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o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며(서면2팀-610, 2005. 4. 29.),
- 중소기업 중 감면대상 업종을 주업으로 하지 않더라도 해당업종의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 적용이 가능
■ 감면이 배제되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범위
- 창업당시부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경우에만 적용(통칙6-0…1)
※ 위의 감면대상 법인 중 ②, ③, ④의 중소기업은 지역구분하지 않음.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및 자연보전권역의 범위>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9조 관련)
<2011. 3. 9. 개정>
과밀억제권역 |
성장관리권역 |
자연보전권역 |
o 서울특별시
o 인천광역시(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및 남동 국가산업단지는 제외)
o 의정부시
o 구리시
o 남양주시(호평동, 평내동, 금곡동, 일패동, 이패동, 삼패동, 가운동, 수석동, 지금동 및 도농동만 해당)
o 하남시
o 고양시
o 수원시
o 성남시
o 안양시
o 부천시
o 광명시
o 과천시
o 의왕시
o 군포시 |
o 동두천시
o 안산시
o 오산시
o 평택시
o 파주시
o 남양주시(와부읍, 진접읍, 별내면, 퇴계원면, 진건읍 및 오남읍만 해당)
o 용인시(신갈동, 하갈동, 영덕동, 구갈동, 상갈동, 보라동, 지곡동, 공세동, 고매동, 농서동, 서천동, 언남동, 청덕동, 마북동, 동백동, 중동, 상하동, 보정동, 풍덕천동, 신봉동, 죽전동, 동천동, 고기동, 상현동, 성복동, 남사면, 이동면 및 원삼면 목신리ㆍ죽릉리ㆍ학일리ㆍ독성리ㆍ고당리ㆍ문촌리만 해당)
o 연천군
o 포천시
o 양주시
o 김포시
o 화성시
o 안성시(가사동, 가현동, 명륜동, 내강리 등 동 이름 지면 상 생략)
o 인천광역시 중 강화군, 옹진군, 서구 대곡동ㆍ불로동ㆍ마전동ㆍ금곡동ㆍ오류동ㆍ왕길동ㆍ당하동ㆍ원당동, 인천경제자유구역, 남동 국가산업단지
o 시흥시 중 반월특수지역(반월특수지역에서 해제된 지역을 포함) |
o 이천시
o 남양주시(화도읍, 수동면 및 조안면만 해당)
o 용인시(김량장동, 남동, 역북동, 삼가동, 유방동, 고림동, 마평동, 운학동, 호동, 해곡동, 포곡읍, 모현면, 백암면, 양지면 및 원삼면 가재월리ㆍ사암리ㆍ미평리ㆍ좌항리ㆍ맹리ㆍ두창리만 해당)
o 가평군
o 양평군
o 여주군
o 광주시
o 안성시(일죽면, 죽산면 죽산리ㆍ용설리ㆍ장계리ㆍ매산리ㆍ장릉리ㆍ장원리ㆍ두현리 및 삼죽면 용월리ㆍ덕산리ㆍ율곡리ㆍ내장리ㆍ배태리만 해당) |
창업의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창업에 대한 명문상 정의가 없으며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에 의하면 “창업”이란 새로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것을 말하고,
o 창업일은 법인설립 등기일을 말함(개인은 사업자등록일).
o 다음의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않음(법 제6조 제6항 및 영 제5조).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감가상각자산의 총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30 이하인 경우를 제외함.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o 자산인수비율의 계산방법(30% 이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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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ㆍ매입한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고정자산 및 토지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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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시 당시 사업에 사용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고정자산 및 토지가액의 총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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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
- 인수ㆍ매입자산과 사업개시 당시 보유자산의 범위는 같아야 할 것으로 양자 모두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규정 감가상각자산을 말하며 감가상각자산 아닌 건설중인 자산 및 비업무용 자산은 제외함.
o 같은 종류의 사업 여부
- 같은 종류의 사업이란 통계법 제22조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세분류(네자리)를 기준으로 함.
※ 국세청 기준경비율ㆍ단순경비율의 업종분류상에도 네자리임.
o 타인의 사업을 승계하더라도 종전사업자가 생산하는 제품과 완전히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등 이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봄(서면2팀-742, 2005. 5. 30.).
※ 관련사례
▶ 종전 사업장의 기계장치를 경매로 취득하여 동일 사업 영위시 감면 해당 여부
채권ㆍ채무를 승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종전 사업장의 기계장치를 경매에 의해 취득하여 종전과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재조예46019-31, 2002. 3. 8.).
