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콘텐츠의 광고주는 법무법인 부전, 작성자는 제갈청 변호사입니다
[금액을 불문하고 절친한 관계에서 돈을 빌려준 후에 받지 못하여]
형사적으로 고소를 고민하거나 홀로 고소를 진행했음에도 불송치결정을 받고서 이의신청을 검토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고소장을 반려하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차용금사기로 고소를 하러 왔다고 하면 경찰서에서는 내용을 살핀 후에 ‘이건 민사에 해당하는 사건이라서 경찰서에서 진행할 수 없고, 민사소송으로 진행하라’ 는 안내를 한 후에 고소장을 반려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지금은 고소장을 접수하려고 한다면 수사기관에서는 반려할 수 없기 때문에]
사기로 고소장을 작성하여 접수를 하게 되면 접수가 되어 담당 수사관이 배정되고 사건이 진행되게 되나, 고소장을 제대로 작성하여 제출하지 않는다면 고소인조사에서부터 ‘돈을 빌려준 것과 관련된 부분은 민사적인 부분인데 어떤 부분을 기망당하여 피해를 당했다는 것인가요’라는 질문에 당황하여 고소인 조사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불송치 결정을 받아들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돈을 빌려줄 당시에 채무자의 변제자력이나 변제의사 그리고 그 돈의 사용처가 중요한데요]
"돈을 빌려줄 당시 채무자가"
빌리는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당시에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돈을 갚지 않고 사기를 치려는 사람들의 경우 다른 채권자들이 많아서 받은 돈을 다른 빚을 갚는데 다 써야 하는 상황인 이른바 ‘돌려막기’ 의 경우가 많고 이와 관련해서 ‘내가 언제까지 일 하나만 해결하면 갚을 수 있다’ 라는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와 관련하여 들은 말이나 받았던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내용 등을 빠르게 확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용도를 전혀 다르게 말한 경우에도]
차용금의 용도를 전혀 다르게 말한 경우 즉, 보증금이나 사업자금의 부족 때문에 돈을 빌린다고 말을 해놓고 실제로는 도박에 탕진하거나 다른 빚을 갚는데 써버리는 경우도 있기에 이와 관련하여 거짓말을 한 자료들을 찾아서 고소장에 미리 첨부를 하거나 미리 첨부할 수 없다면 고소인 조사를 받고 나서라도 수사관에게 정리하여 제출할 수 있다면 피의자의 편취행위와 편취와 관련된 고의를 입증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대로 된 진술을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간의 제한이 아직 없기 때문에 피의자의 변제자력 및 변제의사에 관한 기망에 관한 자료 또는 용도와 관련하여 고소인을 기망한 내용에 관련된 자료를 잘 정리하고 그러한 말에 속아서 돈을 빌려주게 되었다는 점을 포함하여 이의신청서 및 이의신청이유서를 작성하여 해당 경찰서에 접수를 한다면 혐의없음의 불송치 결정을 송치 결정으로 뒤바꿀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차용금 사기의 경우 쟁점은 명확하지만 피의자의 편취행위나 편취의 고의를 직접 밝히기는 쉽지 않으므로]
위에서 설명드린 쟁점인 돈을 빌릴 당시의 변제의사나 변제능력, 용도와 관련된 기망 등의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를 검토를 하셔야 하고, 자료 정리 및 법리적인 의견 개진과 관련하여서도 부산서면변호사와 함께 잘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피해금액이 억단위가 넘어간다면]
피해금액이 억단위가 넘어간다면 피의자를 구속할 수도 있는 사건이 될 수 있기에 본인의 피해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를 미리 정확하게 파악하여 피의자가 도주의 우려나 증거인멸의 염려 등이 있다면 이와 관련하여서도 수사관에게 적극적인 어필을 하여 구속수사를 받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민사적인 방법을 병행할 수도 있는데요]
"지급명령신청 절차를 이용하시고 상대방이 이의를 하지 않는다면
확정된 지급명령은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이를 통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모르거나 상대방의 이의가 확실한 상황이라면 민사소송의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하고 이를 통하여 확정판결을 받아서 상대방의 재산을 조회 하는 등의 조치를 거친 후에 압류의 절차를 통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외에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하기 전에 상대방의 집이나 토지, 보증금채권 그 외 정확한 재산을 알고 있다면 그 재산들을 미리 가압류를 해 놓아 소송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상대방의 재산을 묶어두고 소송절차가 끝난 후에 이를 통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정보들을 바탕으로 차용금사기를 당하신 경우, 최선의 대처를 하여 피해를 회복받으시고 상대방을 처벌시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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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서면변호사 차용금 사기 고소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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