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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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條 (目的)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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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條 (定義)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改正 86·12·31, 91·12·14,92 · 12·8, 93·6·11, 95·1·5, 97·8·30, 99·1·29] 1. "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의한 도로,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 그밖의 일반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2. "자동차전용도로"라 함은 자동차만이 다닐 수 있도록 설치된 도로를 말한다. 3. "고속도로"라 함은 자동차의 고속교통에만 사용하기 위하여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 4. "차도"라 함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이하 같다), 안전표지 그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4의2. "중앙선"이라 함은 차마의 통행을 방향별로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하여도로에 황색실선이나 황색점선등의 안전표지로 표시한 선 또는 중앙분리대·철책·울타리등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하며, 제13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가변차로가 설치된 경우에는 신호기가 지시하는 진행방향의 제일 왼쪽 황색점선을말한다. 4의3. "차로"라 함은 차마가 한 줄로 도로의 정하여진 부분을 통행하도록 차선에의하여 구분되는 차도의 부분을 말한다. 4의4. "차선"이라 함은 차로와 차로를 구분하기 위하여 그 경계지점을 안전표지에의하여 표시한 선을 말한다. 5. "자전거도로"라 함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 그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그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6. "보도"라 함은 연석선, 안전표지 그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 (유모차 및 신체장애자용 의자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7. "길가장자리구역"이라 함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표지등으로 그 경계를 표시한 도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말한다. 8. "횡단보도"라 함은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할 수 있도록 안전표지로써 표시한 도로의부분을 말한다. 9. "교차로"라 함은 +자로, J자로 그밖에 둘이상의 도로가 교차하는 경우에 그 둘이상의 도로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차도)가 교차하는 부분을 말한다. 10. "안전지대"라 함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나 통행하는 차마의 안전을 위하여안전표지 그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서 표시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11. "신호기"라 함은 도로교통에 관하여 문자·기호 또는 등화로써 진행·정지· 방향전환·주의등의 신호를 표시하기 위하여 사람이나 전기의 힘에 의하여 조작되는 장치를 말한다. 12. "안전표지"라 함은 교통의 안전에 필요한 주의·규제·지시등을 표시하는표지판 또는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나 문자 또는 선등을 말한다. 13. "차마"라 함은 차와 우마를 말한다. "차"라 함은 자동차·建設機械· 원동기장치자전거·자전거 또는 사람이나 가축의 힘 그밖의 동력에 의하여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으로서, 철길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하여 운전되는 것과 유모차 및 신체장애자용 의자차외의 것을 말하며, "우마"라 함은 교통· 운수에 사용되는 가축을 말한다. 14. "자동차"라 함은 철길 또는 가설된 선에 의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 (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화물자동차·특수 자동차·이륜자동차 및 建設機械管理法 第26條第1項 但書의 規定에 의한 建設機械를 말한다. 다만, 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제외한다. 15. "원동기장치자전거"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이륜자동차중 배기량 125씨씨 이하의 이륜자동차와, 50씨씨미만의 원동기를 단 차를 말한다. 16. "긴급자동차"라 함은 소방자동차·구급자동차 그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로서 그 본래의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중인 자동차를 말한다. 16의2. "어린이통학버스"라 함은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또는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학원중 주로 어린이(13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교습대상으로 하는 학원의 자동차로서 제48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자동차를 말한다. 17. "주차"라 함은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계속하여 정지 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상태를 말한다. 18. "정차"라 함은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19. "운전"이라 함은 도로에서 차를 그 본래의 사용방법에 따라 사용하는 것(조종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0. "서행"이라 함은 차가 즉시 정지할 수 있는 느린 속도로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21. "앞지르기"라 함은 차가 앞서가는 다른 차의 옆을 지나서 그 차의 앞으로 나가는것을 말한다. 22. "일시정지"라 함은 차가 일시적으로 그 바퀴를 완전 정지시키는 것을 말한다. 23. "보행자전용도로"라 함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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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條 (信號機등의 設置 및 管理) 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이하 "시장등"이라 한다)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유료도로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유료도로에서는 그 도로관리자가 시장등의 지시에 따라 이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改正 91·5·31,92·12·8, 95·1·5, 97·8·30] ② 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설치·관리하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설치·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군에 보조할 수 있다. [新設 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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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條의2 (費用의 부담등) ① 시장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도로에 설치된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철거 또는 원상회복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그 사유를 유발한 자로 하여금 당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改正 97·8·30, 99·1·29]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을 