▶ 기존공장을 취득하여 동일 사업 영위시 감면 해당 여부
기존공장을 취득(경매에 의한 취득을 포함)하거나 임차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재조예46019-36, 1999. 9. 30.).
▶ 사실상 본사를 수도권 내 이전시 감면배제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에 지점을 설치하고, 경영진이 상주하여 사실상 본사를 수도권 내로 이전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재조예-100, 2007. 2. 9.).
▶ 법인전환의 경우 감면배제
폐업전 법인의 업종이 신설법인의 업종과 같고 폐업전 법인이 폐업한 후 신설법인이 설립되었으며 신설법인 소재지가 폐업전 법인의 소재지와 같으며 폐업전 법인이나 신설법인의 주주가 다 같이 친인척으로 구성되고 폐업전 대표이사가 신설법인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종전사업자가 폐업한 사업장에서 법인을 설립하여 종전 사업자와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경우로 보아야 함으로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함이 타당(국심2004전495, 2004. 4. 27.).
▶ 사업의 포괄적 양도로 법인 전환시 감면 계속 적용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전환함에 있어 개인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도한 경우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잔여 감면기간까지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국심2004구3762, 2006. 3. 10.).
창업보육센터사업자
■ 민간창업보육센터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창원지원법에 의해 창업보육센터로 지정받은 내국법인에 대해 법인세를 감면함.
o 중소기업창원지원법 제2조 제7호에 의하면 “창업보육센터”란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자에게 시설ㆍ장소를 제공하고 경영ㆍ기술 분야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을 말하며,
- 중소기업창원지원법 제6조 규정에 따라 시설, 인력, 사업계획 등의 요건을 갖추어 중소기업청장의 지정을 받아야 함.
창업벤처중소기업
■ 창업벤처중소기업의 요건(법 제6조 제2항 및 영 제5조 제4항)
o 세액감면대상 창업벤처중소기업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규정에 따른 벤처기업 중 아래에 해당하는 벤처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을 말함.
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2의 요건을 갖춘 중소기업(같은 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제외)
② 연구인력개발비 지출비용 중 조특법 시행령 별표6에서 정하는 연구개발비가 당해 사업연도 수입금액의 5% 이상인 중소기업
o 연구개발비 기준비율(수입금액의 5%)은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기준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영 제5조 제5항)
- 중소기업청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별도로 조특법시행령 규정에 따라 연구개발비 지출요건(수입금액의 5%)을 충족하여야 함.
o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요건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는 등의 사유로 벤처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음.
o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벤처기업은 벤처캐피탈 투자기업, 연구개발투자기업, 기술우수 평가기업을 말하며,
- 현재 벤처기업 확인기관은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벤처캐피탈협회가 있음(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 및 영 제18조의 3).
※ 관련사례
▶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규정의 감면요건인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의 해당여부 적용에 있어 “법인의 창업일”은 “법인설립 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동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의 초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재조예46019-122, 2001. 7. 27.).
▶ 사업연도를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감면 적용 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시 사업연도중에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되어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도 그 사업연도의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전체소득에 대하여 동조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법인46012-2389, 2000. 12. 15.).
▶ 조특법 제32조에 따른 법인전환시 감면 해당 여부
개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해당하는 업종을 창업하고 동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ㆍ제4항에 규정하는 법인전환요건에 따라 중소기업인 법인으로 전환하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개인사업의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임(재조예46019-200, 2001. 12. 1.)
▶ 기존사업을 인수하여 동종사업 영위시 감면 해당 여부
다른 사업자의 사업일부를 인수하여 종전사업자와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기존사업의 승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법인설립 후 2년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도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제도46012-10680, 2001. 4. 19.).
▶ 흡수합병 후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감면 적용 여부
창업 후 2년 이내인 중소기업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한 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는 벤처확인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창업한 중소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잔존감면 기간 동안 계속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음.
이 경우 합병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범위내인 경우에 한하여 감면적용되는 것임(재조예46019-93, 2001. 6. 11.).
▶ 인적분할 후 벤처기업 확인서를 재발급받은 경우 감면 적용 여부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법인이 인적분할하여 분할된 신설법인이 벤처기업확인서를 재발급받은 경우 분할된 신설법인은 잔존 감면기간 동안 같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서이46012-11431, 2002. 7. 25.).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의 요건(법 제6조 제4항 및 영 제5조 제10항)
o 세액감면대상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은 고효율제품 등 아래의 제품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창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가 지나기 전에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을 말함.
