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퇴직연금 : 가입자가 20년 이상 납입하고 65세 이상으로 퇴직한 때에 평생동안 매월 기준봉급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 (기본연금액 - 기준봉급액의 연 3%씩 가산, / 20년초과불입 - 연 2%씩가산)
2) 퇴직연금일시금 :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입자가 일시금으로 받기를 원할 때 지급
3) 퇴직공제일시금 : 납입기간이 20년을 초과하는 가입자가 초과된 연수에 대한 금액을 일시불로 받기를 원할 때 지급
4) 퇴직일시금 : 가입자가 납입기간 20년 미만으로 퇴직하는 경우 재직연수에 따라 일시금으로 지불
5) 장애연금 : 가입자가 연금 가입 후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하여 시무가 불가능하여 퇴직할 때 지급되며, 재직기간 매 1년에 3%씩 가산하여 지급
6) 유족연금 :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가입자가 사망한 때에 그 유족에게 퇴직연금액의 50%를 매월 지급. 단, 연급 수급 이후의 재혼에 의한 유족승계는 예외로 함.
7) 사망일시금 : 재직기간이 20년 미만인 가입자가 사망하였을 때 유족에게 일시금으로 지급
8) 유족위로금 : 가입 후 의무를 이행하는 중이거나 연금을 수령하던 중 사망하였을 때에 유족에게 기준봉급액 1개월분 지급
9) 특례연금 : 우리 교단 소속교회 교역경력이 20년 이상으로 정년은퇴한 목사로서 연금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내에 거주하는 목사에게 기준봉급액을 연 2회에 나누어 특례연금 지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