지정된 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本條新設 9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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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條 (信號機등의 종류등)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호기 및 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설치하는 곳 그밖의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 [改正 9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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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條 (信號 또는 指示에 따를 義務)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나 차마는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가 표시하는 신호 또는 지시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전투경찰순경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경찰공무원을 보조하는 사람(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한다)의 신호나 지시를 따라야 한다. [改正 92·12·8,97·8·30, 9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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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6條 (通行의 금지 및 제한) ① 지방경찰청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구간을 정하여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改正 91·5·31] ② 경찰서장은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을 우선 금지하거나 제한한후 그 도로관리자와 협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과 구간 및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③ 경찰공무원은 도로의 파손, 화재의 발생 그밖의 사정으로 도로에서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필요한 한도안에서 보행자나 차마의통행을 일시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④ 지방경찰청장이 제1항의 금지 또는 제한을 한 때에는 그 도로의 관리청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改正 91·5·31] ⑤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지 또는 제한을 할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改正 91·5·31, 99·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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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7條 (混雜緩和를 위한 措置) 경찰공무원은 보행자나 차마의 통행이 밀리어서 교통상의 혼잡이 뚜렷하게 염려되는 때에는 그 혼잡을 덜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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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보행자의통행방법] |
第10條 (道路의 橫斷) ① 지방경찰청장은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횡단보도를 설치할 수 있다. [改正 91·5·31, 95·1·5, 99·1·29] ② 보행자는 지하도·육교 그밖의 도로횡단시설이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한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곳으로 횡단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육교등 도로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방해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도로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도로를 횡단할 수있다. [改正 95·1·5] ③ 보행자는 제1항의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횡단하여야 한다. ④ 보행자는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든 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보행자는 안전표지등에 의하여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는 그 도로를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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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1條 (盲人 및 어린이등의 보호) ①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어린이의 보호자는 그 어린이를 놀게 하여서는 아니되며, 유아(6세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자는 그 유아만을 보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7·8·30] ②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 준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도로를 보행하는 때에는 흰색지팡이를 가지고 다녀야 한다. ③ 경찰공무원은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놀고 있는 어린이, 보호자 없이 도로를 보행하는 유아 또는 흰색지팡이를 가지고 다니지 아니하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을 발견한 때에는 그 어린이·유아 또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안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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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1條의2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주변도로중 일정구간을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改正 95·12·29, 97·8·30]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절차 및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교육부·건설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改正 97·8·30, 99·1·29] ③ 차마의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新設 97·8·30] [本條新設 97·1·5]
第63條 (금지행위) ① 누구든지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신호기 또는 안전표지를 철거·이전하거나 손괴하지 못하며 신호기·안전표시 그밖의 이와 비슷한 공작물을 설치하여 도로의 효용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방치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누구든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改正 91·5·31] 1. 도로에서 술에 취하여 갈팡질팡하는 행위 2. 도로에서 교통에 방해되는 방법으로 눕거나 앉거나 또는 서있는 행위 3. 교통이 빈번한 도로에서 공받기, 썰매타기등의 놀이를 하는 행위 4. 돌·유리병·쇳조각 그밖의 도로상의 사람이나 차마를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물건을 던지거나 발사하는 행위 5. 도로를 진행하고 있는 차마로부터 물건을 던지는 행위 6. 도로를 진행하고 있는 차마에 뛰어 오르거나 매달리거나 차마에서 뛰어내리는 행위 7. 지방경찰청장이 교통상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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