①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5조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②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3조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설비로 인증받은 제품
o 감면기간 중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음(법 제6조 제4항)
감면세액
■ 감면기간
o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보육센터지정사업자
- 창업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기간[통상 5년간]*)
*) 2012. 12. 31. 이전 창업ㆍ지정의 경우 통상 4년
-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기간
o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보육센터지정사업자
- 벤처기업으로 확인받거나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기간[통상 5년간]*)
*) 2012. 12. 31. 이전 창업ㆍ지정ㆍ확인의 경우 통상 4년
- 사업개시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당해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기간
o 창업벤처기업은 창업 후 3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아야 하며 벤처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감면을 적용하지 아니함(법 제6조 제2항).
o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은 창업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와 그 다음 3개 사업연도가 지나기 전에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으로 인증을 받아야 하며, 에너지신기술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음(법 제6조 제4항)
■ 감면세액의 계산
감면세액 |
= |
법인세 산출세액 |
× |
|
× |
감면율(50%) |
o 법인세 산출세액은 법인세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각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같은 법 제55조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 가산세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함.
o 감면소득은 당해 감면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으로,
- 감면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13조 【구분경리】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으로 함.
o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의 경우 아래와 같이 감면대상 소득을 계산함.
감면세액 |
= |
해당 사업연도의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 |
× |
|
× |
감면율(50%) |
- 고효율제품 등의 매출액은 제조업분야의 다른 제품의 매출액과 구분경리하여야 함.
■ 감면세액의 승계
o 창업중소기업의 조세특례를 적용받던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에 규정하는 중소기업간 통합을 한 경우 또는 동법 제32조에 규정하는 법인전환을 한 경우에는
- 통합 후 존속법인 또는 설립법인이나 전환법인은 그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잔존감면기간에 걸쳐 계속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법 제31조 제4항, 제32조 제4항).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감면세액에 대한 농특세가 비과세됨.
■ 조세특례의 제한 등
o 아래의 세액공제와 중복적용을 배제(법 제127조 제4항)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제5조),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시 세액공제(제8조의 3), ▲연구인력개발설비 투자세액공제(제11조),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제24조),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제25조),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세액공제(제25조의 2), ▲환경보전시설 투자세액공제(제25조의 3),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제25조의 4),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26조),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제30조의 4),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제94조), ▲제3자물류비용세액공제(제104조의 14), ▲해외자원개발 투자세액공제(제104조의 15), ▲대학 맞춤형 교육비용 세액공제(제104조의 18 제2항), ▲기업의 운동경기부 설치ㆍ운영에 대한 과세특례(제104조의 22),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제104조의 25)
o 아래 세액감면과 중복적용 배제(법 제127조 제5항)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7조), ▲연구개발특구입주기업 세액감면(제12조의 2), ▲중소기업통합에 따른 세액감면승계(제31조 제4항, 제5항), ▲법인전환에 따른 세액감면 승계(제32조 제4항), ▲사업전환중소기업 세액감면(제33조의 2), ▲지방이전중소기업 세액감면(제63조), ▲수도권외 이전법인 세액감면(제63조의 2 제2항), ▲농공단지입주기업 세액감면(제64조), ▲사회적기업 세액감면(제85조의 6 제1항, 제2항),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제104조의 24 제1항), ▲외국인투자기업 세액감면(제121조의 2), ▲외국인투자기업 증자의 조세감면(제121조의 4),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입주기업세액감면(제121조의 8), ▲제주투자진흥지구 및 제주자유무역지역내입주기업세액감면(제121조의 9 제2항),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121조의 17 제2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121조의 20 제2항), ▲금융중심지 창업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121조의 21 제2항),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121조의 22 제2항)
o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최저한세의 적용을 받아 그 특례범위가 제한되며 최저한세 적용으로 감면받지 못한 세액은 이월공제 되지 않고 소멸함(법 제144조).
o 무신고 결정, 기한 후 신고, 경정결정시 또는 세무조사 사전통지후 수정신고시 부당과소신고금액에 대해서는 감면이 적용되지 않음(법 제128조).
■ 감면세액의 신청
o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적용받고자 하는 법인은 과세표준신고시 세액감면(면제)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 붙임 참조)를 제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